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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문] 총체적 부실덩어리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취소 촉구 (2014. 12. 18.)

by 선전부장 posted Dec 18,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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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총체적 부실덩어리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취소 촉구 (2014. 12. 18.)

 

부실검증 책임지고 용도변경 승인 철회하라!

기만과 왜곡으로 가득찬 부실·허위계획서의 전모가 드러났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을 요청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진주의료원 건물 및 의료장비 활용계획안(이하 계획안)]이 부실·허위투성이인데도 보건복지부가 이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부실승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상남도가 보건복지부에 부실·허위보고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승인 취소요건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는 부실검증을 인증하고,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가 1126일 승인해준 [진주의료원 건물 및 의료장비 활용계획안]을 입수하여 분석했다. 이 결과, 경상남도가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내용은 기만과 왜곡으로 가득찬 총체적인 부실·허위투성이였다.

경상남도가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계획안은 추진경과 진주의료원 재산처분 필요성 진주의료원 활용계획안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기능 유지대책안 협의안건 등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이 5가지 항목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부실·허위로 작성된 계획서에 불과하며, 이 부실·허위계획서를 밀실승인해준 것은 원천무효임을 조목조목 밝히고자 한다.

 

<1> <추진 경과>에 대해

 

<추진경과>진주의료원 폐업 경과 진주의료원 해산·청산 경과 국회 국정조사 추진경과 진주의료원 관련 소송 현황 진주의료원 시설활용 관련 여론조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서부청사 타당성 조사 용역 건물 리모델링 예산 확보 등 8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지사의 공약 이행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공의료를 희생시킨 사실을 누락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홍준표 도지사가 자신의 공약 이행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진주의료원을 희생양으로 만든 공공의료 대참사였다. 진주의료원 폐업에서 용도변경 승인까지 과정을 보면 <홍준표 경남도지사 출마 당시 제2청사 건립 공약(201212)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부산일보의 특종보도(2013417)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은 서부청사 대상 아니라고 공식 입장 발표(2013418) 홍준표 도지사 취임 1, 진주의료원 매각 않고 공공시설로 활용하겠다는 입장 발표(20131219) 홍준표 도지사,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후 서부청사 활용 검토하겠다고 발언 (2014227)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진주의료원 공공청사 용도변경 결정(2014822)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20141126) 등의 절차를 거쳤다.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 검토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대상 아니라고 발뺌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 위해 용도변경> 등으로 이어지는 3단계 입장변화를 보면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면서 치밀한 계획을 추진했음을 알 수 있다. 경상남도는 홍준표 도지사가 자신의 공약달성을 위해 공공의료를 희생시킨 사실을 추진경과 보고에서 완전히 누락했다.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주문사항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국회 국정조사 추진경과에서도 국정조사 주요일정만 나열했을 뿐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내용은 아예 담지 않았다. , 국정조사 결과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못됐다” “진주의료원 매각을 중단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라는 국회 국정조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는데도 이러한 내용은 추진경과 보고에서 고의적으로 누락했다. 경상남도가 국회 결정사항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사실을 은폐한 것이다.

 

대통령의 착한 적자발언을 아예 누락시켰다.

경상남도는 추진경과 보고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이 진주의료원 폐업은 잘 한 일(2014623)”이라고 발언한 내용을 특별히 실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하여 공공의료의 착한 적자는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2013718)”는 발언은 생략했다. 공식 보고자료에 대통령의 발언은 게재하지 않고 새누리당 대표 최고위원의 발언만 게재한 것은 폐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전인수격 보고에 불과하다.

 

경상남도가 승소한 소송현황만 보고하고 불리한 소송현황은 아예 보고하지 않았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관련 소송 현황>을 보고하면서 경상남도가 승소한 8건의 소송사건만 보고했을 뿐, 현재 진행중인 폐업처분 무효확인소송과 홍준표 도지사가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헌법재판소에 제기했다가 슬그머니 취하한 권한쟁의심판청구소송 등은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 이 또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현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지 않고, 불리한 내용은 빼고, 유리한 내용만 고의적으로 선별한 것으로서 부실·은폐보고이다.

 

경남도가 실시한 편파적 여론조사만 보고하고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는 누락했다.

