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경상남도의회 노동당 여영국 의원(2015. 2. 1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상남로 290. 경남도의회 413호
전화 : 010-4153-4158 / e-mail : yyoung86@naver.com
서부청사, 지방자치법·지자체 행정기구정원규정 위반
‘법’ 좋아하는 홍준표 지사, 정작 본인은 위법투성이 도정!
자신에게 불리하면 고소·고발·소송으로 법 이용
자신에게 필요한건 법 위반, 무시로 일관
○ 경남도의회 여영국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이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소수선(리모델링)공사 용역계약과 직속기관 이전 및 대체시설 설치 용역결과등을 입수해 확인해 본 결과
○ 서부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지자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위반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또한 직속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도 위법사항이 확인되었고, 용역 자체가 결론을 만들어 놓고 진행한 엉터리 끼워맞추기식 용역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 위법하고 엉터리인 서부청사 및 직속기관 실시설계를 위해 도민 혈세 3억 5천만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2월 16일 오전 11시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도민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