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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노동기본권 박탈하고 단체협약 무력화하는 임금동결지침 위헌이다!

by 선전국장 posted Mar 24,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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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3/23 공공기관 정상화 미이행기관 임금동결지침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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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와 전국공공운수노조는 3/23() 오전 930분부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정상화 미이행기관의 임금동결 지침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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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수석부위원장은 헌법 제33조는 노동자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천명하고 있다이는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만들어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과 단체행동을 통해 노동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다. 그런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앞장서야 할 정부가 헌법을 부정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인 공공의료기관의 임금과 복지를 축소시키는 내용으로 공공기관 가짜 정상화 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반인권적인 정부 정책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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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더이상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현실을 좌시할 수 없다.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조롱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자 한다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위법한 임금동결 지침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법적 대응은 물론 현장 투쟁으로 지침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또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투쟁의지를 밝혔다.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에 공공기관 정상화 미이행 기관 임금동결지침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4.jpg

기자회견 후 참가자들이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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