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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경남 서부청사 활용 승인 규탄 기자회견 (2014. 12. 8.)

by 선전부장 posted Dec 08,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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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경남 서부청사 활용 승인 규탄 기자회견 (2014. 12. 8.)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쓰려고 진주의료원 지었나?

경남도청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은 공공의료 포기하는 행정쿠데타!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사수를 위해 전면투쟁에 나서겠다!

 

우리나라 공공의료 역사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126일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경상남도의 계획을 승인했다. 보건복지부가 서부경남지역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60억원의 국고를 투입하여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라고 6년만에 경상남도에 공짜로 팔아넘긴 것이다. 이것은 국민혈세를 마음대로 탕진하는 권력남용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결의한 국회결정을 뒤집는 행정쿠데타이며, 공공의료를 포기·말살하는 폭거이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업과 매각에 반대하면서 재개원과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고,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데 대해 보조금법 위반이라며 불승인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런데,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시설로 재개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경상남도를 설득해온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겠다는 경상남도의 계획을 승인해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와 관련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며, 보건복지부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다.

 

첫째,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여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을 경남 서부청사로 활용하도록 승인하는 것은 목적사업 위반이다.

 

보건복지부는 낙후한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여 지방의료원 신축이전과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다. 진주의료원에는 신축이전 (1931200만원) 장비구입비 (295500만원) 호스피스병동 건립 (75천만원) 2001년부터 2009년까지 총 2301700만원의 국고가 투입되었다. 신축이전과 장비보강 등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은 진주의료원 뿐만 아니라 홍성의료원, 부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충주의료원, 천안의료원 등 대부분 지방의료원에서 진행됐거나 추진중인 국책사업이다. 막대한 국비와 도비를 투입하여 추진한 진주의료원 신축이전이 완료된 지 5년만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승인해준 것은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에 역행하는 행위이고, 국고를 탕진하는 행위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기 위해 2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여 진주의료원을 신축이전했는지 보건복지부는 분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서부경남지역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진주의료원을 신축이전한 것이 맞다면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진주의료원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계획 승인을 철회해야 한다.

 

둘째,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은 공공의료를 강화·발전시켜야 할 주무부처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공공의료를 포기·말살하는 행위이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휴업·폐업·매각·용도변경 등에 대해 업무 정상화, 재개원, 공공의료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 불가 등의 입장을 밝혀왔다. 보건복지부는 경남도지사에 보낸 공문을 통해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지역 의료안전망 및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진주의료원의 업무를 조속히 정상화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현재 진행중인 노사간 대화에 보다 적극 참여하여 의료원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란다.”(20134/16일자 공문) 국회의 결의안 의결 취지 및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인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진주의료원 폐업 해산으로 인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의 축소가 야기되지 않도록 폐업·해산이 아니라 업무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20135/22일자 공문)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또한,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부에 진주의료원의 매각에 대해 불승인을 요구한 국회 국정조사 결과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진주의료원의 시설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 과정을 존중하여 서부경남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시설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20141/6,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 외 사용은 주무부처장의 승인사항이다. 경상남도가 국비를 반환해도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은 불가하다.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 지역민을 위한 공공의료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20143/5,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 폐업한 진주의료원에 대한 용도변경과 서부청사 설치에 반대한다. 진주의료원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기관으로 활용되어야 한다”(20147/28,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오마이뉴스의 통화)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41126,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시설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하는 계획을 승인함으로써 공공의료를 배신하고, 주무부처로서의 책무마저 내팽개쳤다.

 

셋째,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겠다는 경상남도의 계획을 승인해준 것은 국고보조금법 위반을 눈감아 준 것이고, 혈세 도둑질을 도와준 것이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용도변경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진주의료원 폐업과 용도변경을 추진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었고, 보건복지부도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을 들어 진주의료원 폐업과 용도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불승인조치를 취해왔다.