<진주의료원 시설활용 관련 여론조사>에 대한 보고 또한, 경상남도가 실시한 여론조사 1건만 보고했을 뿐, 나머지 지역여론조사 결과들은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 진주의료원 건물 활용방안에 대해 서부청사(67.2%), 재개원(16.7%), 기타(16.1%) 등의 응답이 나왔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경상남도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서 선거 개입 논란과 함께 질문의 유도성·편파성으로 논란을 빚었던 바 있다. 201310월 여론조사 : 진주의료원 재개원(50.5%), 매각(38%) 20142월 서부경남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 진주의료원 재개원(60.8%), 재개원 반대(27.8%) 20143월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 진주의료원 재개원(53.1%), 재개원 반대(41.6%) 진주시 6.4 지방선거 후보자 설문조사 :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필요하다(27명 중 25) 등의 여론조사 결과는 고의적으로 누락시켰다. 이는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과 용도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의를 왜곡한 것이다.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월권을 행사한 사실은 철저히 은폐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경과 또한, 추진 일정을 나열하고 진주도시관리계획(종합의료시설 폐지, 공공청사 신설) 의결(2014811), 경상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결(2014822) 사실만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지역거점공공병원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200억원의 국고 투입을 통해 신축이전한 건물로서 종합의료시설에서 공공청사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용도외 사용금지를 명시한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반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기 3개월 전에 진주의료원을 종합의료시설에서 공공청사로 용도변경한 것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한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35조 위반이다. 경상남도는 국고가 투입된 진주의료원 건물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보조금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무시한 채 진주시의회,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경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내세워 진주의료원의 용도를 종합의료시설에서 공공청사로 바꾸어버렸다. 이것은 위법이자 월권이다. 경상남도는 이같은 위법·월권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숨긴 채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의혹투성이인 [서부청사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는 용도변경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서부청사 타당성 조사 용역> 경과보고를 보면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외 1개소가 201399일부터 2014531일까지 서부청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한 결과 리모델링 적합지는 진주의료원이고 신축 적합지는 종축장 부지라는 결론이 나왔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청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처음에 맡았던 곳은 효원엔지니어링으로서 애초 서부청사 건립 후보지에서 진주의료원은 제외되어 있었고, 용역 결과 서부청사 건립 최적지는 종축장 부지라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용역 결과 발표 직전인 20144월경 용역업체가 갑자기 ()한국종합경제연구원으로 바뀌었고, 신축할 경우 종축장 부지(사업비 277억원)가 가장 적합하고, 리모델링할 경우 진주의료원(사업비 79억원)이 가장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를 내놓았다. 서부청사 타당성 조사 용역기관이 막판에 바뀐 것도 이해하기 어렵고, 애초 조사용역을 시작할 당시에는 서부청사 입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진주의료원이 도중에 포함되어 리모델링 적합후보지로 최종 선정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것은, 매각은 안된다는 국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가 채택되고 보건복지부가 매각불승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의료원이 서부청사 최적합지라는 결론을 억지로 끌어내기 위해 경상남도가 타당성 조사 용역과정에 개입·조작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경상남도는 아직까지도 <서부청사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보고서>를 제대로 공개조차 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서부청사 적합후보지를 선정하는 평가기준도 문제이다.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 서부청사 입지 후보지를 평가한 기준을 보면 건물의 보존상태, 균형발전성, 토지적합성, 개발용이성, 민원발생 가능성, 접근편리성, 개발경제성 등으로서 주로 경제성 기준뿐이고, 후보지의 건립목적성, 정책적합성, 사회공익성, 지역영향성, 이해관계자 동의 여부, 역사보존성 등의 평가기준은 아예 빠져 있다. 이 결과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발전시키기 위해 신축이전한 지 5년밖에 되지 않는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 최종적합지로 선정하는 최악의 용역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리모델링 예산 확보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위반임을 철저하게 숨겼다.

<건물 리모델링 예산 확보> 보고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건물 리모델링에 161억원이 필요하다며, 2014년에 83억원을 확보했고, 201578억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실제 2013731일 경남도의회에서는 진주의료원 건물 리모델링비 49억원과 공공기관 이전비용 34억원을 포함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예산 83억원이 통과됐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예산을 통과시킨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자,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지방자치법 제6(사무소의 소재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하는데 경상남도는 조례제정이나 개정 절차 없이 경상남도 서부청사 위치를 진주의료원 부지로 특정하여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명백하게 지방자치법을 위반했다. , 경남도청 서부청사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나 개정 절차도 없이 예산안 편성을 통해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 소재지로 확정하는 편법을 동원한 것이다.

