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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가짜 정상화 미이행 공공기관 임금동결 지침 규탄! 2단계 가짜 정상화 반대! 기자회견

by 조직실장 posted Jan 19,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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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가짜 정상화 미이행 공공기관 임금동결 지침 규탄! 2단계 가짜 정상화 반대! 기자회견 (201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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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기본권 침해, 노사관계 파탄, 행정권 남용, 공공의료기관 기능파괴 및 민영화

위법한 임금동결 지침 즉각 철회하고

공공의료 파괴하는 2단계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 폐기하라!

 

○ 1/16(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14년 말까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13개 기관(부설기관 포함)에 대해 2015년 임금을 동결한다는 지침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임금동결 지침은 독재정권에서나 벌어졌던 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완전히 부정하는 위법한 지침입니다.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매년 공공기관의 총인건비 인상률을 통제하여 왔습니다. 이조차도 위법한 소지가 큰데, 더구나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그곳도 총인건비 편성액이 아닌 개개인의 임금을 동결하도록 한 지침은 행정권 남용이자 기본권 침해로 위법한 지침임이 명백합니다.

○ 심지어 서울대·경북대병원이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하고 취업규칙 개별 동의를 통해 정상화 계획을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관철시킨 것을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으로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기재부가 갖는 부당노동행위를 동원하여 취업규칙 변경안을 강제로 서명하게 하고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아갈 것을 지시한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또한 이번 지침은 노사가 합심하여 국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광역거점공공병원인 대학병원의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감으로써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 시키는 것으로써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 한편, 기재부는 2014년 국립중앙의료원·대한적십자사·산재병원 등 고용·복지 분야 기능을 대폭 축소하려던 기능조정안이 언론에 폭로된 이후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하여 2016년 말까지 의료기관 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다시 1/16(금)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하여 2017년까지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공공의료기관이 10%도 되지 않는 한국의료체계에서 공공의료기관과 그 기능을 확대강화하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최소한의 공공의료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의료를 사실상 파괴하거나 민영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이에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기재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가짜 정상화 대책 미이행 공공기관에 대한 임금동결 지침 철회와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의료민영화를 불러올 공공의료기관 가짜 정상화 대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5년 1월 19일(월) 09:30

▢ 장소 :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 기자회견명 : 「임금동결 지침 규탄! 2단계 가짜 정상화 반대!」 보건의료노조·공공운수노조 공동 기자회견

▢ 진행안

- 취지말씀 :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 현장발언1 : 보건의료노조 김장석 서울대치과병원지부장

- 현장발언2 : 공공운수노조 공공연구노조 이성우 위원장

- 현장발언3 : 공공운수노조 서울대병원분회 박경득 분회장

- 법률가 발언 : 우지연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2015년 1월 1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자회견문]

헌법 부정하고 노동기본권 압살하는 임금동결지침 철회하라!

온 국민 고용불안‧공공성 파괴 2단계 가짜 정상화 반대한다!!

 

1월 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2014년 말까지 방만경영 정상화 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13개 기관에 대해 2015년 임금을 동결한다고 결정하였다. 정부는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공공기관 부채증가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일방적인 복지 후퇴와 단협 개악을 강요해 왔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가짜’ 정상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과 노동자의 저항이 이어졌다. 특히 이들 13개 기관은 끝까지 노동기본권 압살에 저항하였다. 단체교섭권을 무시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하라는 지침은 독재정권에서나 있었던 일이다. 헌법을 부정하고 노동기본권을 압살하는 독재적 행위이자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폭거다!

 

그동안 정부는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율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면서도 해당 지침이 임금협상에 관한 유도적 기준이지 강제는 아니라는 논리로 정당화해 왔다. 그런데 이번 지침은 개별 기관을 특정하여 임금을 동결하라고 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노동자들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고 있어 위법성이 너무나 명백하다. 더구나 이들 13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정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관리 권한을 공기업에 비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 관리 법‧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따라서 이번 지침은 행정권 남용이자 기본권 침해로 위법한 지침임이 명백하다.

