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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0121기자회견문]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최저임금 ‘땜빵’ 지급, 최저임금법 위반 요양시설 관리·감독 강화하라!

by 선전국장 posted Jan 21,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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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1기자회견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최저임금땜빵지급, 최저임금법 위반 요양시설 관리·감독 강화하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최저임금 땜빵지급

 

최저임금법 위반 요양시설 관리·감독 강화하라!

 

- 요양서비스 질 강화는 요양보호사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가 일선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땜빵으로 쓰이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안산의 모 요양시설의 경우 처우개선비 역시 임금이라 주장하며 최저임금에 맞춘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했다. 처우개선비 지급 여부에 따른 논란이 일어나자 이번에는 기본급을 10만원 줄이고 처우개선비 10만원을 별도 표기해 지급했다. 줄어든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못 미쳤다. 조삼모사 아닌가?

이러한 상황은 안산시 지역내 광범위하게 확인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안산 지역내 다수의 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유사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 요양시설 사업자의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현상이 안산지역뿐이겠는가? 지역마다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급여가 엇비슷함을 볼 때, 대동소이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러한 상황을 모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처우개선비가 적정하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제기가 잇따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별도 표기로 지침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임금성임을 강조하면서도 최저임금과의 관계는 명확히 하지 않아 혼란을 가중시켰다. 2012년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최저임금만으로 강도 높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대한 보상수준이 낮아 그 처우를 개선하라는 취지인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감안돼야 하는 문제임에도 나 몰라라 한 것이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최저임금은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약속이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나마나한 권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후가 자명한 문제임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이를 어기고 알 듯 모를 듯한 지침으로 현장의 불법을 감싸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가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

고용노동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난 해 2월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하여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는 수당지급의 목적 및 취지가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고, 지급방식도 기본급에 포함하지 않고 처우개선비라는 명칭으로 별도 지급되고 있으며, 비록 근로시간에 비례해 산정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중 16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는 지급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곤란하다고 한 바 있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등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에 해당하는 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15일자 보건의료노조의 질의(첨부 참고)에 대해 지급 목적 및 취지가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회시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질의가 계속되는 것은 그 만큼 일선현장에서 처우개선비가 취지와 다르게 악용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마땅히 요영시설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최저임금 위반이 계속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나서야 한다.

보건의료노조와 남인순, 장하나 국회의원은 요양서비스의 질 강화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함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처우개선비가 국가인권위원의 권고 취지에 맞게 지급되어야 함을 촉구한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 시설에 대한 업무감독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편법 악용되어 지급된 처우개선비는 체불임금으로 요양보호사 당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1512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국회의원 남인순 / 국회의원 장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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