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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관련 대국회 호소문 발표

by 정책실장 posted Dec 15,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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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관련 대국회 호소문 발표 (2014. 12. 15.)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관련 대국회호소문 발표

용도변경 승인 철회 촉구 결의문 채택과 국정조사 불이행에 대한 특단의 조치 요청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은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하는 계획을 승인해 준 것과 관련하여 12월 15일 대국회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발표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꼭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호소문에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을 ▲국고횡령 묵인 행위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를 능멸하고 국정조사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행정쿠데타 ▲국민무시 국회농락에 날개를 달아주는 행위 ▲공공의료 포기행위 ▲국회보고와 사회적 논의를 무시·배제한 행정폭거라 규정했습니다.

 

○ 보건의료노조는 “공공의료 포기, 권력남용, 국회능멸 행정쿠데타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 승인조치를 전면 취하하라는 국회 결의문 채택 ▲국정조사 결과 불이행에 따른 국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 등 2가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호소문을 12월 15일 국회의원 300명에게 일괄 발송하고, 12월 29일 국회 본회의 때까지 국회가 이 2가지 요청사항을 꼭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한편, 진주의료원 조합원들은 12월 11일부터 세종시 보건복지부앞에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밀실승인 철회와 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1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국회 호소문>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꼭 막아 주십시오!

공공의료 포기, 권력남용, 국회능멸 행정쿠데타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11월 26일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경상남도의 계획을 밀실승인했습니다.

 

1.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은 국고횡령 묵인행위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지방의료원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200억원의 국고를 투입하여 100년의 역사를 가진 진주의료원을 신축이전하였고 60억원의 국고를 투입하여 시설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거점공공병원 육성을 위한 국책사업이었습니다.

○ 신축이전한 지 5년 밖에 되지 않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사용하겠다는 경상남도의 계획을 보건복지부가 승인해준 것은 자신의 정치공약을 달성하려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진주의료원을 헌납하는 행위이고, 국고횡령을 묵인하는 행위입니다.

 

2. 진주의료원 폐업과 용도변경은 [보조금법] 위반입니다.

○ 국고 260여억원을 투입하여 신축이전·장비보강한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하고 용도변경하는 것은 명백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 : 공공의료시설이 아닌 공공청사로 용도변경

▲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위반 :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없이 휴업·폐업

▲ 제35조(재산처분의 제한) 위반 :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3. 국회를 능멸하고, 국정조사를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행정쿠데타입니다.

○ 국회는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를 의결했습니다.

▲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안] 채택 (2013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

▲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 마련하라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2013년 9월 30일, 국회 본회의 : 240명 참석, 219명 찬성, 2명 반대, 19명 기권)

○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밀실승인한 것은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재개원을 의결한 국회 결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국회의 권위를 능멸하는 행정쿠데타입니다.

 

4. 국민무시 국회농락에 날개를 달아주는 행위입니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국회 국정조사를 무력화하고 증인 출석을 거부하기 위해 2013년 6월 20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2014년 11월 7일 비밀리에 소송을 전격 취하했습니다.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함으로써 보건복지부는 국회를 완전히 농락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를 약속하고 공언해놓고 헌신짝처럼 팽개침으로써 국민을 무기하고 국회를 우롱했습니다.

 

5.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은 공공의료 포기행위입니다.

○ 진주의료원 강제폐업과 용도변경 승인은 공공의료 포기·말살행위입니다.

▲ 지방의료원 육성을 위한 현대화사업 위배 : 신축이전 후 5년만에 강제폐업, 용도변경

▲ 지역거점공공병워 육성 공약과 ‘착한 적자 국가 지원’ 정책 역행

▲ 보건복지부의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한 공공의료강화대책(2014. 10. 31)] 위반

 

6. 국회 보고와 사회적 논의조차 무시·배제한 행정폭거입니다.

○ 진주의료원 폐업과 매각에 반대하면서 재개원과 정상화, 경남도청 서부청사 활용 불승인 입장을 견지해온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공공의료시설과는 아무 관련없는 경남도청 서부청사 활용계획을 밀실승인했습니다.

○ 국회 보고와 사회적 논의 등 최소한의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행정폭거입니다.

 

7. 국회에 요청합니다.

○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호소합니다. 다음 2가지 요청사항을 12월 29일 본회의 때까지 꼭 처리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① 2013년 4월 29일 본회의에서 채택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 결의문]과 9월 30일 본회의에서 채택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정상화를 위한 국회 본회의 결의를 재확인하고,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경상남도의 계획을 승인해준 보건복지부의 조치를 전면 취하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문을 채택해 주십시오!

② 진주의료원 매각 불승인과 진주의료원 육성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하라는 국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채 막대한 국고를 경상남도에 헌납한 보건복지부에 대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2014년 12월 1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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