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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 중단과 홍준표 도지사 사퇴 촉구(0416)

by 정책실장 posted Apr 16,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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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 중단과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퇴 촉구(015. 4. 16.)

 

부정비리 혐의받는 홍준표 도지사는 사퇴해야 하고

진주의료원 서부청사 활용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진주의료원을 강제폐업한 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강행하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 1호로 지목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시기와 경로에 대한 구체적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시간끌기나 거짓 해명으로 사건을 얼버무리려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진실을 밝혀야 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강제폐업, 무상급식 전면 중단, 지리산댐 건설, 밀양 송전탑 건설, 해외 출장 중 평일 근무시간 골프, 경남도의회 본회의 도중 영화예고편 감상, 사적인 용무에 관용차 사용, 언론인에 대한 고소 남발, 막말 등 독재행정과 불통도정의 표본이 되고 있다. 부정부패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는 사퇴해야 하고, 독재행정의 표본이 되고 있는 홍준표식 경남도정은 전면 쇄신되어야 한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국비와 도비 540억원을 투입하여 신축이전한 진주의료원을 적자를 핑계로 5년만에 강제폐업한 후 경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421일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킨 다음 7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는 진주의료원 재개원방안을 마련하라는 국회 국정조사 결과 위반이고,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소재지출장소 설치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다. 부패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는 사퇴해야 하고, 경남도민의 건강을 위해 지어진 진주의료원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홍준표 도지사의 계획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201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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