경상남도는 지방재정법도 위반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에 따르면,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융자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이 시행령에 따라 투·융자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상남도가 작성한 [2014년 제2차 정기 투·융자사업 심사안건] 중에서 서부청사 건립사업에 관한 심사자료에는 서부청사 리모델링 시행 전 진주시에서 추진예정인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예산 확보, 조례 제정 등 이후 행정행위 가능하나 지연시 일정 차질이 예상된다도시관리계획 결정 선행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추진이라는 조건부 시행을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선행절차인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기 전인 201372일 서부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 , 72일 서부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안이 먼저 편성되었고, 그 한참 후인 822일에서야 선행조건인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루어짐으로써 선후가 바뀐 채 행정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이처럼 행정절차가 완전히 무시된 채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폭거가 진행된 것이다.

 

<2> <진주의료원 재산 처분 필요성>에 대해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진주의료원 건물 및 의료장비 활용계획안]에서 진주의료원 재산처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의료원 재개원 불가 불필요한 예산 낭비 등 2가지를 지적하면서 진주의료원 건물 활용 및 국비 지원 의료장비 처분에 대해 조속한 협의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불가하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며, 경상남도의 의지만 있다면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경상남도는 계획서에서 “2013611일 해산 조례 통과와 2013925일 법인청산종결 등기 완료로 재개원 업무 추진과 재개원이 불가능하다”, “재개원은 조례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도의회의 통제를 받고 있는 도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불가하다고 낙인찍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의결하였고, 진주의료원 폐업무효확인소송에서 법원은 조례 개정으로 재개원이 가능하고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으므로 구제실익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출하고 도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법인설립등기를 하면 진주의료원은 얼마든지 재개원될 수 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시킨 것도, 해산시킨 것도 모두 경상남도가 주도했으면서도 법인 청산종결 등기 완료와 경남도의회의 해산의결을 핑계대는 것은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지 않고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구차한 변명일 뿐이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 길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통한 재산 처분이 아니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통한 공공의료 활성화이다.

경상남도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신축 건물 미활용으로 인한 비효율성, 건물 관리비용 발생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진주의료원 건물 활용과 국비가 지원된 의료장비 처분에 대해 조속히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당사자는 바로 홍준표 경남도지사이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260억원의 국고를 투입하여 진주의료원을 현대화한지 5년만에 강제폐업시켜 막대한 국고를 탕진하고, 멀쩡한 진주의료원을 강제 폐업하기 위해 50억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했으며, 진주의료원을 조속히 재개원하지 않음으로써 신축건물을 흉물덩어리로 방치하고 있고, 비싼 의료장비를 고철로 만들고 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와 정부, 시민사회, 도민의 바람대로 진주의료원을 다시 열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면 비효율성과 불필요한 예산 낭비는 즉시 해소할 수 있다. 경상남도가 진정으로 국비 지원 의료장비의 효용성 저하와 부식 등을 걱정한다면 당장 지역민을 위한 공공의료시설을 개원하여 활용하면 된다. 정작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당사자인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빨리 서부청사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는 것은 도둑이 더 큰 도둑질을 허용해달라는 것과 같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는 길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통한 재산 처분이 아니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통한 공공의료 활성화이다.

 

<3> <진주의료원 활용계획안>에 대해

 

경상남도는 2014101<1차 진주의료원 건물 및 국비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안>을 제출했고, 보건복지부는 108일 회신공문을 통해 서부경남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기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공공보건의료기능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설·장비 활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요구에 따라 경상남도는 116<2차 진주의료원 건물 및 국비지원 의료장비 활용계획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고, 보건복지부는 1126일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경상남도가 제출하여 승인받은 <진주의료원 활용계획안>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시설로 재개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포기한 것은 공공병원을 강제폐업한 홍준표 도지사와의 협잡이며, 공공병원을 경남도지사에게 헌납하는 행위이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휴업·폐업에 대해 정상화와 재개원을 요구했고, 진주의료원 매각에 대해서는 불승인한다는 입장이었으며,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은 불가하다. 국비를 반환해도 용도변경은 불가하다. 서부경남 지역민을 위한 공공의료시설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경상남도는 갑자기 공공의료시설로 사용입장을 공공보건의료기능 유지입장으로 바꿔버렸다. 공공의료시설은 공공병원을 의미하지만, 공공보건의료기능은 공공병원이 아니더라도 보건소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이것은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의 협잡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속임수이다. 공공의료시설은 응급실, 수술실, 병상, 병실, 시설과 장비를 갖춘 병원으로서 보건소나 몇몇 공공보건의료서비스로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시설로 재개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포기하고, 보건소 이전계획을 바탕으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해준 것은 26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신축이전하고 기능보강한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시킨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막대한 특혜를 안겨주면서 공공병원을 고스란히 헌납하는 행위이다.

