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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홍준표 지사의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취하에 대한 입장(1125)

by 정책실장 posted Nov 25,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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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홍준표 도지사의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취하에 대한 입장 (2014. 11. 25.)

 

홍준표 도지사의 사기극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법을 악용하여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소송 확인된 것

서부청사 활용 추진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 추진하라!

 

○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013년 6월 20일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던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쥐도 새도 모르게 지난 11월 7일 전격 취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홍준표 도지사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은 결국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소송이고,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책임을 노조측에 떠넘기기 위한 시간벌기용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 2013년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진행된 진주의료원 폐업 관련 국정조사(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앞두고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휴·폐업은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라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핑계로 국회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정조사 대상임을 확인했고, 여야가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는데도 홍준표 도지사는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악용하여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조사를 무력화하려 했다. 그런 홍준표 도지사가 도둑이 제발 저린다더니 17개월만에 슬그머니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취하했다.

 

○ 이번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신만만하게 제기했던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전격 취하한 사건은 법조인 출신인 홍준표 도지사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악용하여 법이 부여한 국회의 국정조사권을 마음대로 농락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이다.

 

○ 홍준표 도지사는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공공병원 역사상 첫 강제폐업 사태로 기록된 진주의료원 폐업을 철회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국정조사 거부행위에 대해 국회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 결과서를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

 

○ 현재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경남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의료원 육성을 위한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국고 260억원을 투입하여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하고 진주의료원 부지와 건물을 경남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와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이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이다. 지난 10월 20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제35조 위반임이 명확하게 확인되었다.

 

○ 경상남도는 권한쟁의심판을 취하한 배경에 대해 ▲진주의료원 휴·폐업에 대한 적법성 시비가 마무리되었고 ▲진주의료원 재산이 이미 경남도에 귀속되었으며 ▲진주의료원 용도가 공공청사로 변경되어 국회와 경상남도 간에 업무수행 권한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 폐업무효확인소송은 항소심이 제기되어 현재 소송 진행중이고 ▲경남도는 국비보조금을 간접보조사업자인 진주의료원에 ‘급부금’으로 내려줄 수 있을 뿐 국비보조금을 직접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재산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진주의료원 용도 변경은 보조금법 위반이다. 따라서, 사법적·행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는 경상남도의 주장은 거짓이며,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취하의 명분쌓기용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경상남도는 “정치적 목적의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서부권 대개발이라는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논쟁과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은 바로 온갖 꼼수와 편법으로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하고 서부청사 활용을 추진하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 자신이다.

 

○ 따라서, 홍준표 도지사는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국민 혈세를 탕진하는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홍준표 도지사의 그 어떤 꼼수와 횡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주의료원에 대한 부당한 폐업을 철회하고,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된 공공의료를 지키는 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다.

 

2014년 11월 2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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