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도자료



<기자회견문>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결사항 즉각 이행하고 불법 파견 중단하라!

by 선전국장 posted Dec 03, 2014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기자회견문>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결사항 즉각 이행하고 불법 파견 중단하라!


○ 공격적 직장폐쇄, 고의적인 진료 거부, 응급실 당직근무표 조작, 응급실 근무인원 조작, 단체협약 일방 해지 통보, 조합원에 대한 불법 전환배치와 보복성 징계, 고액의 노무사 3명 채용, 노조파괴 문건 작성,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 국정감사 위증 논란 등으로 물의를 빚어온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에 대해서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적 전환배치임을 결정하였다. 뿐만아니라 속초의료원 외래 간호조무사를 계약해지하고 불법파견을 통하여 병원경영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12월 1일 판결문을 통하여 박승우 원장이 7월31일 진행한 전환배치에 대해서 즉각 원직 복귀 할 것과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실을 게시판에 게재할 것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박승우 원장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원직복직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없을뿐더러,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실도 게재하지 않고 있다.


○ 지금 속초의료원은 응급실 불법운영, 박승우 원장의 국회위증, 불법 전환배치, 불법 직장폐쇄 등 온갖 불법이 판을 치며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속초의료원 박승우 원장은 불법 파견까지 자행하고 있다.


○ 박승우 원장은 지난 노동조합 파업시기에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간호조무사들을 파견업체와 계약하여 계속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또한 2014년 12월말로 계약이 끝나는 외래 계약직 간호조무사 3명을 재계약하지 않고 ㈜유니에스(대표 이용훈)로부터 파견직을 공급받아 채우려 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유니에스가 속초의료원 외래보조업무에 파견할 3명의 파견직을 모집하는 공고를 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니에스는 1만 4000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공급업체로서 주로 외래진료 보조사원, 환자안내, 진료보조 등의 업무에 인력을 파견하는 업체이다.


○ 현재 속초의료원에서는 대체인력으로 파견업체에서 파견된 3명의 간호조무사외 3명의 계약직 간호조무사가 있는데 계약만료일이 가까워진 계약직 간호조무사들과 재계약 하지 않고 계약해지 후  ㈜유니에스로부터 3명의 간호조무사를 더 파견 받아 외래진료보조업무에 투입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 계약만료를 앞두고 있는 이들 계약직 간호조무사 3명이 근무하는 외래업무는 원래 정규직 자리였는데,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지난 7월 파업에 참가한 정규직을 병동과 필수유지 업무부서로 부당전환배치한 후 계약직 간호조무사들로 대체 투입했다. 이와 관련 12월1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부당전환배치로 판결하고 기존 근무하던 정규직을 원직 복귀시키라고 판정했다. 그러나,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 취지와 반대로, 정규직 간호조무사의 원직복귀를 회피하기 위해 그 자리를 불법파견 간호조무사로 채워 넣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 우리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명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파견업체 계약과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된 지 4개월, 9개월, 10개월째인 이들 간호조무사들을 각각 계약해지하고, 그 자리에 파견직을 투입하겠다는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의 행태를 규탄한다. 우리는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앞장서야 할 공공병원장인 속초의료원장이 직접 고용한 계약직보다 더 나쁜 일자리인 파견직을 사용하려는 데 대해 분노한다.


○ 여기에다 계약직 간호조무사를 계약해지한 후 외래진료보조를 파견 받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파견이며, 지역주민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외래간호업무와 외래간호보조업무는 반드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파견금지대상이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정형외과와 내과 외래에 근무하는 계약직 간호조무사를 계약해지하고 파견직을 고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파견으로서 우리는 불법파견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의 불법적 노동행위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불법 파견을 진행하고 있는 속초의료원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 속초의료원은 강원 영북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이다. 공공의료 파괴와 노조탄압도 모자라 이제는 불법파견까지 감행하고 있는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공공병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부당배치전환 된 간호조무사들을 원직 복귀시키고, 자신은 속초의료원장직에서 스스로 용퇴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2월 3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간호조무사 불법 파견에 대한 자료>


① 불법 파견 관련 주요 법률적 근거


- 법률적 근거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의료법 2조 및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법 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파견이 금지되어 있음.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 모집중인 의료복지관련 서비스 종사원에 대한 정의

주요업무:

*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돕고 청소를 하고 침대보를 바꾼다.

* 살균제,살균장치,소독기구 드을 사용하여 의료기구 및 물품을 소독 살균한다.

* 장비나 기타 물품을 세척하거나 소독한다.

* 재고물품을 준비하고 공급품을 주문한다.

* 환자운반원은 경사가 필요한 환자를 운반한다.


② 현재 속초의료원 외래 업무

* 환자 활력징후 check하기 (혈압,체온,당뇨 등)

* 환자 성명,등록번호 등 확인후 순번대로 환자 대기시키고 진료안내하기

* 환자 처방중 마약류 처방있을시 처방전 출력하여 주치의 확인 서명후 약국에서 마약 주사제 수령하여 주사실에 전달하기

* 환자 영양제 처방시 주치의 처방 확인후 출력하여 약국에서 수령후 주사실에 전달하기

* TPI, 히아루 주사 용량 등 주치의 처방 확인후 준비하고 주치의 처치시 보조업무 수행

* 주치의 처치후 처방 내역중 빠진 내역 있을시 처방확인후 추가 처방하기

* splint & cast & suture 등의 처치시 보조업무 수행 및 처방 확인

* 수술환자에게 수술날짜,시간, 주의사항 설명 및 병실 예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진행사항 점검하기

* 병실 consult 환자 주치의에게 보고하기

* 병실 환자 noty시 간호사와 주치의 중간 전달 역할하기

* 진료 끝난환자 수납 업무 안내 및 주사실에 대한 안내  , 다음 예약 날짜 잡기

* 전화 상담 수시로 받기 (진료예약 및 문의, 병실 문의 등)

* 진단서,소견서, CD copy 등 의무기록실과 영상의학과 등과의 연계 업무시 연락하여 확인하고 환자에게 차질없게 설명후 안내하기



Atachment
첨부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