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조뉴스



"속초의료원 단체협약 해지 철회, 박승우 원장 퇴진, 일방적‧ 불법적 규정개정 중단하라!"

by 선전국장 posted Mar 03, 2015 Replies 0
Extra Form
부제목 강원도 5개의료원지부 '강원도청앞 농성해지 기자회견'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보건의료노조 강원도 5개 의료원지부(속초,영월,강릉,삼척,원주의료원지부)3/3()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승우 속초의료원장 퇴진과 일방적, 불법적 규정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강원도가 327일 노사정협의회를 개최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 강원도청앞 천막농성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jpg

3/3 강원도 5개 의료원지부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또한 속초의료원지부가 지난 19일부터 진행한 48일간의 천막농성과 7일간의 지부장 단식농성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해지 및 박승우 원장 유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 대한 더 큰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는 강원도가 제안한 노사정 협의회에서 또 다시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협의가 아니라 강원 도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강원지역 공공의료의 발전과 지방의료원의 발전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5개 지방의료원 노사관계가 정상화 되고, 그를 통하여 지방의료원이 명실상부한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함준식 속초의료원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강원도청 앞의 천막농성을 해산하는 것이 투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투쟁을 준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속초의료원지부의 박승우 원장 퇴진과 단체협약 철회는 반드시 가까운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며, 노사정 협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규정개정안을 공포하는 것을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투쟁의지를 밝혔다.

이어 강원지역의 5개 의료원지부는 강원도가 추진한 일방적이며 불법적인 규정개정에 대해서 201412월부터 1월까지 이사회 저지를 위한 투쟁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원주,영월,삼척의료원의 이사회는 노동조합에 알리지 않고, 병원외부에서 비밀리에 규정개정을 날치기로 통과 시켰다. 이러한 규정개정은 불법이며 무효이다. 따라서 강원도 5개 의료원지부는 이러한 규정개정에 대해서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2.jpg

3.jpg

3/3 강원도 5개 의료원지부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Atachment
첨부 '3'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