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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국립대병원 임금동결 조치에 대한 입장(0119)

by 정책실장 posted Jan 19,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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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국립대병원 임금동결 조치에 대한 입장(2015. 1. 19)

 

국립대병원 임금동결 조치는 위법 부당한 국가폭력의 극치

단체교섭권 부정, 단체협약 파기, 노사관계 부당 개입!

법적 소송과 함께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운동 펼치겠다.

2단계 공공기관정상화계획은 명백한 민영화 추진계획!

 

◯ 기획재정부가 1월 16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개 국립대병원에 대해 2015년 임금을 동결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11개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2015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인 3.8%가 적용되지 않고 전액 동결된다. 한술 더 떠서 정부는 2015년 6월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6년 임금마저 동결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 박근혜정부의 위법적인 국가폭력이 도를 넘어섰다.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협박을 무기로 가짜정상화대책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국가폭력의 극치이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국가정책의 실패는 철저히 은폐하고, 공공기관의 특수성은 완전히 무시한 채 부채와 방만경영의 책임을 모조리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가짜정상화대책임은 이미 밝혀졌다. 그런데도, 노사가 신의성실로 체결하였고 이사회까지 통과한 단체협약을 정상화대책이라는 미명아래 강제로 개악하는 것도 모자라 노사교섭을 통해 노동의 댓가로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협박을 무기삼아 가짜정상화대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폭력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가가 앞장서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것은 위법적인 국가폭력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 임금은 노동의 댓가이며 노사교섭을 통해 결정할 문제이다. 정부는 2015년 공무원 임금을 3.8%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을 3.8% 인상하는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을 이미 확정했다. 정부가 가짜정상화대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노동의 댓가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부정하겠다는 것이며, 스스로 마련한 예산편성 지침안마저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에게 임금은 부당한 정부정책을 강요하고 노동자를 협박하기 위한 수단이란 말인가?

 

◯ 만약 박근혜정부가 가짜정상화대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임금을 동결한다면, 이는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치명적인 위법행위로서 공공기관 역사에 가장 극악한 국가폭력으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302개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점검한 결과 290개 기관이 정상화계획을 이행해 96%의 이행률을 기록했다며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미이행기관에 대해 임금동결로 협박하면 100% 이행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위법 부당한 협박과 강요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성공작이 될 수도 없다.

 

◯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정상화 추진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SOC 32개, 문화·예술 39개, 농림·수산 14개 기관 등 총 85개 기관에 대해 핵심기능 위주로 기능 재조정 ▲업무성과가 떨어지는 공공기관 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2진 아웃제’ 도입 ▲성과연봉제를 일반 직원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한 보수체계 개편 ▲민간재원을 활용한 공공기관 사업 추진 등으로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통해 공공부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쥐어짜기 위한 통제정책이자 사실상의 외주화정책, 인력 구조조정정책, 민영화정책일 뿐이다. 또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란 미명하에 2017년까지 보건의료분야를 기능조정한다는 것은 공공병원조차 기능조정을 통해 민영화하겠다는 의료민영화정책의 완성판일 뿐이다.

 

◯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 스스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고, 부당한 개입으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공공병원을 돈벌이대상으로 만들고 공공성을 약화시켜 민영화 발판을 마련하려는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대책을 폐기하고, 공공의료기관이 고유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정부는 또다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협박과 강압으로 밀어부친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문제점과 폐해를 성찰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만약 박근혜정부가 가짜정상화대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립대병원 임금동결을 강행할 경우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위법 부당한 국가폭력에 대한 규탄투쟁과 법적 소송, 국립대병원 공공성 포기정책 폭로투쟁, 군사정권보다 더 극악한 노사관계 파괴행위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에 나설 것이다.

2015년 1월 1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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