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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조례개정 없는 진주시보건소 공사강행은 경남도의 위법이자 월권행위!

by 선전국장 posted Feb 25,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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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청사 위법논란에 이어

'진주시보건소 이전도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진주시조례 위반'  기자회견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추진 진주운동본부는 2/25() 오전 11, 진주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시 조례개정 없는 진주시보건소 공사강행은 경남도의 위법이자 월권행위이며, 진주시보건소 비용문제 해결하지 않고 설계부터 진행하는 것은 편법이라며 일방적 행정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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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추진 진주운동본부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지난 216() 경상남도의회 여영국 의원(노동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청 서부청사 건립의 법 위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서부청사 건립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위반에 이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이고 경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위반이라는 것을 제기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여영국 도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 1층에 진주시보건소 등설치라는 과업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혈세를 들여 리모델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진주시보건소 이전문제는 비용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민감한 사안임에도 경남도는 법적 근거 없이 위법도 불사하며 진주시보건소를 이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주시보건소 이전은 지방자치법 제113(직속기관)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시행령 7(보건소의 설치)에 따라 진주시 조례로 정해야 한다.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4조에서 진주시보건소 설치와 위치, 명칭,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경남도는 진주시의회의 조례개정 없이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면서 진주시보건소 이전을 결정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고 경남도의 월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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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추진 진주운동본부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이어 이렇게 법 위반에다 비용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진행하는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과 보건소 이전 강행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일방적 불통행정을 멈추고 주민의 의견에 따라 진주의료원 활용과 서부청사 건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행정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경남도는 주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듣고 당장 삐뚤어진 도정을 바로 세우길 촉구한다. 그 길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결정대로 공공병원을 정상화하고 서부청사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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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진주의료원 주민투표추진 진주운동본부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서부청사 위법논란에 이어

진주시보건소 이전도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진주시조례 위반사실 확인

 

진주시 조례개정 없는 공사강행은 경남도의 위법이자 월권행위!

진주시보건소 비용문제 해결하지 않고 설계부터 진행하는 것은 편법!

 

 

지난 216일 경상남도의회 여영국 의원은 경남도청 서부청사 건립의 법 위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서부청사 건립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위반에 이어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반이고 경남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위반이라는 것을 제기하였다.

 

여영국 도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 1층에 진주시보건소 등설치라는 과업지시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혈세를 들여 리모델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진주시보건소 이전문제는 비용문제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민감한 사안임에도 경남도는 법적 근거 없이 위법도 불사하며 진주시보건소를 이전시키겠다는 것이다.

 

<1> 진주시보건소 이전은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위반

 

진주시보건소 이전은 지방자치법 제113(직속기관)와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시행령 7(보건소의 설치)에 따라 진주시 조례로 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4조에서 진주시보건소 설치와 위치, 명칭, 관할구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진주시 조례개정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주시보건소 이전을 결정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고 경남도의 월권행위이며 진주시민 기만이다.

 

이는 홍준표 지사가 자신의 공약이행을 위해 공공의료라는 도민의 공익을 외면한 채 서부경남거점공공병원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하고 국회 국정조사까지 무시하면서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홍준표 지사는 더 이상 불법적인 행정절차를 강행하지 말고 애초 약속대로 서부청사를 건립하기 위한 정상적 절차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사각지대인 서부경남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기 위해 진주시보건소 이전이라는 꼼수와 월권을 멈추고 서부경남거점 공공병원을 다시 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진주시보건소 이전비용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경남도는 진주시보건소 이전비용 30(리모델링비 포함)을 진주시가 감당해야 할 비용으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2014. 7. 22. 경남도의회, 조규일 서부권개발본부장) 그러나 이창희 진주시장은 그 돈은 경남도에서 대야 할 비용이라며 책임지고 받아오겠다. 10원도 대지 않을 것이다고 하였다.(2014. 7. 28. 진주시의회 시정 질의 답변)

 

그리고 실제 경남도는 서부청사 리모델링 용역을 발주하면서 진주시보건소 이전비용을 제외한 비용을 공사금액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진주시보건소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지 않았고, 예산과 관련한 문제도 해결하지 않은 채 일단 설계와 공사부터 시작하고 보자는 막가파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법 위반에다 비용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진행하는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과 보건소 이전 강행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더불어 시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일방적 불통행정을 멈추고 주민의 의견에 따라 진주의료원 활용과 서부청사 건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행정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3> 진주시보건소 이전으로 진주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기능유지 불가능하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 1층에 진주시보건소 공간으로 4,300를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것으로 진주의료원이 수행하던 공공병원의 기능을 유지한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납득하기 어렵다. 공간만으로 보더라고 진주의료원 건물 29,00014%밖에 되지 않는 공간이고, 부지까지 합치면 5%에 불과하며 나머지 95%는 청사로 쓰이게 된다.

 

연간 20만 명의 도민이 활용하였고, 노인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서부경남에 맞게 노인병동을 다수 보유하고 있던 공공병원, 그리고 응급의료 취약지역인 서부경남에서 보건복지부 지정 최우수 응급의료기관을 확보하여 연간 1만 명이 넘는 응급환자를 진료한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이었다.

 

신종플루가 발생했던 2009년 공공병원으로서 하루 400명 이상 12천명의 신종플루 환자를 진료하며 공공병원의 중요성을 확인했던 진주의료원이었다. 장애인 치과, 산부인과, 만성질환관리, 거동불편 환자 방문진료 등 각종 공공의료사업도 진주의료원이 폐업되면서 사라져 버렸다.

 

서부경남과 진주에 발생한 공공의료 공백을 보건소가 채울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사스, 신종 인플루엔자 등 특수 전염병 질환 발생과 국가 비상 재난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격리병상 등 공공의료 목적을 위해 마산의료원은 신축하면서 진주의료원은 묻지 마 폐업으로 일관했다. 이렇듯 서부경남도민의 건강을 외면한 채 월권, 편법으로 끼워맞추기식 진주보건소 이전을 강행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격인 주민 기만이다.

 

내일(226)은 홍준표 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발표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공공병원 폐업으로 경남의 공공의료는 파괴되었고, 주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더욱 안타까운 건 공공병원이 꼭 필요한 어려운 우리 이웃이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숨을 내쉬고 어디선가 아픔을 삭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제 그 분들을 따뜻한 품으로 보듬어 안아야 한다. 정치적 계산에 의해 진행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으로 생긴 주민의 아픔을 치유해야 하고, 공약이행을 위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한 불법부당한 행정은 중단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추진 진주운동본부는 진주시민, 서부경남 주민, 경남도민과 함께 그 길을 열어 갈 것이며, 경남도는 주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듣고 당장 삐뚤어진 도정을 바로세우길 촉구한다. 그 길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결정대로 공공병원을 정상화하고 서부청사는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세우는 것이다.

 

2015225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추진 진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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