 

진주시보건소 이전 추진계획을 보완했다는 계획서는 생색내기와 문서농간에 불과하며, 보건복지부는 부실검증과 밀실야합으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했다.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계획안>에서 “(당초) 경남도청 서부청사 및 공공기관을 배치한다 (보완) 진주시보건소(건강증진센터) 등을 이전 추진한다는 진주의료원 활용계획안을 제시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활용할 계획은 아예 제시조차 하지 않았고, 서부청사와 공공기관 이외에 달랑 진주시보건소 이전 추진계획만 보완하여 제시했다. 그런데, 101일 경상남도가 제출한 1차 계획안을 불승인한 보건복지부는 다른 것은 하나도 수정하지 않고, 달랑 진주시보건소 이전 추진계획만 보완하여 제출한 2차 계획안을 승인했다.

한편, 진주시보건소를 진주의료원 부지로 이전하겠다는 보완계획이 나온 시점도 문제다.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의 보완요청을 받기 3개월 전인 20147월에 이미 진주시에 진주시보건소를 진주의료원 건물로 이전할 것을 공식 요청했고, 이 문제는 진주시의회와 경남도의회에서 쟁점이 되었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 보완요청을 받은 후에야 경상남도가 진주시보건소를 진주의료원 건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처럼 꾸며서 계획안을 제출하고, 이를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것은 전형적인 생색내기이자 문서농간이며,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의 밀실협잡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진주시보건소를 진주의료원 건물로 이전하는 것은 경상남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진주시의회 조례 개정사항이다. 진주시의회에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진주시보건소 이전 추진계획을 제출하면서 용도변경을 신청한 것은 진주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이다. 보건복지부가 경상남도의 계획서를 승인해준 것은 이같은 경상남도의 월권행위를 승인해준 것과 다름없다.

 

<4>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기능 유지대책안>에 대해

 

경상남도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기능 유지대책안>은 왜곡과 기만으로 가득한 총체적 부실·허위대책이다.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기능 유지대책안>진주의료원 시행 공공보건의료사업 대체현황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사업 강화 진주시보건소 방문간호사업 강화 진주시보건소 이전 추진계획 등 4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주의료원에서 시행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이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에서 차질없이 대체 추진되고 있다는 계획서 내용은 완전 엉터리이며, 많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실종상태이거나 차질을 빚고 있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에서 시행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질없이 대체 추진되고 있다는 계획안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경상남도는 계획안에서 진주의료원이 시행해온 보호자없는 병원사업 인공관절 무료시술 사업 장애인산부인과 장애인치과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반도병원, 고려병원 등 민간병원에서 차질없이 대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부실하게 운영됨으로써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실제, 장애인산부인과와 장애인치과는 고려병원으로 대체 지정되었지만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장애인 치과병원으로 지정만 하고 사후조치가 없었다 장애인 주차장이 50m 이상 떨어져 있고 출입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공간 자체가 너무 협소해서 장비를 들여놓을 수 있는 공간도 없다 장비 등이 방치되어 있고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이 지역방송에 보도되었다. 이 언론사의 보도는 진주시 장애인 18천명에 대한 의료대책은 물론 공공의료에 아무런 차질없다던 경상남도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인공관절 무료시술사업은 이미 민간병원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었던 사업으로 대체수행이라고 할 수 없고, 공공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을 거창·통영적십자병원 기능 강화로 대체하는 사업은 서부경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

사 업 명

대체 내용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반도병원 대체 지정

인공관절 무료시술 사업

민간병원 수행(61개소)

외국인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경상대병원 추가 지정

공공의료기관 보건사업 지원

거창.통영적십자병원 기능 강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운영

사업종료(2년 한시사업)

장애인산부인과(설치비)

고려병원 대체 지정

장애인치과(운영비)

고려병원 대체 지정

 

진주의료원에서 수행하던 공공의료서비스 중 아예 실종된 사업도 많다.

