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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후속 보도자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최저임금 ‘땜빵’ 지급, 최저임금법 위반 요양시설 관리·감독 강화하라! 기자회견 개최

by 선전국장 posted Jan 21,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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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보도자료]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최저임금 땜빵지급, 최저임금법 위반 요양시설 관리·감독 강화하라! 기자회견 개최

 

 

요양서비스 질 강화는 제대로 된 처우개선비 지급에서 시작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최저임금 땜빵지급

최저임금법 위반 요양시설 관리·감독 강화하라!

보건의료노조는 장하나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과 함께 1/21() 오전 103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로 최저임금 땜빵지급을 규탄하고 최저임금법 위반 요양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저임금만으로는 강도 높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대한 보상수준이 낮아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권고해, 현재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고 있는 처우개선비가 일선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땜빵으로 쓰이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고 고 지적하고 정부에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또 안산의 모 요양시설의 경우 처우개선비를 임금이라 주장하며 최저임금에 맞춘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고, 처우개선비 지급 여부에 따른 논란이 일어나자 기본급을 10만원 줄이고 처우개선비 10만원을 별도 표기해 지급했으나 줄어든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노인에게 양질의 요양서비스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가 제대로 지급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 국가인권위의 권고 사항인 처우개선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보건의료노조는 이후 신고센터를 설치해 전국 요양시설의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길순 보건의료노조 안산시지부 사무장(요양보호사)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는 내용을 듣고 기뻐 급여명세서를 확인했으나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사측에 잘못된 처우개선비 지급에 대해 항의하자 사측은 기본급 10만원을 줄이고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지급했다. 정부는 처우개선비 지급에 대한 관리, 감독을 확실히 하라고 강조했다.

김경미 보건의료노조 안산시지부 지부장(요양보호사)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해 1월 보건의료노조의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급 목적 및 취지가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회시했다고 밝히고, “보건복지부는 요양 시설에 대한 업무감독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편법 악용되어 지급된 처우개선비는 체불임금으로 요양보호사 당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보건의료노조 질의(201515일자)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 산입여부 질의건

 

<고용노동부 질의 회신 요지> (2015115일자)

 

3. 귀 질의와 관련하여 처우개선비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되고 있으나 소정 근로시간이 아닌 총 근로시간 160시간(연장·야간근로시간 포함)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별표1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에 해당하고

- 그 지급 목적 및 취지가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별도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512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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