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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부산대병원은 노조탈퇴공작 중단하고, 부당노동행위자 엄중 처벌하라!

by 선전국장 posted Apr 06,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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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4/6() 오전 10시 부산대병원 정문 앞에서 부산대병원 노조탈퇴공작 사건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탈퇴공작 녹취록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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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에서는 정대수 부산대병원장 공식사과 노조탈퇴공작 즉각 중단 간호부장을 비롯한 위법한 부당노동행위자 엄중처벌 재발방지대책 마련 위법적인 노조탈퇴 원천무효 노조탈퇴공작을 위한 <주임간호사제도>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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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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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규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장@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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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범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장@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은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정재범 지부장의 취지발언, 보건의료노조 최권종 부위원장과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재하 본부장의 규탄발언, 서부산민주단체협의회 최지웅 집행위원장의 연대발언,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본부장의 기자회견 낭독 순서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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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월)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한편, 부산대병원지부는 부산지방노동청에 이와 관련한 진정서를 접수하고 이후 고소조치 할 예정이며, 46()부터 병원내 로비농성에 돌입할 예정이다

 

 

 

부산대병원 노조탈퇴공작 중단! 부당노동행위자 엄중처벌 촉구!

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부산대병원이 불법적인 노조탈퇴 공작을 극심하게 자행하고 있다. 이 결과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 간호사 조합원 약 90명이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집단탈퇴하였다.

 

        노동조합이 여러 경로를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부산대병원은 노동조합 조합원을 전체직원 대비 과반수 이하로 무너뜨리기 위해 조직적인 탈퇴공작을 시행하였다. 직제에도 없는 <주임간호사제도>를 시행하면서 주임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회유와 협박으로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있다. 간호부장과 중간관리자들은 면담과 유선연락을 통해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탈퇴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탈퇴하지 않으면 이를 재차 촉구하고 있다.

 

          탈퇴종용을 받은 간호사들은 노동조합에 노조탈퇴강요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직간접적인 증거를 제보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대병원은 현재까지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와 관련해 전면 부정하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부산대병원의 노동조합 탈퇴공작, 위법적인 부당노동행위 녹취록을 만천하에 공개한다.

         간호부의 조직적인 노조탈퇴 공작은 부산대병원의 교사 내지 방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대수 병원장은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고 공개사과해야 한다. 부산대병원은 불법적인 노조탈퇴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간호부장을 비롯한 부당노동행위자를 엄중처벌해야 한다. 또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위법적인 노조탈퇴공작으로 인한 조합원 탈퇴를 원천무효화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조탈퇴공작을 위한 <주임간호사제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지지 않는다면 법적조치를 비롯해 집중집회 개최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부산대병원이 노조탄압을 통해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직원들을 분열시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부산경남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 부산대병원은 직원들의 화합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부산대병원은 부산경남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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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부산본부/ 보건의료노조 부산본부/ 서부산민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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