뿐만 아니다. 폐업 전인 2012년에 진주의료원이 수행해온 만성질환관리(2861), 거동불편 독거노인 무료방문 진료(336),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372), 지역사회 보건교육(1197), 전립선비대증 검진 및 수술비 지원(검진 35, 수술 1),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운영(1283), 행려환자 등 지역사회 의료지원(3144) 등의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어느 곳에서도 대체 수행되지 않아 사실상 실종상태이다. 매년 2~3만명의 의료급여환자 진료, 노인요양병상 120병상 운영, 연인원 20만명의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우수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의 공공의료서비스도 실종상태이다.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사업 강화계획안은 부실·허위로 가득차 있다.

- 경상남도는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사업 강화>11가지 사업을 제시하고 있지만, 부실·허위투성이이며,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몇가지 대표적인 사업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건강검진 무료지원 : 116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업비 계획안에는 35천만원을 편성했지만, 1111일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서에는 3억으로 줄여 편성하였다. 이는 명백한 허위 문서 작성에 해당한다. 더군다나 20134월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대신 내놓은 <서민무상의료계획>에서는 “32억원을 투입하여 도내 78천여명의 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료비 중 건강보험 대상이 되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위 및 대장 수면 내시경 검사비 16만원 한도 지원, 유방촬영술 후 유소견자 초음파 비용 18만원 한도 지원 등 사업내용이 대폭 후퇴됐다.

-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 : 서부경남 보건소 시설개선비 78천만원 중 25백만원은 서부경남이 아니라 홍준표 경남도지사 출생지로서 동부경남에 속하는 창녕에 지원되는 금액이다. 또한 장비보강 106600만원은 새롭게 도비를 들여 장비를 구입하겠다는 것인지 진주의료원에 있던 장비를 양여한 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지원예산에 포함시킨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만약 진주의료원에 있던 장비 양여를 환산해 포함시켰다면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비겁한 꼼수에 불과하다.

- 의료급여 1,2종 수급자 선택진료비 감면 : 경상대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94천명에게 5억원의 감면혜택을 준다는 사업계획을 세웠으나 이는 경상남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다.

- 다문화 결혼여성 홍역예방 접종 지원 : 보건복지부에는 1억원의 사업비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무려 7천만원을 삭감한 3천만원만 편성하였다. 이 또한 명백한 허위문서에 해당된다.

- 서부경남 공공기관 운영병원 지원 확대 : 보건복지부에는 46800만원의 사업비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는 39800만원만 편성했다. 7천만원의 예산 부풀리기이며, 실제로는 7천만원의 삭감이 불가피하다.

- 금연 지원 서비스(신규) :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사업 강화계획안 중 가장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전체 예산 285400만원 중 국비가 204900만원이고 도비는 겨우 8500만원 뿐이다. 대부분 국비로 충당하면서 경상남도가 도비를 들여 엄청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생색내기이다.

- 장애인 전용 산부인과 운영 : 진주의료원에서 수행해오던 사업을 진주고려병원과 창원산재병원에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다.

 

<진주시보건소 방문간호사업 강화>계획은 예산이 동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비와 시군비이고 도비는 고작 11.89%뿐으로 전형적인 생색내기이다.

경상남도는 진주시보건소를 진주의료원으로 이전하여 [방문간호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2015년 진주시보건소 방문간호사업 예산은 2014년에서 한 푼도 늘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의 대부분을 국비와 시군비로 충당하면서 마치 경상남도가 주도하는 사업인 것처럼 꾸며서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12천만원) 국비 방문건강관리사업(316백만원)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29200만원)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413천만원) 등 총 764800만원의 사업비 계획안을 제출했으나, 이 중에서 국비와 시군비를 제외하고 경상남도가 출연하는 비용은 995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 중 고작 11.89%에 불과하다. 이것은 전형적인 생색내기이다.

