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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영리병원 1호 국제녹지병원 설립 중단 촉구(0402)

by 선전국장 posted Apr 02,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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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영리병원 1호 국제녹지병원 설립 중단 촉구(2015. 4. 2)

 

 

영리병원 1호 국제녹지병원 설립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가 42일 국제녹지병원 설립 승인을 요청하는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로 추진되었던 싼얼병원 설립 승인이 불허된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우리나라 영리병원 1호가 허용될 위기에 처해졌다.

 

제주도가 승인요청한 국제녹지병원은 중국 녹지그룹이 전액 투자한 명백한 영리병원으로서내국인 이용에 제한이 없고국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아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값비싼 호화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제주도 영리병원 1호 설립 허용은 전국에 걸쳐 있는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설립 허용의 도화선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의료기기관 건강보험당연지정제도와 전국민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제주도는 국제녹지병원이 설립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의료관광 활성화, 지역의료 발전 등을 기대하고 있지만, 영리병원 설립이 허용될 경우 돈벌이 의료 활성화병원비 폭등, 의료양극화의료전달체계 붕괴, 건강보험 무력화 등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1호 국제녹지병원 설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 자신의 공약을 지켜 국제녹지병원 설립 승인 요청을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 의료를 돈벌이 상품으로 만드는 영리병원 설립을 절대 승인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20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서명에 참가할 정도로 국민들은 의료를 돈벌이 상품으로 만들고, 국민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의료민영화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민영화정책의 완결판이다만약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 1호를 승인할 경우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영리를 추구하는 국제자본에 팔아넘기는 역사적 죄악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지금 박근혜정부는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정챌을 펼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공약한 4대 중증질환에 대한 100% 보장성 약속을 지켜야 하고, 62.5%에 머무르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90% 이상 확대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오늘 오후 3시 제주도청 앞에서 영리병원 설립 추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영리병원 1호 국제녹지병원 설립 중단을 촉구하는 범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54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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