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보도자료] 보광사노인요양원 기습폐업 철회! 부당해고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개최
“보광사노인요양원 기습폐업 철회! 부당해고 철회하라!”
요양시설 서비스 질 개선과 관리감독 촉구한다!
-(재) 세등선원 동두천시지부 보광사노인요양원 폐업사태와 관련하여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4/1(수) 오전 11시 동두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습적으로 요양원을 폐업하고 직원들을 부당해고 시킨 동두천시 보광사노인요양원을 규탄하고 기습폐업 철회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보건의료노조는 2014년 12월 8일 (재)세등선원 동두천시지부 보광사노인요양원 측에 노조가입 사실을 통지했고 요양원측이 노동조합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표현했다”며 “요양원은 2015년 3월 13일 취업규칙에 정년이 만60세 12월말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말로 퇴직하라고 직원에게 정년퇴직을 권고해 직원들이 항의하자 요양원측은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조합원은 물론 직원 대부분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백소영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보광사노인요양원 조합원들은 3월 24일 아침 8시부터 40분간 요양원 앞에서 ‘정년축소 웬말이냐! 부당해고 철회하라!’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1인 시위 첫날, 요양원측은 어르신 9명을 집단 퇴소시키더니 불과 4일 동안 49명의 어르신 전원을 퇴소시켜 폐업하고, 25명의 직원을 불법적으로 집단해고 했다”며 “뿐만 아니라 요양원 명의로 집회 신고를 내고, 옥상문을 걸어 잠그는 등 노동조합 대응 매뉴얼을 수행하듯 일사분란한 움직임을 보였다. 3월 27일 조합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는 얘기는 했지만 ‘폐업’과 ‘해고’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는 주도면밀함을 보였고 조합원들의 항의 끝에 ‘폐업’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조합원들이 노조에 가입한 이유는 최저임금위반 임금을 바로잡고, 정년 연장, 휴게실 문제 등 근로조건 개선과 어르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이다. 실제 노조가입 사실이 공개되자 요양원 측이 영양사를 채용하고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시정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이어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미조직위원장은 “보광사노인요양원의 위장폐업 조치에 대해 관련된 모든 행정집행기관 즉 동두천시청, 경기도청,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사태 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보건의료노조는 500여명의 요양보호사 조합원과 4만 5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과 함께 폐업철회와 부당해고 철회의 그날까지 매일 요양원 출근투쟁을 진행하고, 위장폐업 부당해고 실태를 알리는 1인시위 등 대시민 활동,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캠페인,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고발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투쟁의지를 밝혔습니다.
※ 이 자료와 사진은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http://bogun.nodong.org)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5년 4월 1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