 

진주시보건소 이전 추진계획안

경상남도는 현재 진주시보건소를 진주의료원 건물로 이전하고, 어린이 건강동산 운영, 고혈압·당뇨센터 운영, 영양센터 운영 등 신규사업계획과 건강생활실천센터 운영, 장애인 재활센터 운영 등 확대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진주시보건소 이전은 지역보건법 제7조와 진주시 행정기구개편조례에 따라 진주시민과 진주시의회가 결정할 사안이다. 진주시는 2012년에 1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보건소를 증·개축했고, 3년 연속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될 만큼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진주시보건소를 이전하는 것은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많다. 더군다나 진주시의회 의원들과 진주시민들 중 보건소 이전에 반대하는 여론이 강하다. 또한, 진주시보건소 이전 리모델링 비용 30억원에 대해 경상남도는 진주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진주시는 경상남도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고, 진주시보건소 이전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상남도가 일방적으로 진주시보건소 이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완문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보건복지부가 이 보완계획서를 바탕으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해준 것은 행정절차상 선후가 맞지도 않다. 오히려 진주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진주시민들의 의견수렴을 무시한 처사이다. 결국, 경상남도가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계획이라며 진주시보건소를 진주의료원 건물로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것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받기 위한 졸속적·일방적 끼워맞추기에 불과하며,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부실·허위 계획서를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않은 채 승인해 준 것이다.

 

<5> <협의안건>에 대해

 

경상남도는 116진주의료원 건물(연면적 29,843, 본관과 별관 2개동)을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청사 및 공공보건의료시설로 활용하고 국비지원 의료장비 2014점을 의료원과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무상양여하는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하였고, 보건복지부는 1126일 비밀리에 이를 승인하였다.

 

그러나, 경상남도가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하면서 제출한 계획서는 부실·허위투성이이고, 경상남도가 주장한 의견은 거짓과 왜곡, 궤변과 억지로 가득 차 있다. 이에 우리는 경상남도가 보건복지부에 협의요청한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서부경남지역 주민 67.2%가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경상남도가 일방적·편향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서 합리성·타당성을 가질 수 없으며, 다른 여론조사 결과들을 깡그리 무시한 것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

-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 예산 확보, 도시계획시설 변경(종합의료시설공공청사) 등의 행정절차는 보조금법 위반, 지방자치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지역보건법 위반에 해당되며,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 서부경남지역의 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시책을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진주의료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진주의료원이 수행해온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는 부실·허위계획에 불과하며, 진주시보건소를 끌어들여 공공보건의료기능을 유지한다는 생색만 내고 명분만 챙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 서부경남지역 주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공공보건의료기능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진주의료원을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해야 한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요청하면서 제출한 부실·허위계획서와 이를 밀실승인한 보건복지부의 조치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받기 위해 제출한 부실·허위계획서에 대해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비판에 대해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국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라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보건복지부는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밀실승인을 전면 취소하고, 경상남도가 제출한 계획서를 재검토하여 부실·허위사항을 밝혀내라!

보건복지부는 지역거점공공병원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국고 26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진주의료원 신축이전과 장비보강사업이 홍준표 도지사의 공약 달성과 정치적 목적 실현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경남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의료 주무부처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라!

새누리당이 1217일 진주의료원 폐업과 용도변경 승인을 두둔하는 논평을 발표한 것은 진주의료원 정상화와 재개원을 주문한 국회 의결을 배신하는 행위이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공공병원을 강제폐업시킨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고횡령을 두둔하는 행위이다. 새누리당은 공공병원을 강제폐업시킨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회농락행위를 더 이상 방조하지 말고, 보조금법 위반, 지방자치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등 위법·편법행위가 근절과 진주의료원 재개원 및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정부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라!

오늘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주관하는 [1회 공공의료포럼]이 열린다. 진주의료원은 공공의료의 상징이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공공의료정책을 판단하는 시금석이다.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없이 공공의료 발전을 논할 자격이 없다.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공공의료 강화정책을 모색하려면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부터 취소하라!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으로 모든 상황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의결한 국회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보건복지부의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밀실승인은 명백한 행정실책으로서 원천 무효이다. 260억원의 막대한 국고를 투입하여 신축이전· 장비보강을 완료한 진주의료원을 자신의 공약인 서부청사 건립에 활용하기 위해 강제폐업하고 용도변경한 홍준표 도지사가 첫단추를 잘못 꿰었다.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시설로 재개원하는 것이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것이다. 힘들고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첫 단추를 반드시 꿰고 말 것이다.

 

2014121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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