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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문)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규탄농성돌입 및 주민감사청구(1211)

by 정책실장 posted Dec 11,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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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철회 촉구 농성돌입 및 주민감사청구 (2014. 12. 11.)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철회 촉구농성에 돌입한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은 공공의료 파괴하고 국고유용하는 범죄행위다!

269명의 주민이 감사청구한 보조금 관리법 위반을 철저히 감사하라!

 

○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경상남도의 계획을 승인해준 것은 공공의료 파괴행위이고, 직무유기행위이다. 또한, 국회 국정조사 결과 위반이고,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12월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철회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퇴진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 경질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한다.

 

○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은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고 200억원을 투입하여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을 자신의 정치공약인 경남도청 서부청사 건립용도로 활용하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고스란히 헌납한 것으로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고유용을 도와주는 범죄행위이며 지역거점공공병원 현대화사업에 역행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우리는 이 사태를 그냥 좌시할 수 없다.

 

○ 국고 200억원을 투입하여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을 5년만에 강제폐업하고 용도변경하여 경남도청 건물로 사용하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행위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이다. 또한, 진주의료원 건물을 공공청사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없이는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위반이다.

 

○ 오늘 우리는 세종시 보건복지부앞에서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을 추진한다.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확하게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

 

(1) 진주의료원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폐기하고 국회와 아무런 협의조차 없이 비밀리에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해 준 이유가 무엇인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6일 김용익 의원의 질에 대한 답변서에서 “진주의료원 시설의 활용방안과 관련하여는 ‘경상남도에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방안을 마련하고 복지부에 진주의료원의 매각에 대해 불승인을 요구’한 국회 국정조사 결과가 존중될 필요가 있다”며“진주의료원의 시설은 그동안의 국회 논의 과정을 존중하여 서부경남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시설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국회 국정조사 결과를 완전히 무시한 채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용도변경을 추진해왔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위반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밀실승인했다.

 

(2) 진주의료원 시설 활용방안에 대해 “공공의료시설이 아니면 승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바꿔 “공공보건의료기능의 유지·확대계획”을 승인해 준 이유가 무엇인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5일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적외 사용은 주무부처장의 승인사항이다. 경상남도가 국비를 반환해도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은 불가하다. 진주의료원은 서부경남 지역민을 위한 공공의료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상남도가 제출한 진주의료원 건물 활용계획에는 경남도청 서부청사, 공공기관, 진주시보건소 활용계획만 있지 공공의료시설은 아예 없다. 응급실과 수술실, 입원실 등을 갖추고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공공의료시설과 극히 제한적인 공공보건의료기능만을 수행하는 보건소는 역할과 기능이 전혀 다르다. 공공의료시설이 아닌 보건소가 응급의료센터, 일반병동, 호스피스병동, 노인요양병동을 갖추고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온 진주의료원의 기능과 역할을 대체할 수 없다. 보건소 이전계획을 포함했다는 이유만으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해 준 것은 “공공의료시설이 아니면 승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고, 국회가 주문한 진주의료원 재개원이라고 할 수 없는 눈가림식 기만책이다.

 

(3)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승인하지 않고, 공공보건정책관 전결로 처리한 것은 직권남용과 원천무효 아닌가? 보건복지부가 11월 26일 경상남도에 보낸 공문[구)진주의료원 건물 및 국비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 승인]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직인이 없고,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 전결처리로 되어 있다.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중앙관서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인데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접 승인 없이 공공보건정책관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가? 엉터리 졸속처리는 전면 무효화되어야 한다.

 

○ 우리는 이같은 질문에 대해 오늘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이 면담을 통해 분명하게 답변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경상남도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하여 위법사항을 조속히 시정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 오늘, 269명의 청구인(청구인 대표 강순중)들이 △진주의료원 시설의 공공청사 용도변경 중단·철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즉각 이행을 요구하는 주민감사청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청구인들은 오늘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시설을 공공청사로 용도변경하여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며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주민감사를 청구한다.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해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경남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해야 한다.

 

○ 보건복지부는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주의료원에 200억원의 국고를 지원했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함으로써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했다. 또한,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진주의료원 폐업 이후 경남 서부지역의 공공의료 시행대책을 보완·강화하여 보고하고,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라, 진주의료원 부지와 건물 등에 대하여 즉각적인 매각 중단 조치를 취하고 구체적인 정상화방안을 마련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의결했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14개월째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국정조사 결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를 위반했고,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해 도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를 위반했다. 이처럼 진주의료원을 시설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 우리는 앞으로 2개월 안에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의 위법성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철저하게 감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감사청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왜곡과 부실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정치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국회결정을 무시하고 국고를 마음대로 유용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행위는 반드시 단죄되어야 할 정치적 범죄행위이다.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승인조치는 전면 철회되어야 하고, 진주의료원은 반드시 재개원되어야 한다. 보건복지부 행정처리의 정상화를 촉구한다.

 

2014년 12월 1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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