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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쇄 후 서부청사 활용하려는 경남도에 주민감사청구한다"

by 선전부장 posted Nov 25,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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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것과 관련해 경남 시민사회단체가 보조금법 등을 위반했다며 정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경남·진주시민 대책위원회와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부장관은 경남도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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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보건복지부에 감사 청구서를 내고, 복지부로부터 대표자 증명과 서명 요청권 위임증을 받아 조만간 서명에 돌입키로 했다.

 

경남도 조례에 따라 도민 2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는 명부 열람과 심의회 심의를 거쳐 60일간 감사를 하게 된다. 대책위는 감사결과는 내년 3월 이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는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이행을 거부하고, 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려고 일방적으로 용도변경한 뒤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시정 및 처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 것이라고 대책위는 주장했다.

 

또 경남도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진주의료원을 공공 의료기관이 아닌 서부청사로 활용하려고 용도변경한 것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지난달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국감 때 국감위원들이 복지부 장관에게 경남도를 고발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고 공언했다고 대책위는 전했다.

 

복지부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진주의료원에 의료장비 구입, 건물 개·보수 등 모두 136억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경남도는 이 보조금을 지금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다.

 

경남도는 복지부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진주의료원 법인에 보조금을 지원했다면서 그러나 그 법인은 도의회 조례가 통과되면서 해산됐고, 의료원 건물 등은 관련 법률에 따라 경남도 재산으로 이미 귀속됐다고 그 이유를 들었다.

 

경남도는 지난 8월 진주의료원 도시계획시설을 종합의료시설에서 공공청사로 변경해 고시했고, 83억여원을 들여 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내년 상반기쯤 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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