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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개정규정 중단, 강원도 5개의료원지부 공동농성 돌입

by 선전부장 posted Feb 04,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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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5개의료원(속초, 삼척, 강릉, 원주, 영월)이 4일부터 강원도청앞에서 공동농성에 돌입한다.
보건의료노조 강원지역본부는 4일 오전 강원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규정개정은 지역공공의료를 포기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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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난 1월 의료원직원들과 어떤 협의와 합의없이 이사회를 강행해 5개의료원의 정관 개정에서 출자, 출연기관법에 따른 경영평가로 인한 해산 및 매각의 절차를 간소화 한다고 결정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 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공공의료기관을 오로지 경영상으로만 평가하여 공공성을 훼손하고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보다는 오로지 수익만을 중요시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라며 "숙련된 우수 의료진이 확보돼야 공공의료의 질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무기근로계약 규정을 신설하면서 향후 정원의 절반까지 비정규직을 확대할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이는 저임금의 비정규직을 확대 양산하는 것이며,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길"이라고 경고했다.

 

강원도는 2014년 연구용역에서 의료취약지에 공공의료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받은 바 있다. 강원도에 공공의료 재정 지원과 행정지원이 확돼왜야 함에도 강원도의회는 기채 예산을 비롯한 장비 및 시설 예산을 삭감했다. 또 지방의료원의 경영평가에 따른 해산 및 매각절차를 간소화하는 출자출연법을 정관에 명시하며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꼼수를 부렸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 규정개정은 핑계일뿐 예산삭감과 공공의료 방치라는 의도라는 것이다.

 

강원도 5개의료원지부장들은 "추운 겨울 도청앞에서 농성에 돌입하는 우리의 요구는우리의 근로조건보다 지방의료원의 공공적 역할 강화와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노동조합과 강원도와 병원이 함께 노력하여 강원도의 공공의료를 발전시키는 것"이라 밝혔다. 이어 "우리는 강원도와 병원장의 일방적 규정개정을 중단하고 노사정이 공동으로 지방의료원 발전을 위해 논의 할것과, 지방의료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써의 역할을 더욱 더 확대 발전 시켜 나가기위해 최문순지사와 보건의료노조가 체결한 정책협약을 준수할것을 요구한다"며. "속초의료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불법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강원도가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 하고, 단체협약 해지 철회"를 촉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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