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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경북대병원노조 파업투쟁 지지(

by 정책실장 posted Dec 15,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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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북대병원 노동조합 파업투쟁 지지 (2014. 12. 15)

 

경북대병원노조의 파업투쟁은 정당하다!

인력확충, 가짜정상화대책 중단, 제3병원 건립 재검토 요구 수용하라!

정부는 부당 개입과 협박행위 중단하고, 병원측은 성실하게 교섭하라!

 

○ 경북대병원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경북대병원분회)의 파업투쟁이 오늘로 19일째 장기화되고 있다. 병원측은 성실교섭 대신 7명의 노조간부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여 사태를 악화시키고, 장기파업을 유도하고 있다.

 

○ 경북대병원노조의 요구와 파업투쟁은 정당하다.

 

첫째, 상시업무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부족한 인력 충원 요구는 정당하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인력부족과 비정규직 확대는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핵심요인이다. 국립대병원이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충원을 제대로 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은 공공병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특히,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해 부족한 간호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것은 출산·육아휴직자를 정규직 대체인력으로 충원하라는 정부 방침을 어기는 것이며, 일·가정 양립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경북대병원은 만성적인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범을 보임으로써 광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 가짜정상화대책을 중단하고 일방적인 단체협약 개악안을 철회하라는 요구 또한 정당하다. 오로지 수익성과 효율화라는 잣대로 노사 자율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개악하라는 교육부의 강요는 불법적 노사관계 개입이자 의료공공성 파괴행위이다.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모는 단체협약 개악안을 제시해놓고 노사합의하지 않으면 임금동결, 정원동결, 국가지원사업 중단 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방침은 불법이자 부당한 협박이다. 경북대병원 사용자측은 이같은 부당한 정부의 개입을 거부하고 광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노사 자율교섭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셋째, 제3병원 건립 중단 요구 또한 정당하다. 경북대병원의 제3병원 건립은 무분별한 병원증축경쟁과 몸집불리기의 표본이다. 급성기병상의 과잉공급과 의료불균형, 환자쏠림현상을 가속화하는 병상증축경쟁을 국립대병원인 경북대병원이 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북대병원이 해야 할 일은 무리한 병원확장정책이 아니라 질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정인력을 충원하고, 적정의료를 모범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기존의 병원을 축소조정하고, 막대한 부채를 바탕으로 무리한 신축을 강행하는 것은 공공의료 축소, 과잉진료, 노동조건 악화를 유발할 뿐이다. 이것은 경북대병원이 국립대병원이기를 포기하고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 대형병원으로 전락하는 행위이다.

 

○ 이처럼 경북대병원노조의 파업투쟁은 환자안전과 환자이익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고,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투쟁이다. 또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노사 자율교섭과 단체협약을 지키고,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다.

 

○ 경북대병원노조의 파업투쟁은 요구가 정당할 뿐만 아니라 파업투쟁 방식도 정당하다. 경북대병원노조의 파업투쟁은 쟁의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파업투쟁이며,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유지인력과 응급대처인력을 배치하고 병원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평화적인 농성투쟁이다.

 

○ 경북대병원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채 파업장기화를 유도하면서 노조간부를 고소함으로써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병원측의 불성실교섭행위와 노조탄압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공공의료 훼손과 공백을 초래할 제3병원 건립은 전면 재고해야 하며, 사회적 논의과정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찾아야 한다.

 

○ 우리는 경북대병원노조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파업투쟁을 지지하며, 파업투쟁 승리를 위해 적극적인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혀둔다. 아울러 전체 국립대병원 공동연대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혀둔다.

 

2014년 12월 1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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