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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박승우 속초의료원장 위증죄 고발 결정 환영(1205)

by 정책실장 posted Dec 05,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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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박승우 속초의료원장 위증죄 고발 결정에 대한 입장 (2014. 12. 5.)

 

박승우 속초의료원장 위증죄 고발 결정을 환영한다!

박승우 원장은 편법운영과 노조탄압 진실을 밝히고 즉각 사퇴하라!

공공의료 발전과 모범적 노사관계 확립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박승우 의료원장 퇴진 1인시위와 속초의료원 혁신운동 전개하겠다!

 

○ 속초의료원을 편법운영하고 노조탄압을 일삼아온 박승우 원장이 국회 국정감사 위증죄로 고발당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2월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위증했다는 이유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고발)에 의거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지난 10월 20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여 응급실 당직의사근무 조작, 처방전 조작, 간호사 근무 조작, 환자 진료 거부, 일방적 직장폐쇄, 조합원-비조합원을 분리하기 위한 불법 전환배치 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신문에 시종일관 위증으로 답변했고,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관련 자료를 폐기·조작했으며,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는 자료 유출 직원 색출, 해고 협박, 부당 전환배치, 불법파견 추진 등 무자비한 보복조치를 단행했다.

 

○ 뿐만 아니라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 보다는 위증죄를 모면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2월 4일 국회의원들을 찾아 위증을 거짓 변명하고 노조를 의료원 파괴자로 매도하는 자료를 배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회는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우리는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을 위증죄로 고발하기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우리는 이번 보건복지위원회의 고발 결정이 국회에서의 위증을 일벌백계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편법운영과 노조탄압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속초의료원을 정상운영하고 모범적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감정법)] 제15조(고발)는 국회의 위증죄 고발이 있는 경우 검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고, 검찰총장은 지체없이 처분결과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회증언감정법 제14조(위증등에 대한 죄)는 국회에서의 위증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에 대한 고발조치와 관련, 속초의료원의 정상운영을 위해 검찰이 엄정 수사할 것을 촉구하며,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바, 공격적 직장폐쇄, 고의적인 진료 거부, 응급실 당직근무표 조작, 응급실 근무인원 조작, 진단서 조작, 단체협약 일방 해지 통보, 조합원에 대한 불법 전환배치와 보복성 징계, 고액의 노무사 3명 채용, 노조파괴 문건 작성 등에 대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낼 것을 요청한다. 특히, 검찰이 몇가지 서류만 검토하고, 속초의료원 고위관리직 면담조사만으로 끝나는 형식적인 조사가 아니라 실제 당사자에 대한 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노조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낼 것을 요청한다.

 

○ 지난 12월 1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속초의료원의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전환배치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이어 12월 4일 편법운영과 노조탄압을 일삼아온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위증죄 고발을 결정했다. 이처럼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의 속초의료원 편법운영과 불법 노조탄압행위가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도저히 공공병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우리는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더 이상 거짓과 조작으로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속초의료원장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의 위증과 관련하여 문서 조작과 위조, 위증에 관여한 사람들도 스스로 용퇴할 것을 촉구한다.

 

○ 강원도는 더 이상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을 비호해서는 안된다. 강원도는 속초의료원을 편법적·비정상적으로 운영해온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을 즉각 사퇴시키고, 강원도 영북지역의 유일한 공공병원인 속초의료원의 공공의료 정상화와 노사관계 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간 첫 의사교류협력의 모델을 파탄으로 내몬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의 전철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원대병원의 속초의료원 의사 파견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함께 새로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에 대한 고발 결정으로 이제 속초의료원 정상화와 공공의료 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 속초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은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퇴진할 때까지 12월 8일(월)부터 강원도청 앞 1인 시위를 계속하는 한편, 조속한 속초의료원 정상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속초의료원의 모습”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속초의료원 혁신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2014년 12월 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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