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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법안 철회 촉구(1211)

by 정책실장 posted Dec 11,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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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법안 발의에 대한 입장 (2014. 12. 11.)

 

의료기관은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니다!

인수합병 허용은 의료기관 대형화, 독점화, 영리화 길닦기

의료민영화 대표정책 인수합병 허용법안 철회를 촉구한다!

 

○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11월 9일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박근혜정부가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할 때 포함된 대표적인 의료민영화정책의 하나이다.

 

○ 법안 발의의 취지와 달리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은 “의료자원의 효율적 증대”가 아니라 “의료기관의 대형화, 독점화, 영리화”로 귀결될 것이고, “건전한 의료기관의 운영과 원활한 의료공급”이 아니라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거대 의료법인의 등장과 이들 거대 의료법인에 의한 흡수합병·수직계열화로 인해 의료양극화와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의료접근성이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 만약 인수합병 허용법안이 통과된다면 인도 전역에 52개의 병원을 갖추고, 2000여개의 의료기관과 500여개의 약국을 거느린 인도의 아폴로병원처럼 거대자본에 의한 의료법인의 몸집불리기가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 결국, 의료법인 인수합병은 지역의료 붕괴와 1차 의료 몰락 등 의료전달체계 붕괴현상을 더 가속화시킬 것이고, 투기자본에 의한 공격적 인수합병, 먹튀로 인해 파행적인 병원운영과 의료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환자피해, 의료인력의 고용불안 등 온갖 폐해가 속출하게 될 것이다.

 

○ 경영상태가 어려워 파산상황으로 내몰리는 의료법인은 현행법에 따라 국고귀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으로서의 취지에 합당하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인수하여 공공병원화함으로써 세계 최하 수준의 공공의료 비율을 높이는 것이 올바른 대안이다.

 

○ 의료법인간 인수합병을 금지하고, 파산시 국고귀속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공공적 운영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이 최소한의 장치를 푸는 것은 영리자본이 의료기관을 좌지우지하는 의료민영화의 빗장을 여는 것이다.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의 근간을 뒤흔들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4년 12월 1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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