 

진주의료원 신축이전과 기능보강사업은 지역거점공공병원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목적사업이자 지속적인 기능과 역할 수행을 위한 계속사업이었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폐업과 용도변경은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진주의료원을 휴업·폐업하는 과정에서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4(보조사업의 인계 등) 위반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시설]이 아닌 [공공청사]로 용도변경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할 수 없도록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5(재산처분의 제한) 위반 등에 해당한다.

 

국고보조금의 보조사업자인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신축이전한지 5년만에, 호스피스병동은 건립한지 1년도 되지 않아 폐쇄하고 용도변경을 추진해왔다. 230여억원을 투입하여 신축이전하고 장비보강한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고 용도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보건복지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에 반대하여 정상화와 재개원을 요구하고, 용도변경을 불승인해오다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승인 결정한 것은 보조사업자인 경상남도의 보조금 위반을 눈감아주는 것이고, 경상남도의 국고탕진과 혈세도둑질을 도와주는 행위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국고환수조차 포기한 채 경상남도에 막대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계획을 승인하면서 진주의료원 신축이전과 기능보강에 투입한 국고 보조금 230여억원을 단 한푼도 회수하지 않았다. 경상남도는 국고보조금을 반납해서라도 폐업과 용도변경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보건복지부는 국고보조금 회수조치를 포기하고 국고 230여억원을 고스란히 경상남도에 퍼주었다. 신축이전 당시 허허벌판이던 진주의료원은 6년이 지난 지금 대대적인 택지개발과 혁신도시 완공, 서부경남권 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와 건물값이 천정부지로 뛰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마저도 모두 포기함으로써 경상남도에 막대한 특혜를 안겨줬다. 이것은 공공병원을 강제폐업시킨 경상남도에 국민혈세를 퍼주고 막대한 특혜를 안겨주는 파렴치한 행위이다.

넷째,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겠다는 경상남도의 계획을 승인해준 것은 국회를 능멸하고, 국정조사 결과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행정쿠데타이다.

 

국회는 진주의료원 휴·폐업이 추진되던 2013429일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휴·폐업을 중단하고 조속한 정상화를 이룩할 것을 촉구하는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2013612일부터 713일까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했으며, 2013930일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매각을 중단하고 1개월 안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결과 보고서를 압도적 다수의 찬성(240명 참석, 219명 찬성, 2명 반대, 19명 기권)으로 의결했다.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못이며, 진주의료원의 부채와 적자가 강성노조·귀족노조 탓이 아니라 부실경영과 부정비리 때문임을 밝혀냈다. 또한, 폐업을 의결한 이사회 개최의 문제점을 확인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주의료원은 폐업이 아니라 재개원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채택했고,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육성정책을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이같은 국회 주문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1031[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대책]까지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착한 적자는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언급을 바탕으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적자에 대한 연구사업을 진행하였고, 적자 중 61%가 공익적 적자에 해당한다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익적 적자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 국정조사를 바탕으로 공공의료 강화대책까지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는 계획을 보건복지부가 승인해준 것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의결한 국회 결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국회의 권위를 능멸하는 행정쿠데타이다.

 

다섯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스스로 취하한 시점에서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경남도청 서부청사 활용계획을 승인해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의 진상을 규명하고 공공의료 강화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증인 출석을 거부하기 위해 진주의료원 폐업은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정조사가 진행중이던 201362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빌미로 국정조사 자료제출과 증인출석을 거부했다.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이 제기된 이후 17개월 동안 헌법재판소는 아무런 판결도 내리지 않았고, 홍준표 도지사는 국정조사 출석을 거부했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진주의료원 폐업·청산·용도변경을 밀어붙였다. 그러다, 2014117일 비밀리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전격 취하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취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거부할 명분이 없어지게 됐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을 강력히 추진했어야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홍준표 도지사가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취하한 지 19일만인 1126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길을 틀어막고, 오히려 홍준표 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열어주었다.

