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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박근혜 대통령 창원시 방문에 따른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by 선전국장 posted Apr 09,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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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박근혜 대통령 창원시 방문에 따른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

 

보건의료노조는 49일 오전 10공공의료 사수! 홍준표 경남도지사 심판!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기자회견을 박근혜 대통령 창원시 방문에 따라 취소하고, 우리노조의 입장을 보도자료로 대체합니다. 각 언론사의 적극적인 보도 부탁드립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로 공공의료 강화하고,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심판하자!

 

복지부, ‘지방의료원 해산 시 장관과 사전 협의등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

 

          ○ 48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해산할 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시행령,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여기에는 협의 요청 시 환자 전원조치 계획등을 추가해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 이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역거점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독단적으로 폐업하면서 공공의료체계를 훼손하고, 환자 강제퇴원으로 1년 만에 42명의 환자가 사망하는 등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에 대한 방지책으로서 마련된 것입니다.

            ○ 이외에도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참여 확대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강화 공공의료사업 수행에 따른 공익적 비용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 지방의료원 육성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이 법안들에 대해 지역거점공공병원의 공공성을 보장하여 저렴한 진료비로 지역 지역취약계층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그 취지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 헌법과 법률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며 이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5.8%의 공공의료기관을 가진 대한민국에서 공공병원은 국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 헌법

      제 36.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 보건의료기본법

        제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 모든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준표 지사는 공공병원을 지켜야 한다는 모든 목소리를 무시했다

 

         ○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2의 진주의료원방지대책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 법안들이 마련되었지만 정작 진주의료원은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 진주의료원 폐업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차례 공문을 통해 공공병원 폐업 반대를 표명하고 경남도의회 조례안 통과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이를 거부하고 폐업을 강행했습니다. 공공의료의 상징,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대한 범국민적 반대에 직면하자 당시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공의료를 하다가 발생한 착한적자는 국가가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발언했지만 홍준표 지사는 무시와 거부로 일관했습니다.

         ○ 국회 국정조사 결과 진주의료원 폐업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재개원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등의 결과보고서가 여야 의원 91%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었지만 홍준표 지사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 또한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하기 위해 진실을 왜곡했습니다.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은 숨긴 채, 진주의료원 폐업은 재정적자 때문이라고 거짓 선전했습니다. 국민과 도민의 저항에 직면하자 5년 임금동결, 6개월 임금체불, 정원 미만의 직원에도 불구하고 퇴직토요일 무급근무, 경영개선 합의서, 직제개편등을 합의하며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한 진주의료원 노동자에 대해 강성노조, 귀족노조라 선동하며 거짓을 사실인양 선전했습니다. 나아가 환자를 빼내기 위해 의사를 내보냈고 환자 강제퇴원을 위해 공무원까지 동원하였으며 환자 뒷조사까지 서슴지 않는 등 공무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였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공공성 파괴는 진주의료원에서 그치지 않았다

 

          ○ 2년이 지난 지금,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이어 경상남도 무상급식까지 중단했습니다. 공공병원을 강제 폐업한 2년 전과 너무나 똑 같은 모습입니다. 말 바꾸기와 거짓으로 일관하고 일방적독단적으로 결정하며 여론 무시를 넘어 여론을 조작하고 있으며, 회피용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공무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 중앙정부의 말도 듣지 않고 불통고집을 리더십으로 착각하고 있으며 법과 권력을 이용해 반대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학생들이 상처받고 학부모와 경남도민이 충격에 빠져있는 사이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해외에서 골프를 즐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권력자의 만행과 폭거에 반발하는 자발적 참여에 대해 종북세력이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강제폐업과 경상남도 무상급식 강제중단은 대권이라는 정치욕망에 사로잡혀 경남도민을 볼모로 행하는 반서민적 만행이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반서민적 폭거에 맞서 경남도민의 권리를 되찾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경남도민의 힘으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단호히 심판할 것입니다. 국가 공공성에 대한 정면 도전에 맞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심판하는 길은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주민투표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공공의료 강화의 첫 걸음

 

         ○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도민의 의사를 물어 공공병원의 존폐문제를 결정하자는 요구를 거부하기 위해 대표자 증명서를 내 주지 않았으며, 결국 16개월의 시간을 끌고 대법원 판결 이후에서야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가 주민투표 대상임을 인정했습니다.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이미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판명이 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도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 경남도민 여러분, 대법원과 주민투표법이 보장하는 주민투표 서명에 참여하여 홍준표 지사에게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을 내려 주십시오. 공공의료 강화는 진주의료원을 다시 여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십시오.

        ○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년간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를 지키기 위해 끈질기게 싸워 왔습니다. 그것이 돈보다 생명이 우선인 병원과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와 함께 공공의료 사수와 홍준표 경남도지사 심판을 위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힘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 펜은 칼보다 강하고 권력을 이깁니다. 다시는 환자가 병원에서 강제로 쫓겨나지 않도록, 아이들이 밥 먹는 문제로 상처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투표로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심판해 주십시오.

 

 

2015. 4. 9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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