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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공공병원의 편법적 인력운영 해결 촉구 (2015. 2. 11)

by 선전부장 posted Feb 11,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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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ll)  [성명서공공병원의 편법적 인력운영 해결 촉구 (2015. 2. 11)

  

공공병원 인력, 편법 운영되고 있다!

의료법상 인력기준 위반에다 비정규직은 증가!

총정원제와 총액인건비 통제 풀고 자율성 보장해야

육아휴직으로 인한 상시적 결원인력 정원에 반영해야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력관리계획 필요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책임지고 있는 공공병원들이 법적 인력기준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보건의료인력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만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기준을 법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다수의 공공병원들이 이같은 인력기준조차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법상 간호사 정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2.5명당 1명의 간호사를 두도록 되어 있다. 간호등급제에 따르면 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의 경우 최소 3등급(환자대 간호사 2.5:1~3.0:1) 이상이 되어야 법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그러나 보훈병원의 경우 보훈중앙병원을 제외한 부산보훈병원,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등은 4등급이고,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병원들도 4~6등급이며, 지방의료원의 경우 마산의료원(4등급)과 대구의료원(4등급), 삼척의료원(6등급), 순천의료원(7등급) 등 대부분 4~7등급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적십자병원도 3~5등급 수준이고, 원자력의학원은 2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인력감축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간호등급이 법적 기준 이하로 하락할 우려가 크다. 이처럼 국립중앙의료원(3등급)과 서울대병원(1등급), 서울대치과병원(1등급), 국립대병원(2~3등급),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2등급)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병원들이 법정 기준 이하의 간호인력으로 가동되고 있다.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공공병원이 법적 기준에도 못미치는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총정원제나 총액인건비를 통해 공공병원의 인력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력확충의 필요성과 간호등급 상향에 대해서는 공공병원 경영진에서조차 공감하고 있으나 총정원제와 인건비 규제로 인해 실질적인 인력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 공공병원이 병상 확대에 따른 인력증원을 요청하지만 해당부처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대폭 삭감함으로써 법적 인력기준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편법적인 인력운영이 만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병원에서는 정원기준을 넘는 필요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시·지속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사용을 통해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훈병원의 경우 20146월 현재 총정원은 3181명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은 3131명에 불과하다. 보훈병원은 정규직 인력부족을 해결하는 대신 비정규직(직접고용 비정규직 714, 간접고용 비정규직 496)을 사용하고 있다. 정규직 업무에 비정규직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국립대병원에서는 병상증축, 2병원 건립 등으로 병상규모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총정원제와 총액인건비 통제정책으로 인해 정규직 인력을 늘리지 못하고, 필요인력을 가동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기간제나 계약직, 단시간 근로자 등 비정규직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13개 국립대병원의 인력현황을 보면 정규직의 경우 201326773명에서 201426406명으로 367(1.37%)이 준 반면에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0133638명에서 20143854명으로 216(5.94%) 늘었다.

 

총정원제와 총액인건비 통제로 인해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정부지침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부산대병원의 경우 201410월 방만경영 정상화와 함께 무기계약직 151명에 대한 호봉상승을 인정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로 인한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단기계약직 25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2년 계약기간 종료시점에 맞춰 전원 계약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직을 사용하려 하고 있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부산대병원은 20152월 계약만료가 도래하는 3명을 계약해지했고 앞으로 대량 계약해지가 줄을 잇게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처럼 총정원제와 총액인건비 통제로 인해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무기계약직 전환지침마저 어긴 채 계약직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다시 계약직을 채용하는 이른바 비정규직 돌려막기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공공병원의 경우 여성이 많은 만큼 육아휴직과 출산 등으로 상시적인 휴직이 발생하고 있으나 총정원제와 총액인건비 통제에 묶여 상시적인 휴직인력을 정원에산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립대병원의 연평균 육아휴직자수는 2012년 기준으로 서울대병원 184, 경북대병원 125, 전남대병원 76, 충남대병원 55, 부산대병원 50, 경상대병원 48, 충북대병원 46명 등이지만 이같은 상시적인 결원인력을 정원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기간제나 계약직, 단시간 근로인력으로 충원하고 있어 비정규직 양산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다.

 

이처럼 인력이 필요한데도 총정원제와 인건비 통제에 묶여 비정규직 사용을 늘리는 공공병원의 편법 인력운영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직결되는 의료기관 인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력관리계획이 필요하며, 최소한 의료법상 법적 인력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병원 인력의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 특히, 공공병원마다 휴직 수요에 대비하여 정원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고려한 예비인력을 정원으로 미리 산정하여 정원에 포함하는 방안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공공부문 발전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인력운영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표준진료지침을 준수하고 민간병원을 선도해야 할 공공병원이 법적 인력기준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는 편법적 인력운영 현실을 개선하고, 공공병원 편법인력운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총정정원제와 인건비 통제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인력통제정책이 아니라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력운영정책과 최소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획기적인 인력충원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521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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