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도자료



[취재요청서] ‘법’ 좋아하는 홍준표 지사, 정작 본인은 위법투성이 도정!(2/16 11:00 여영국 도의원 기자회견)

by 교선실장 posted Feb 16, 2015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취재요청서

경상남도의회 노동당 여영국 의원(2015. 2. 1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 경남도의회 413

전화 : 010-4153-4158 / e-mail : yyoung86@naver.com

 

서부청사, 지방자치법·지자체 행정기구정원규정 위반

좋아하는 홍준표 지사, 정작 본인은 위법투성이 도정!

 

자신에게 불리하면 고소·고발·소송으로 법 이용

자신에게 필요한건 법 위반, 무시로 일관

 

경남도의회 여영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소수선(리모델링)공사 용역계약과 직속기관 이전 및 대체시설 설치 용역결과등을 입수해 확인해 본 결과

 

서부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지자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위반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직속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위법사항이 확인되었고, 용역 자체가 결론을 만들어 놓고 진행한 엉터리 끼워맞추기식 용역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위법하고 엉터리인 서부청사 및 직속기관 실시설계를 위해 도민 혈세 35천만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216일 오전 11시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

 


Atachment
첨부 '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