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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파탄법이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인가?"

by 선전부장 posted Dec 04,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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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4() 오전 930분 국회 앞에서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전교조,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문화연대 등 의료를 비롯한 이번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당사자들이 참여해 서비스산업 발전법은 우리나라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실상은 공공서비스와 민생경제 파탄법이라며 기본법의 폐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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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은 농어업과 제조업을 제외한 경제활동에 관계되는 법안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에 모두 적용된다. 의료,교육,철도,사회서비스,유통, 금융, 문화예술까지 적용된다. 이 법은 모든 서비스분야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장이 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위원회에 기본계획 수립 등 최고 권한을 부여하고 각 부처가 이를 실행하도록 해 사실상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 모든 부처가 기재부에 종속된 샘이다. “의료,교육, 금융, 유통, 사회서비스, 방송통신, 문화예술 등 공공성을 유지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해야할 서비스분야조차 기재부 장관 주도하에 정책이 추진된다면 의료민영화, 교육 및 공공서비스 시장회, 경제민주화 정책 폐기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고한다.

 

참가자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공공성 확대에는 관심없고 오직 소수재벌, 대기업, 자본을 위한 정책만이 난무하는 지금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마저 통관된다면 의료민영화, 교육시장화, 민상파탄 정책은 불보듯 뻔하다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의료민영화 방지법 등 공공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경제민주화를 현실화 할 수 있는 법들을 통과시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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