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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속초의료원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by 선전국장 posted Mar 11,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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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속초의료원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2015. 3. 11.)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의 부당행위가 명백하게 확인됐다!

중노위의 부당배치전환과 부당노동행위 판정은 정당하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용퇴하라!

 

중앙노동위원회가 310일 열린 심판회의에서 속초의료원의 부당배치전환과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이날 중앙노동위원회는 속초의료원이 2014년 파업 이후 6차례에 걸쳐 시행한 배치전환에 대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배치전환이라고 판정했다. 이같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지난 20141027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결정한 초심을 유지하는 판정이다. 이로써 속초의료원의 배치전환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마저도 부당배치전환으로 판정됐다.

 

2013년말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 불성실 교섭을 일삼던 속초의료원(원장 박승우)2014710일 급기야 정리해고를 통보했고, 노동조합측이 이에 맞서 722일부터 30일까지 시한부 파업을 전개하고, 731일 복귀하려 하자 하루 전인 73031병동과 71병동 물리치료실에 대해 직장폐쇄를 공고하고 외래 간호조무사들을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51병동 조합원들을 직장폐쇄된 71병동으로 배치전환 후 직장폐쇄에 따른 임금지급을 거부했다. 이어 811일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비조합원들을 51병동으로 배치 전환했고, 814일에는 31병동과 71병동 조합원들을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배치전환하는 등 파업 종료 후 9월까지 총 6차례의 배치전환을 실시했다. 이같은 배치전환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하여 근무시킴으로써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조활동을 압박하기 위한 수법이었다.

 

이에 노조측에서는 속초의료원측이 비조합원들은 정상 운영되는 51병동으로 배치하고 조합원들은 필수유지업무로 파업참가가 제한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직장폐쇄된 71병동 등으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게 큰 부당배치전환이라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했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1027일 부당배치전환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배치전환 판정을 내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유지했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배치전환 판정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 판정도 함께 내렸다. 애초 노동조합측에서는 배치전환을 통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파업을 방해하려고 한 불이익취급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구제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20141027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배치전환은 인정하면서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해서 행한 것으로 지배개입에 해당하나 개별 조합원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그러나, 이번 3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이 저해되는 불이익이 있었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당노동행위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노동행위까지 인정한 것이다.

 

우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올바른 판정을 환영하며,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즉각, 부당 배치전환된 직원들을 원상회복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속초의료원을 가장 모범적인 공공병원 모델로 만들기는커녕 노조탄압 백화점으로 만들었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201311월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후 3명의 노무사를 특별고용하여 불성실교섭, 노사합의 위반, 파업유도, 공격적 직장폐쇄, 일방적인 전환배치, 징계, 고소고발, 노조파괴공작, 단체협약 일방 해지 등 전방위적인 노조탄압을 펼쳐왔고, 33일부로 28년간 노사가 신의성실로 맺어온 단체협약을 해지한 후 노조전임 해제, 노조사무실 폐쇄 등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노조가 파업을 중단했는데도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공격적 직장폐쇄를 연장하면서 환자진료를 거부하였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리하여 근무시키는 부당한 전환배치로 인해 응급실에서 의료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의사 및 간호사 근무표 조작과 처방전 조작, 진료 거부, 노조탄압 혐의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국회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당하기까지 했다.

 

공공병원을 파행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의료를 후퇴시키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배치전환과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더 이상 공공병원장 자격이 없다. 공공병원 정상화와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스스로 용퇴하라!

 

201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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