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조뉴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철회촉구 농성돌입! 경남도민 269명 주민감사 청구한 보조금관리법 위반 철저히 감사하라!

by 선전국장 posted Dec 12, 2014 Replies 0
Extra Form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보건의료노조는 1211일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철회 촉구 무기한 농성 돌입을 선포'했다. 이어 진주시민대책위는 경남도민 269명의 서명을 받아 주민감사 청구서를 복지부에 접수하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등에 대해 감사할 것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처리요구 사항 즉각 이행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철회!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형표 복지부 장관 퇴진!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 경질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DSC_5424.JPG

12/11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DSC_5458.JPG

12/11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이어 오늘 269명의 청구인(청구인 대표 강순중)들이 진주의료원 시설의 공공청사 용도변경 중단·철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즉각 이행을 요구하는 주민감사청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청구인들은 오늘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시설을 공공청사로 용도변경하여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는 것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며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로서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주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해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경남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SC_5393.JPG

복지부 규탄발언을 하고 있는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DSC_5451.JPG

투쟁 발언을 하고 있는 진락희 홍성의료원지부장@보건의료노조DSC_5489.JPG

기자회견 후 강순중 주민감사 청구인 대표가 복지부에 주민감사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0.jpg

기자회견 후 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이 복지부 앞 농성에 돌입했다@보건의료노조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국가의 재산인 진주의료원을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복지부는 승인해주었다고 규탄하며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복지부의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만행에 분노만이 남아있으며 진주의료원이 재개원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락희 홍성의료원지부장은 국정조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한 복지부장관은 공공의료를 파괴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우리 지방의료원지부장들은 진주의료원 문제가 곧 지방의료원 전체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진주의료원이 재개원될때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DSC_5500.JPG

4.jpg

2.jpg

진주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복지부앞 농성에 돌입했다@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