 

더구나 공운위는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단체협약 해지에 성공하고 취업규칙을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 정상화 계획을 강압적으로 관철하는데 성공하면 방만경영 이행을 인정해주겠다고 한다. 현재 두 병원은 정상화 계획을 강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갖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직원들이 취업규칙 변경안에 강제로 서명하게 하고 노사교섭을 회피하고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통보 하는 등 불법‧부당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두 병원의 노조탄압과 집단적 노사관계 질서 파탄 행위를 인정하고 정당화하는 것이며, 다른 기관에도 강압적으로 정상화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준 것이다. 정부는 노조탄압을 부추기고 조장하며 공공기관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려는 것인가!

 

정부가 임금동결이라는 초유의 무리수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박근혜 정부 3년차 핵심 정책인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밀어 붙이기 위해서다. 16일 공운위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및 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퇴출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2단계 정상화 추진 방향을 결정하였다.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임금피크제‧퇴출제 도입은 극심한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을 질 좋은 공공서비스의 제공이 아닌 돈벌이에만 몰두하게 하고 단기적 실적 경쟁 속에 협업 체계가 파괴되는 등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질을 후퇴시킬 것이 분명하다. 또한 단체교섭권은 무력화되고 노동조합의 힘은 약화될 것이다. 이는 민영화를 막아 온 핵심 버팀목이 무너짐을 의미한다. 2단계 정상화에는 기능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이 수행하던 영역을 민간에게 넘기고 민간자본의 사업 참여를 늘리는 등 단계적인 민영화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결국 2단계 정상화 정책은 한편으로 공공기관을 필두로 한 전 국민의 고용불안과 무한경쟁으로 다른 한편으로 공공서비스의 후퇴와 민영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13개 기관에 대한 임금동결 조치는 1단계 정상화 정책에 대한 마무리임과 동시에 2단계 정상화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선전 포고다. 2단계 정상화 정책 역시 임금동결을 협박하며 강압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 노동자에 대한, 나아가 전 국민에 대한 정부의 전쟁 선포다.

우리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저항하고 투쟁할 것이다. 공공기관 노동자를 죽이는 것은 온 국민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위법한 임금동결 지침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법적 대응은 물론 현장 투쟁으로 지침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또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맞서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노동자 죽이기’ 노동시작 구조개악에 맞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체 노동자가 함께하는 ‘노동자 살리기’ 운동에 나설 것이다.

 

- 헌법 부정 노동기본권 압살 임금동결 지침 철회하라!

- 공공부문 노사관계 파탄내는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 전 국민 고용불안 2단계 가짜 정상화 중단하라!

- 공공서비스 파괴하는 2단계 가짜 정상화 중단하라!

 

 

 

 

 

 

 

 

 

 

 

2015년 1월 19일

 

 

임금동결 지침 규탄! 2단계 가짜 정상화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참고자료]

 

<1> 2014년도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결과 및 방만경영 개선의 지속적·체계적 관리계획(2015년 1차 공운위 의결 내용)

○ 2014년 말까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13개 기관(부설기관 포함)은 원칙대로 2015년 임금을 동결

< 임금동결 대상 기관(13개)>

국립대 병원(11개)

출연연

부설기관

서울대, 경북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상대, 제주대, 서울대치과, 부산대치과

국토연구원

수리과학연

(기초연 부설)

 

○ 다만,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2015년 7월 이행여부를 확정할 예정(이행 확정시 임금인상 소급적용)

* 기존 단협해지를 통고(’14.12.30)하였으나, 6개월 뒤 효력이 소멸되는 점 감안

- 또한, 미이행 기관은 2015년 6월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5년 임금동결에 더해 추가로 2016년 임금을 동결할 계획

 

<2> 「2015년 경제정책방향」중 공공부문 효율성 향상

○ 건강보험 재정지원 만기도래(2016년 말)에 대비하여 재정지원 방식 등을 재점검하고 거버넌스 개선 및 지출효율화 추진

- 건강보험 부과·급여체계·지불제도(예:요양병원 등)개선,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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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중 공공기관 기능 조정방안

(세부계획 수립) 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4월까지 마련하여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하겠음

○ 3대 분야 이외의 분야(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연구·교육 등)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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