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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부청사, 지방자치법·지자체 행정기구 정원규정 위반' 기자회견문(2015.2.16 경남도 여영국 의원)

by 선전국장 posted Feb 16,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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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서부청사, 지방자치법·지자체 행정기구정원규정 위반' 경남도의회 

여영국 의원 기자회견문(2015.2.16)

 

 

 

 

서부청사, 지방자치법·지자체 행정기구정원규정 위반

좋아하는 홍준표 지사, 정작 본인은 위법투성이 도정!

자신에게 불리하면 고소·고발·소송으로 법 이용

자신에게 필요한건 법 위반, 무시로 일관

 

 

본 의원(경남도의회 여영국)이 경상남도청 서부청사 소수선(리모델링)공사 용역계약과 직속기관 이전 및 대체시설 설치 용역결과등을 입수해 확인해 본 결과 서부청사 건립은 위법 투성이였고 직속기관 이전 또한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과 결과를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 끼워맞추기식 엉터리 용역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 위법하고 엉터리인 서부청사 및 직속기관 실시설계를 위해 도민 혈세 35천만원이 투입되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1> 서부청사 건립의 문제점

경남도는 20141219무영종합건축사무소와 31천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 설계 절차를 시작하였다.<참고자료 1.경상남도청 서부청사 소수선공사 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법과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위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6조 위반이며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위반이다. 경상남도 조례에는 본청에 대한 규정만 존재한다.

지방자치법 제6(사무소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개정 2009.4.1.>

 

도는 201466경상남도청 서부청사 건립 조례 제정 계획을 세웠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슬그머니 내려버렸다. <참고자료 2. 경상남도청 서부청사건립 조례 제정계획>

 

이는 법에 따라 행정을 추진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위법을 강행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실제로 경남도는 20147,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을 강행하기 위해 용도변경 절차 미비, 보조금관리법 위반 , 복지부의 활용 승인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산안부터 통과시키는 위법을 저질렀고, ‘제반여건 충족 후 시행이라는 투융자심사보고서도 어기고 진행한 문제를 이미 수 차례 지적받았지만 또다시 법을 어기고 공사 강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경남도가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서부청사건립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또한, 법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면 되는 정도로 생각하고, 도의회의 존재를 허수아비내지 거수기로 바라보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처사로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서부청사또는 2청사는 현행 지방자치법에 근거가 없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도에서 2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것은 인구 800만 이상일 때만 가능한 것으로 해석 또는 적용하고 있다. 경기도가 유일하게 이에 해당하여 북부청사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제115(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73(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1,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으로 한다.

지자체 행정기구·정원 기준 규정 6(기구설치의 일반요건) 5, 지방자치단체의 본청에 설치하는 실·국과 실··담당관은 그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부단체장(도의 경우에는 행정부지사를 말한다)의 지휘·감독 하에 둔다.

지자체 행정기구·정원 기준 규정 20(사업소와 출장소등) 5항 별표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최고 직급은 3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남도가 제출한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리모델링 용역 과업지시서에 보면 지상 2층에 부지사실을 버젓이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과 지자체 행정기구정원기준 규정에 따라 출장소의 장은 3급이 가능하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강화 측면에서 인구수를 기준으로만 2청사 건립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흐름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법을 어기고 진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전라남도가 동부권의 민원과 행정서비스를 위해 순천에 출장소를 운영하다가 동부지역본부로 국 단위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현행법상 2청사는 불가하기 때문이다. 경북의 경우에도 도청 이전과 동해안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동남권 2청사 추진을 계획하면서 법과 규정개정을 우선 추진하는 것도 현행법을 위반하고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인 출신이면서 입법기관인 국회의 한 축을 책임지는 당대표를 했던 장본인이 법을 얼마나 우습게 아는지, 아니면 자신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되는 황제로 착각하는지 우려스럽다.

