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고용노동부 특별감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 2014년 11월 20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 지난 국정감사에서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대한산업보건협회(이하 협회)의 91세 산업보건의가 1만 여명의 산업현장 노동자의 보건관리대행을 맡고 있고, 서울센터의 경우 기준인원을 초과함으로서 이에 따른 산업보건사업의 질 저하 및 부실 우려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 우리노조는 국정감사 이후 협회 스스로 정책 대안을 만들고 기준인원 초과와 같은 법 위반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 전반을 살펴, 양질의 산업보건사업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 이 과정에서 우리노조는 단순한 기준인원 초과만이 아닌 보건관리대행사업장을 방문하지 않고 방문한 것으로 서류를 허위 작성하는 사례까지 알게 됐습니다.
◯ 또한 서울 센터의 기준초과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전체 센터에도 유사 사례가 많을 것이라는 내부의 탄식도 듣게 됐습니다.
◯ 이에 우리노조는 협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알리고,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20일 오전 11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에는 우리노조 조영호 수석부위원장, 대한산업보건협회 권태규 지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다수가 함께해 우리나라 보건대행사업의 2~30%를 차지하고 있는 협회의 운영의 문제점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밝히고 고용노동부의 특별감사를 비롯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할 것입니다.
◯ 기자여러분의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4년 11월 1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