 

이같은 과정은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 간에 모종의 밀약과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취하에 잇따른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가 어떤 협의를 거쳤는지, 어떤 밀약이 오고갔는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섯째,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 추진과 관련한 주민감사청구를 접수한 지 하루만에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을 승인하였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길을 틀어막은 후 주민감사청구 대표자를 승인하는 등 지극히 이율배반적이고 기만적인 태도를 보였다.

 

보건의료노조와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12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상남도의 보조금법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엄중 감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보건복지부에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주민감사청구서가 제출된 지 하루만인 1126일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하는 공문을 경상남도에 내려보냈다. 이것은 주민감사청구를 무력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가 손발을 맞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고서도 보건복지부는 뻔뻔스럽게도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하는 공문을 경상남도에 내려보낸 지 7일 후인 123일 감사청구 대표자 증명을 교부했다. 주민감사청구를 무력화해놓고 주민감사청구 대표자를 승인하는 이중적이고 기만적인 작태를 저지른 것이다.

 

막대한 국고가 투입된 진주의료원의 강제폐업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공공의료를 지켜야 할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의 길을 틀어막은 채 서부청사로 활용하도록 승인해 준 것은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없는 행정폭거이다. 이에 우리는 보건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진주의료원 신축이전과 기능보강사업 목적사업을 훼손하고 보조금법을 위반한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결정을 취소하고 백지화하라!

2.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를 약속했고 진주의료원을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도 이를 180도 뒤집어, 서부청사 건립이라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병원을 강제폐업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도록 승인해즘으로써 공공의료를 포기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3. [진주의료원 건물 및 국비 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 승인] 공문을 전결처리한 권준욱 공공의료정책관을 전격 경질하라!

4.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재개원을 의결한 국회 결정을 존중하여 경상남도와 협의를 통해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아울러,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 향상과 우리나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국회에 촉구한다.

1. 2013429일 본회의에서 채택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문]930일 본회의에서 채택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를 위한 국회 본회의 결의를 재확인하고, 국회 차원에서 진주의료원 경남도청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을 취하하라고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라!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라 진주의료원 매각 불승인과 진주의료원 육성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라는 국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국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3.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정조사 거부와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불이행의 명분으로 삼았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취하한 상황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이행을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6조에 의거하여 국회 차원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

4. 보건복지위원회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와의 모든 협의를 중단하고, 입법 상정과 법안 심의를 전면 거부하라!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청와대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을 끝까지 막아내고,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사수를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서 다음과 같이 투쟁할 것이다.

1. 우리는 오늘 128일부터 박근혜 정부에 공공의료를 포기한 문형표 장관 경질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 철회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 육성을 촉구하며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전개한다.

1. 우리는 1210일 보건복지부 면담을 추진하고,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 승인 철회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퇴진 권준욱 공공의료정책관 경질 지방의료원 육성대책 추진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1. 우리는 국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국회의 권위를 능멸한 보건복지부에 맞서 국회가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책임있게 나서도록 대국회 호소문 배포 국회의원 면담 여야 정당대표 면담 공동 기자회견 등 대국회활동을 전개한다.

1. 우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민들의 여론과 힘을 모으기 위해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경남·진주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여론화투쟁 공동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1인 시위 규탄집회 항의방문투쟁 규탄농성투쟁 등 총력투쟁을 전개한다.

1. 우리는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남용과 직무유기, 경상남도의 보조금법 위반, 국정감사 결과 불이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용도변경 등 모든 법적 대응투쟁을 전개한다.

 

진주의료원은 끝난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해 줌으로써 진주의료원 재개원에 사형선고를 내렸지만, 사형선고를 받아야 할 사안은 바로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 포기행위이다.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을 통째로 갖다바치려는 보건복지부의 극악무도한 행정폭거는 결코 정당화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공공의료 사수를 위해 김용익 의원이 두 번째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양심과 정의가 부당한 협잡과 꼼수를 이겨낼 것이다. 우리는 공공의료를 사수하고, 국회가 의결한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쟁취할 때까지 완강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412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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