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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안, 부실,허위,왜곡의 계획안 보건복지부 승인, 왜?

by 선전부장 posted Dec 18, 2014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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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승인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며 제출한 진주의료원 건물 및 의료장비 활용계획안(이하 계획안)이 부실허위 투성임에도 복지부가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채 부실승인한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1126일 승인한 진주의료원 건물 및 의료장비 활용 계획안을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경상남도가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내용은 기만과 왜곡으로 가득찬 총체적인 부실,허위투성이었다. 보건의료노조는 18() 1230분부터 세종시 정부청사앞에서 보건복지부에 부실검증을 책임지고 용도변경 승인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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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계획안은 추진경과 진주의료원 재산처분 필요성 진주의료원 활용계획안 서부경남 공공보건의료기능 유지대책안 협의안건 등 다섯가지 항목으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보건의료노조 분석결과 이 다섯 개의 항목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부실허위로 작성한 계획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8일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노조는 이 계획안에는 홍준표 도지사의 정치적 목적과 서부청사 건립이라는 공약 이행을 위해 홍준표 도정이 공공의료를 희생시킨 사실이 없다 또 2013227일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후 열린 국정조사에서 진주의료원 재개원이라는 국회 의결사항을 무시했던 내용도 기록돼있지 않다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착한적자발언을 아예 누락시키고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경상남도가 승소한 소송현황만 보고하고 불리한 소송은 아예 보고하지 않았으며 경상남도가 실시한 편파적 여론조사만 보고하고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도 누락시켰다고 제출된 보고서를 반박했다. 이어 진주의료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위한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200억 원의 국고투입을 통해 신축이전한 건물이다. 진주의료원을 공공청사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용도 외 사용금지를 명시한 보조금에 관한 법률 22조 위반이라고 말하며 또 복지부장관 승인없이 중요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한 관련법 35조 위반이다. 위법이자 월권을 철저히 숨긴채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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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권종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

또 경상남도가 주장하는 진주의료원 재산 처분 필요성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이 불가하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며 경상남도의 의지만 있다면 진주의료원 재개원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진주의료원 재개원 결의내용, 진주의료원 폐업무효확인소송에서 조례개정으로 재개원이 가능하고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으므로 구제실이 있다고 판결한 법원의 의견 등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해 조례를 제출하고 도의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법인설립등기를 마치면 진주의료원은 얼마든지 재개원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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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용 진주의료원지부장

보건의료노조는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시설로 재개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포기한 것은 공공병원을 강제 폐업한 홍준표 도지사와 협잡이며 공공병원을 경남도지사에게 헌납하는 행위라고 말하며 진주시 보건소 이전 추진계획으로 서부경남청사 설립 요건을 보완한 계획서는 생색내기와 문서농간에 불과하며, 보건복지부는 부실검증과 밀실야합으로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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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옥 충주의료원지부장, 지방의료원지부는 보건복지부 1인시위에 결합하고 있다

 

이 날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진주의료원에서 시행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이 민간병원과 공공병원에서 차질없이 대체 추진되고 있다는 계획서 내용은 엉터리라며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이후 많은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실종상태거나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의료원에서 수행하던 공공의료서비스 중 아예 실종된 사업도 많다는 주장도 잇달았다. 보건의료노조는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을 승인받기 위해 제출한 부실허위계획서에 제기되는 의혹과 비판에 진실을 공개할 것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용도변경 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는 졸속,일방적인 밀실승인을 전면 취소하고 경상남도가 제출한 계획서를 재검토해 부실허위사항을 밝혀낼 것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주무부처로서 서부경남지역주민들에게 지역거점공공병원 현대화사업이 돌아갈 수 있도록 책임있게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하며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시설로 재개원 하는 것이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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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제1회 공공의료 포럼이 열린것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진주의료원 재개원 없이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발전을 논할 자격 없다고 논평했다. 17일 새누리당이 진주의료원 폐업과 용도변경 승인을 두둔하는 논평을 발표한것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공공병원을 강제폐업시킨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국고횡령을 두둔하는 행위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홍준표 지사의 국회농락행위를 방조하지말고 보조금법 위반, 지방자치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근절과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정부여당으로 책임을 다하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8일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이 17일 논평에서 지방의료원 문제를 왜 정부가 책임져야 하나, 대정부 투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공공의료와 진주의료원 문제제기가 왜 대정부 투쟁인가, 정부는 지방의료원 문제를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경상남도가 보건복지부를 속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부실 계획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비판, “진주의료원 자리에 청사가 들어서면 공공의료 파괴의 상징이 될 것이고, 국민들에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는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말살한 정부로 기억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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