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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자회견문]노조탄압, 탈퇴 협박,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속초의료원 박승우 원장 즉각 퇴진하라!

by 선전국장 posted Apr 14,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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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조탄압, 탈퇴 협박,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속초의료원 박승우 원장 즉각 퇴진하라!

 

 

속초의료원은 영북지역 유일한 공공병원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지역의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하는 공공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속초의료원을 운영하는데 있어 박승우 원장은 속초의료원을 불법의 온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속초의료원 지부는 작년부터 이러한 불법행위들과 속초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써의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투쟁해 왔다. 특히 강원도가 직접 나서서 이러한 불법운영에 대해서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된 것은 없다.

 

속초의료원지부는 지난 19일부터 50일이 넘는 도청앞 천막농성과 지부장의 단식농성을 통하여 강원도가 해결하라는 요청을 하였고, 강원도는 이러한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지금 속초의료원에서는 더 많은 불법 행위들이, 노동탄압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다.

 

현재 속초의료원에서는 단협이 해지 되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는 온갖 행위들과 비인간적인 1:1 면담이 계속되어 진행되고 있다. 노동조합활동은 근무시간외 자유롭게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빌미삼아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여전히 협박질을 해대고 있다.

 

특히 소아 물리치료실의 경우 속초,고성,양양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요구로 인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가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는다면 소아물리치료실을 폐쇄 하겠다는 망발을 일삼고 있는 박승우 원장의 행위는 노동조합 탄압을 넘어선 지역주민들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한하는 행위이다.

 

박승우 원장은 원장이기 앞서 의사이다. 특히 신경외과 전문의로써 소아들의 지체장애에 따른 물리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쇄 한다는 발언은 원장으로써, 의사로써도 자격이 없다.

 

또한 410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속초의료원에서 2달여간 8차례에 달하는 부당전환배치에 대해서 불법이며 부당노동행위이다라고 결정하였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부당함을 분명히 하는 결정문이 송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승우 원장은 행정소송 운운하며 자신의 불법과 부당함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어느 공공기관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박승우 원장처럼 마음대로 하려 하지는 않는다. 이는 곧 강원도가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 노동조합은 판단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속초의료원의 공공성을 헤치고 개인의 병원인냥 속초의료원 시설을 마음대로 활용하는 박승우 원장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강원도의회는 속초의료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노동조합을 악으로 몰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속초의료원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모든 시작점은 박승우 원장이 속초를 떠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강원도와 강원도의회가 속초의료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고 조사 할 것을 요구 한다. 특히 이미 결정난 중노위 결정사항을 21일까지 이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속초,고성,양양지역의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다시 투쟁에 나설 것이다.

 

 

 

2015414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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