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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공공서비스 파괴하고 교섭권 부정하는 임금 동결 지침 철회 촉구 기자회견

by 교육선전실장 posted Jan 19,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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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보건의료노조, 헌법조차 부정하는 2단계 가짜 정상화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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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부정 노동기본권 압살 임금 동결지침 철회하라"

전 국민 고용불안 2단계 가짜 정상화 중단하라

공공서비스 파괴하는 가짜 정상화 정책 중단하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위원장 조상수)119일 오전 930분 광화문 정부 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임금동결지침 철회, 2단계 가짜 정상화 중단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획재정부는 116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 대책을 이행하지 않은 병원 11개에 대한 임금을 동결키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4년도 공공기관 방만 경영 정상화계획 이행결과와 후속조치 계획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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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종합 청사 앞에서 열린 "임금동결지침 철회, 2단계 가짜 정상화 중단촉구 긴급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302개 공공기관 중 중간평가 대상 53개 기관 등 총 190개 기관(96%)이 정부 지침대로 소위 정상화계획을 이행했고 자율관리기관 중 13개 기관은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13개 공공기관은 11개 국립대병원(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경상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제주대병원)과 출연기관인 국토연구원, 부설기관인 수리과학연구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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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동결지침 철회, 2단계 가짜 정상화 중단촉구 긴급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들 기관들에 대해 2015년 임금 인상을 동결하며, 나아가 오는 6월까지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6년까지 임금이 동결하겠다고 주장하였다. 노조를 무시하고 단체협약 해지통보하고 직원들의 서명으로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중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20157월까지 이행여부를 지켜본 뒤 이행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 같은 정부 지침은 정부 정책 실패로 인한 공공기관 부채 증가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일방적인 복지 후퇴와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부정하는 헌법 부정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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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고 있는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발언읕 통해 이번 정부의 발표는 공공기관들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정책이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 11개 국립대병원을 제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정책이라고 규탄 했다. 또한 “ 2단계 정상화 대책에는 민간 투자를 종용하면서 공공부문을 민영화 하고 영리화하겠다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의료기관도 기능을 점검하고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것은 장차 의료를 민영화화고 영리화하려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장석 서울대치과병원지부장은 현 정부는 슈퍼 갑의 입장에서 슈터 갑의 힘으로 노동자들을 옥죄고 기관장을 협박하면서 단체협약 개악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하고, “헌법을 부정하고 노동기본권을 압살하려는 임금 동결 정책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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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고 있는 김장석 서울대치과병원 지부장 @보건의료노조

 

박경득 서울대병원 분회장은 서울대 병원장이 비상 경영을 선포하면서 수익을 내겠다고 발표한 이후 160억의 성과를 내었다. 저질 재료를 사용하면서 80억원의 수익을 내고 검사와 수술비로 60억이 수입이 증가했다. 그리고 160억의 성과를 직원들에게 나눠준다며 삼성카드를 뿌렸다며 인센티브제의 문제점에 대해 폭로했다. 이어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재벌병원과 경쟁하도록 하고 직원들의 임금은 20% 삭감하는데 기관장 임금은 9%를 인상하겠다는 것이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정상화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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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동결지침 철회, 2단계 가짜 정상화 중단촉구 긴급 기자회견" @보건의료노조

 

이어 발언에 나선 우지현 변호사는 임금 동결을 무기로 개별사업장의 취업규칙 개악을 강요하는 것은 교섭권을 무시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일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권한을 넘어선 초법적인 위법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지침을 통해 근로조건 개악을 반대하는 공공기관노조를 향해 단협을 해지해라, 취업규칙을 개정하라, 임금을 동결하라하는 것은 자신이 스스로 사용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직접 교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119국립대병원 임금 동결 조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여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협박을 무기로 가짜정상화대책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국가 폭력의 극치라고 규탄했다.

 

[성명서] 국립대병원 임금동결 조치에 대한 입장(2015. 1. 19)

 

국립대병원 임금동결 조치는 위법 부당한 국가폭력의 극치

단체교섭권 부정, 단체협약 파기, 노사관계 부당 개입!

법적 소송과 함께 강력한 범국민적 저항운동 펼치겠다.

2단계 공공기관정상화계획은 명백한 민영화 추진계획!

 

기획재정부가 116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개 국립대병원에 대해 2015년 임금을 동결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11개 국립대병원에 대해서는 2015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인 3.8%가 적용되지 않고 전액 동결된다. 한술 더 떠서 정부는 20156월말까지 정상화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16년 임금마저 동결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정부의 위법적인 국가폭력이 도를 넘어섰다.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협박을 무기로 가짜정상화대책을 강요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국가폭력의 극치이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국가정책의 실패는 철저히 은폐하고, 공공기관의 특수성은 완전히 무시한 채 부채와 방만경영의 책임을 모조리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가짜정상화대책임은 이미 밝혀졌다. 그런데도, 노사가 신의성실로 체결하였고 이사회까지 통과한 단체협약을 정상화대책이라는 미명아래 강제로 개악하는 것도 모자라 노사교섭을 통해 노동의 댓가로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협박을 무기삼아 가짜정상화대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폭력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가가 앞장서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것은 위법적인 국가폭력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

 

임금은 노동력의 댓가이며 노사교섭을 통해 결정할 문제이다. 정부는 2015년 공무원 임금을 3.8%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임금을 3.8% 인상하는 ‘201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 지침안을 이미 확정했다. 정부가 가짜정상화대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것은 노동의 댓가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부정하겠다는 것이며, 스스로 마련한 예산편성 지침안마저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에게 임금은 부당한 정부정책을 강요하고 노동자를 협박하기 위한 수단이란 말인가?

 

만약 박근혜정부가 가짜정상화대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년 임금을 동결한다면, 이는 노동3권을 부정하고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치명적인 위법행위로서 공공기관 역사에 가장 극악한 국가폭력으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302개 공공기관에 대한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을 점검한 결과 290개 기관이 정상화계획을 이행해 96%의 이행률을 기록했다며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미이행기관에 대해 임금동결로 협박하면 100% 이행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위법 부당한 협박과 강요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성공작이 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정상화 추진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은 SOC 32, 문화·예술 39, 농림·수산 14개 기관 등 총 85개 기관에 대해 핵심기능 위주로 기능 재조정 업무성과가 떨어지는 공공기관 직원을 퇴출시키기 위한 ‘2진 아웃제도입 성과연봉제를 일반 직원에게까지 확대하기 위한 보수체계 개편 민간재원을 활용한 공공기관 사업 추진 등으로서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통해 공공부문 대국민 서비스 제공의 본연의 기능에 충실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쥐어짜기 위한 통제정책이자 사실상의 외주화정책, 인력 구조조정정책, 민영화정책일 뿐이다. 또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란 미명하에 2017년까지 보건의료분야를 기능조정한다는 것은 공공병원조차 기능조정을 통해 민영화하겠다는 의료민영화정책의 완성판일 뿐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정부 스스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고, 부당한 개입으로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위법 부당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공공병원을 돈벌이대상으로 만들고 공공성을 약화시켜 민영화 발판을 마련하려는 공공의료기관 가짜정상화대책을 폐기하고, 공공의료기관이 고유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박근혜정부는 또다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협박과 강압으로 밀어부친 1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의 문제점과 폐해를 성찰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만약 박근혜정부가 가짜정상화대책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립대병원 임금동결을 강행할 경우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위법 부당한 국가폭력에 대한 규탄투쟁과 법적 소송, 국립대병원 공공성 포기정책 폭로투쟁, 군사정권보다 더 극악한 노사관계 파괴행위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에 나설 것이다.

 

201511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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