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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취재요청서]서부청사 위법 논란에 이어 진주시보건소 이전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진주시조례 위반사실 확인 기자회견

by 선전국장 posted Feb 24,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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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서부청사 위법(2.16 여영국도의원, 지방자치법, 지자체행정기구정원규정, 경남도 조례 위반)논란에 이어

진주시보건소 이전도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진주시조례 위반사실 확인

 

진주시 조례개정 없는 공사강행은 경남도의 위법이자 월권행위!

진주시보건소 비용문제 해결하지 않고 설계부터 진행하는 것은 편법!

 

일시 : 2015225() 오전 11

장소 : 진주시청 기자실(2)

 

지난 216() 경상남도의회 여영국 의원(노동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청 서부청사 건립의 법 위반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서부청사 건립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위반에 이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위반이고 경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위반이라는 것을 제기하였습니다.

 

여영국 도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확인 해 본 결과 현재 진행되는 서부청사 건립이 진주시보건소와 관련해서도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진주시보건소 이전은 지방자치법 제113(직속기관)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시행령 7(보건소의 설치)에 따라 진주시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4조에서 진주시보건소 설치와 위치, 명칭,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도는 진주시의회의 조례개정 없이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면서 진주시보건소 이전을 결정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고 경남도의 월권입니다.

 

또한 경남도는 진주시보건소 이전비용 30(리모델링비 포함)을 진주시가 대야 할 비용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창희 진주시장은 시의회에 출석하여 그 돈은 경남도에서 대야 할 비용이라며 책임지고 받아오겠다. 10원도 대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법 위반이며 비용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공사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진행하는 보건소 이전은 즉각 재검토 되어야 한다. 더불어 진주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일방적인 행정을 당장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추진 진주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이 진주시민과 서부경남 주민을 위한 공공의료시설로 다시 열리고, 서부청사가 정상적인 과정으로 올바르고 당당하게 건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자회견을 가지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담 :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추진 진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강순중(010-5017-8784)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추진 진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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