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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문] 3/3 속초의료원 및 강원도 5개의료원 강원도청앞 농성해지 기자회견문

by 선전국장 posted Mar 03,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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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속초의료원 박승우 원장 퇴진하고

일방적불법적 규정개정 중단하라!

 

전국보건의료노조 속초,영월, 강릉,삼척,원주지부는 강원도가 노사정협의회를 327일 개최할것을 요청한것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강원도청앞 천막농성을 해산하기로 결정하였다.

 

속초의료원지부는 지난 19일부터 48일간의 천막농성과 7일간의 지부장이 단식농성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해지와 박승우 원장의 유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 대하여 더 큰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현장에서부터 다시 투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속초의료원지부는 2014년부터 속초의료원의 편법,불법적 운영과 영서북부지역의 유일한 공공병원인 속초의료원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수 있도록 의료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걸고 투쟁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박승우 원장의 근무표조작에 따른 국회 위증, 편법운영등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병원의 원장으로써의 자격이 없는 박승우 원장을 계속적으로 직무에 종사케 하는것은 속초의료원의 공공적 역할을 방치하는것과 다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승우 원장을 비호하는 강원도의회는 속초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박승우 원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실상 환자수와 입원환자수가 늘어났고 속초의료원의 직원들은 4년간의 임금동결로 30여명의 직원들이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8억이라는 적자운영을 한 박승우 원장을 비호하고 있다.

 

속초의료원지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현장에서 부터 다시금 투쟁을 조직하고, 속초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투쟁할것이다. 이를 위하여 속초의료원 지부는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더이상 공공병원장의 자격이 없는 박승우 원장을 비호 하지 말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강원지역의 5개의료원지부는 강원도가 추진한 일방적이며 불법적인 규정개정에 대해서 201412월부터 1월까지 이사회 저지를 위한 투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원주,영월,삼척의료원의 이사회는 노동조합에 알리지 않고, 병원외부에서 비밀리에 규정개정을 날치기로 통과 시켰다. 이러한 규정개정은 불법이며 무효이다. 따라서 강원도 5개의료원지부는 이러한 규정개정에 대해서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투쟁해 나갈것이다.

 

우리는 이전부터 노사정이 공동으로 지방의료원의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할것을 제안하여 왔다. 고통분담을 통하여 경영개선을 하자고 한 강원도의 제안을 받아 들여 4년간의 임금을 동결하였고, 명예퇴직도 합의 하였다. 그러나 지방의료원에 대한 예산은 강원도의회에서 삭감되고, 여전히 직원들의 임금만 동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강원도가 제안한 노사정 협의회에서 또 다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협의가 아니라 강원도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할수 있도록 강원지역의 공공의료의 발전과 지방의료원의 발전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5개 지방의료원 노사관계가 정상화 되고, 그를 통하여 지방의료원이 명실상부한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써의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강원도청앞의 천막농성을 해산하는 것이 투쟁을 포기하는것이 아니라 더 큰 투쟁을 준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속초의료원지부의 박승우 원장 퇴진과 단체협약 철회는 반드시 가까운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노사정 협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규정개정안을 공포하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20153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속초,강릉,영월,삼척,원주의료원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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