 

 

출장소급에 정무부지사 상주는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위반

홍준표 지사는 얼만 전 최구식 정무부지사(1)를 서부청사에 상주시킨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행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는 도의 출장소나 사업본부의 장은 3급 공무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참고자료 3. 사업본부·사업소 및 출장소의 장 등의 직급기준등>

 

경남도민은 서부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편의 제공과 균형발전을 위해 역할과 챔임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할 수 있지만, 홍준표지사의 방식대로 법을 어기고 밀어붙이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자칫 중앙정부나 국회, 타 지역과의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데 우려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홍준표 지사가 2014년 진주시 방문에서 도청이 두 개인 지역에는 행정부지사를 2명을 둘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고 공문도 보냈다고 한 것은 자칫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도청이전 공약과 같이 지역발전을 바라는 지역민의 정서를 이용해서 도민을 기만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다.

 

 

서부부지사명칭 또한 조례개정 사항

홍준표 지사는 또한 최근 임명한 최구식 정무부지사를 서부청사에 상주시키고 이름도 서부부지사로 하겠다고도 하였다. 하지만 이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하며, 자치단체 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하여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서부청사서부부지사를 장으로 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73조에는 부지사의 수와 직급, 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4항에 행정부지사는 시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지사는 해당 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도의 정무부지사는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5항에는 ‘4항 단서에 따라 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정무부지사에 대한 명칭은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례로 업부분담에 대해 정하고 조례로 명칭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73(부시장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의 부시장은 3, 광역시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및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 및 도는 3)으로 한다. 행정부지사는 도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감독하며, 정무부지사는 해당 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그 밖의 정무적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도의 정무부지사는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다. 4항 단서에 따라 행정부지사의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하는 정무부지사에 대한 명칭은 조례로 정한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경남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8(사무처리의 기본원칙)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2> 직속기관 이전의 문제점

경남도는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을 진주의료원 건물로 이전하는 것을 확정하고 실시설계 과업지시를 하였다.

 

지방자치법과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위반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조례로 직속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그 사무소의 소재지를 명시하고 있다.

 

113(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경상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18(설치) 법 제113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8조에 따라 경상남도인재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발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59에 둔다.

21(설치) 법 제113조 및 보건환경연구원법2조에 따라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연구원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림로 45번길 75에 둔다.

 

서부청사 건립과 마찬가지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공사부터 진행시켜놓고 보자는 식의 추진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결과를 정해놓고 진행한 용역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만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억지로 직속기관 이전을 끼워넣었다.

 

그러면서 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인재개발원·보건환경연구원등을 명시하였고 진주의료원으로 이전한다는 것을 결정해 놓고 이에 대한 타당성과 예상되는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이라고 적고 있다.

 

이는 이미 도에서 다 결정 해 놓고 보여주기식 용역을 한 것이고 생색내기용일 뿐이다. 이를 위해 35백만원의 세금을 썼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그러면서 타당성 도출을 위해 행정불균형 해소로 주민편의 개선, 새로운 문화시설 설치와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요구에 대한 검토를 했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진주의료원 건물 이전이 행정불균형 해소와 새로운 문화시설 설치와 지역주민 커뮤니티 공간 요구에 얼마나 부흥하는지 의문이다. 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연수기관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기관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인가?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도 검토했다고 하지만 궁색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서부경남 낙후한 지역이 진주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서부경남 중심도시인 진주에 서부청사는 몰라도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이 꼭 진주에 가야 한다는 것은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이다. 진주에는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연구소, 산림환경연구원, 문화예술회관등이 이미 소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적 이전 제기도 고려했다고 하지만 해당 기관이 진주의료원 집합건물에 끼워넣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었고 진주가 이전이 검토되던 지역도 아니었던 것이다.

 

특히 보건환경연구원은 민원업무의 80%가 중·동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어 업무효율성에 있어 큰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끼워넣기하고 있다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

 

수치상으로도 전혀 맞지 않은 엉터리 결과

경남도는 이전기관 검토결과에 인재개발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명시하면서 그 이유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시설 노후화(27, 22). 그런데 같은 직속기관인 도로관리사무소는 32년이 된 건물이다. 시설노후를 기준으로 한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외되고 도로관리사무소가 되어야 한다.

