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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119취재요청서]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by 선전국장 posted Nov 19,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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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0141120일 오전 1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지난 국정감사에서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산업보건협회(이하 협회)91세 산업보건의가 1만 여명의 산업현장 노동자의 보건관리대행을 맡고 있고, 서울센터의 경우 기준인원을 초과함으로서 이에 따른 산업보건사업의 질 저하 및 부실 우려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우리노조는 국정감사 이후 협회 스스로 정책 대안을 만들고 기준인원 초과와 같은 법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 전반을 살펴, 양질의 산업보건사업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노조는 단순한 기준인원 초과만이 아닌 보건관리대행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방문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사례까지 알게 됐습니다.

또한 서울 센터의 기준초과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전체 센터에도 유사 사례가 많을 것이라는 내부의 탄식도 듣게 됐습니다.

이에 우리노조는 협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알리고,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20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는 우리노조 조영호 수석부위원장, 대한산업보건협회 권태규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다수가 함께해 우리나라 보건대행사업의 2~30%를 차지하고 있는 협회의 운영의 문제점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밝히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감사를 비롯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할 것입니다.

기자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4111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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