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도자료



(취재요청서) 12월 8일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규탄 기자회견

by 정책실장 posted Dec 07, 2014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취재요청서] 12월 8일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 승인 규탄 기자회견 (2014. 12. 7.)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규탄 긴급 기자회견

12월 8일(월) 청운효자동 사무소앞 ... 이후 투쟁계획 발표

 

○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계획에 대해 불승인 입장을 고수해온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승인하기로 결정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국고 200억원을 투입하여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은 경남 서부청사로 활용해서는 안되고 공공의료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지만, 아무런 납득할 만한 이유도 설명도 없이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을 용인하고, 공공의료를 포기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는 것은 국회 국정조사 결과였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013년 6월 2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2014년 11월 7일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도지사에게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이행하라고 촉구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되레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을 승인해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에 대해 보조금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온 보건복지부가 11월 25일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접수한 다음날인 11월 26일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을 승인해 주고, 12월 3일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한 것은 철저한 홍준표 봐주기용 행정입니다.

 

○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12/8일(월) 11:00 청와대앞(청운효자동 사무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승인에 대한 입장과 이후 투쟁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2014년 12월 7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