 

둘째, 공간 협소다. 그런데 인재개발원 현재 공간은 9,416인데 진주의료원 이전 공간은 7,503로 오히려 2,000정도 더 좁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 6,146에서 6,852로 거의 변화가 없다. 공간협소 또한 설득력이 없다.

 

셋째, 위험물질 취급 등으로 주변 주거환경과 보건상의 우려다. 보건환경연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보건환경연구원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BL3(생물안전등급 3등급)시설이다. 에볼라 바이러스 바로 아래 단계의 균(결핵, 장티푸스, 신종플루등)까지 실험할 수 있는 국내 최고등급의 위험균 취급시설이다. 이 건물은 현재 위치에 존치한고 하면서 위험물질 취급으로 이전이 시급하다고 결론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다.

 

그리고, 진주의료원 건물에 청사·인재개발원·보건환경연구원등을 한꺼번에 넣겠다는 것인데 보건환경연구원주변 주거환경과 보건상의 우려로 이전이 시급하다면서 정작 그 공간에서 함께 있게 될 공무원과 직원들은 그 우려의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것인가와, 진주의료원 주변지역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물을 수 밖에 없다. 또한 이전하고 난 현재의 그 건물 바로 옆에 어린이 도서관을 설치하겠다고 하면서 주변 주거환경운운 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격이다.

 

 

 

홍준표 지사는 애초 경남도청을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도청 마산이전, 진해 의과대학 유치, 진주 서부청사 건립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도청 매각이 불가능하고 도청 마산이전과 진해 의과대학 유치는 백지화되었다. 하나 남은 서부청사 공약을 위해 진주의료원 폐업하고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과정은 거짓과 탈법, 위법 투성이였다.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금 관리법 위반, 공무원법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등 숱한 법 위반을 지적받았지만 지금도 끝까지 법을 우롱하고 도민을 우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자료 4. 홍준표 지사의 서부청사 공약 및 진주의료원 활용 경과>

 

 

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홍준표 지사의 법 이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3() 경남도가 경남도내 교육장 3명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10일엔 경남교육장 17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거창 방문시 무상급식 관련 대화를 요구하던 도민을 군을 앞세워 무더기로 고발하기도 한 뒤여서 더욱 개운치 않다.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비판여론을 고소·고발로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뒤따르는건 당연한 순서다.

 

그도 그럴 것이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당시 이에 항의하던 직원과 시민사회단체 회원을 무더기 고소·고발했고, 비판기사를 쓴 언론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1억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최근 패소하면서 마침표를 찍은 사실도 있다. 심지어 퇴원을 거부하던 환자와 가족에게까지 소송을 걸었으니 두말해 무엇하랴.

 

홍준표 지사가 법을 악용한 사례도 많다.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해서 국정조사 증인 출석도 거부하고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이행도 거부하면서 15개월이라는 시간을 끌다가 슬그머니 취하해 버렷고, 주민투표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도 명분없이 거부했다가 16개월의 시간을 끌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어쩔 수 없이 대표자증명서를 교부했다. 그리고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이 되고 요건과 절차를 갖추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함에도 주민투표를 거부하겠다며 법으로 정한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고 있다.

 

최근 무상급식 주민투표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도 거부하기 위한 논리를 찾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길 명분을 찾고 있다는 것은 행정의 최고책임자인 도지사가 할 도리가 아님은 명확하다.

 

도지사가 도정을 추진함에 있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고소, 고발, 소송으로 법을 이용하고, 자신이 필요하면 법과 규정을 어기고 입맛대로 적용하려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모습이다.

경남 도민의 한사람이자 도의원으로서 홍준표 지사의 경남도정을 법과 조례, 도민의 요구에 따라 추진하고 도의회와 도민을 존중하고 함께 소통하는 자세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새해에는 그런 바람이 실현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회견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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