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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연석회의 “강원도는 지방의료원 불법적 규정개정 즉각 중단하라!”

by 선전국장 posted Jan 20,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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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보건의료노조와 강원지역연석회의는 강원도청 앞에서 강원도 지방의료원 일방적, 불법적 규정개정 중단! 강원도의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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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월) 강원지역 연석회의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18일 강원도 경영개선팀 주재로 열린 2015년도 주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의료원 총무과·팀장회의에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논의보다 강원도 5개 의료원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할 것을 안건으로 다뤄 지방의료원장들에게 불법 행위를 할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현재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규정 개정은 근로조건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것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금 강원도와 지방의료원들은 규정개정에 필요한 법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강원도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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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서 정복용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1/20() 최문순 강원도지사, 신승호 강원대총장, 주진형 강원대병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속초의료원 사태 해결과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128일 면담을 갖자고 요청하고 속초의료원에서 벌어지는 공공의료 파괴행위와 노사관계 파탄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속초의료원의 위상과 역할 강화 및 활성화 대책 속초의료원에 우수 의료인력의 안정적 공급방안 속초의료원을 비롯한 강원도 5개 의료원의 공공적 발전과 올바른 경영개선대책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파괴공작을 중단하고 가장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방안 속초·고성·양양·인제 등 강원도 영북지역 특성에 맞는 속초의료원 발전전략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간 최초의 의사인력 교류·협력 모델인 강원대병원-속초의료원간 의사 교류·협력의 성공적 모델 만들기 방안 등의 면담의제를 제시하고, “이러한 면담의제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바라는 모든 강원도민과 전국민의 한결같은 요구라며 속초의료원을 정상화시킬 책임이 있는 강원도지사, 강원대총장, 강원대병원장이 면담에 나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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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월) 강원지역 연석회의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5.jpg 4.jpg

속초의료원지부가 '속초의료원 정상화와 박승우 속초의료원장 퇴진'을 촉구하며 강원도청 앞에서 12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보건의료노조


한편, 속초의료원지부는 '속초의료원 정상화와 박승우 속초의료원장 퇴진을 촉구'하며 1/9일부터 강원도청 앞 천막농성에 돌입해 1/20일 오늘로 12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기자회견문>

 

지방의료원 일방적·불법적 규정개정! 강원도는 부당노동행위 중단하라!

 

강원연석회의는 18일 강원도 경영개선팀 주재로 열린 2015년도 주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의료원 총무과·팀장회의에서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논의보다 불합리한 제도개선, 합리적 임금 개선방향을 안건으로 다뤄 지방의료원장들에게 불법 행위를 할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현재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규정 개정은 근로조건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것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의 노동조합이나 직원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강원도와 지방의료원들은 규정개정에 필요한 법절차를 무시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는 지난 2012년 노동조합과 경영개선 협약서를 통해 직원들의 임금을 4년간 동결했다. 그로 인해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의 직원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발생했고, 신규직원이 채용되지 않아 인력난이 가속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자신들이 5년동안 경영개선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강원도의 정책으로 인해서 강원도 5개 지방의료원의 의료인력확충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공공의료서비스는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원도는 경영이 충분히 개선되어 노사간 임금인상이 합의된 의료원에 대해서도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누적부채가 증가하지 말것과 임금인상은 경영개선을 통해 실현되어야 하고 규정 개정 및 단체협약에 대한 이행계획이 제출되어야만 임금인상을 승인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 제출되는 규정에서는 비단 직원들의 근로조건만이 저하 되는 것이 아니라 출자출연기관법을 적용함으로써 지방의료원의 해산과 청산절차를 간소히 하려 하고 있으며, 공공의료기관을 오로지 경영적 성과만으로 평가하려는 경영평가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번 회의에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규정개정 이행계획서에서 단체협약을 이유로 강원도가 제시하는 제도개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곧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단체협약 무력화 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민주주와 민생 사회 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연석회의는 지난 826일 강원도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 하였고, 강원도의 공공의료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 강원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노사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바 있다. 이러한 강원도의 부당노동행위와 무조건적인 경영논리는 공공의료를 발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료원을 통하여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통하여 돈을 벌겠다는 것이다.

 

강원도는 지금 진행하려 하고 있는 일방적,불법적 규정개정과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발전을 위한 지방의료원 발전방안의 제시와 강원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질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더욱 더 확대 발전 시켜야 할 것이다.

 

 

2015119

민주주의와 민생 사회공공성 실현을 위한 강원지역연석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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