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노조뉴스



'부당노동행위 중단! 단기계약직 일방 해고 중단' 촉구 부산대병원지부 중식 결의대회

by 선전국장 posted Apr 15, 2015 Replies 0
Extra Form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첨부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는 4/15() 12, 부산대병원 로비에서 중식 결의대회를 열고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 중단! 단기계약직 일방적 해고 중단!>을 촉구했다.
중식 결의대회에는 부산대병원지부 조합원과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산하 각 지부 지부장 및 전임자들이 참석했으며,

 병원장 사과와 간호부장 사퇴를 요구하며 승리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4.jpg

4/15(수) 부산대병원지부 중식 결의대회@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는 사측의 불법적인 노조탈퇴 공작으로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간호사 조합원 약 90여명이 집단탈퇴 했으며, 부산대병원은 직제에도 없는 <주임간호사제도>를 시행하면서 주임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노조를 탈퇴해야 한다는 회유와 협박으로 조합원을 탈퇴시키고 있다.

탈퇴종용을 받은 간호사들은 노동조합에 노조탈퇴강요의 부당함을 호소하면서 직간접적인 증거를 제보하고 있으나, 부산대병원 측은 위법행위와 관련해 전면 부정하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5.jpg

윤영규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장이 투쟁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는 지난 4/6() 부산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정대수 병원장은 이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해야 하며, 부산대병원은 불법적인 노조탈퇴공작을 즉각 중단하고 간호부장을 비롯한 부당노동행위자를 엄중처벌해야 한다. 또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위법적인 노조탈퇴공작으로 인한 조합원 탈퇴를 원천무효화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조탈퇴공작을 위한 <주임간호사제도>는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지난 4/6()부터 부산대병원 로비에서 조직적인 부당노동행위 중단단기계약직 일방적 해고 중단을 촉구하는 로비농성을 벌이고 있다.

 

 

8.jpg

보건의료노조 부산지역본부 산하 지부장 및 간부들이 지지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6.jpg

4/15(수) 부산대병원지부 중식 결의대회@보건의료노조


Atachment
첨부 '5'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