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보도자료



(성명서)중앙노동위원회의 속초의료원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대한 입장(0416)

by 정책실장 posted Apr 16, 2015 Replies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성명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속초의료원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대한 입장(2015. 4. 16.)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의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히 드러났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책임을 지고 용퇴하라!

강원대병원과 강원도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행한 배치전환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415일자로 속초의료원의 배치전환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는 재심판정서를 노사 양측에 송달했다.

강원도 속초의료원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중앙2014부해1248/부노196, 198 병합)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는 “2014731일부터 819일까지 사이에 근로자들에 대해 행한 배치전환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사용자는 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서를 10일간 사내 게시판에 게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재심판정서에는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속초의료원은 20141027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배치전환을 인정하고 30일 이내에 원직복직시킬 것을 주문하는 판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속초의료원측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이다. 이로써 속초의료원이 201479일간의 파업일 이유로 6차례에 걸쳐 시행한 배치전환은 명백한 부당배치전환으로 결론났다.

 

2013년말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채 불성실 교섭을 일삼던 속초의료원(원장 박승우)2014710일 급기야 정리해고를 통보했고, 노동조합측이 이에 맞서 7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시한부 파업을 전개하고, 731일 복귀하려 하자 하루 전인 73031병동과 71병동 물리치료실에 대해 직장폐쇄를 공고하고 외래 간호조무사들을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51병동 조합원들을 직장폐쇄된 71병동으로 배치전환 후 직장폐쇄에 따른 임금지급을 거부했다. 이어 811일에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비조합원들을 51병동으로 배치 전환했고, 814일에는 31병동과 71병동 조합원들을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배치전환하는 등 파업 종료 후 9월까지 총 6차례의 배치전환을 실시했다. 이같은 배치전환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구분하여 근무시킴으로써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조활동을 압박하기 위한 수법이었다.

 

이에 노조측에서는 속초의료원측이 비조합원들은 정상 운영되는 51병동으로 배치하고 조합원들은 필수유지업무로 파업참가가 제한되는 응급실, 중환자실, 직장폐쇄된 71병동 등으로 배치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으며,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게 큰 부당배치전환이라며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했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1027일 부당배치전환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노동위원회마저 부당배치전환 판정을 내린 것이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올바른 판정을 환영한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속초의료원은 부당배치전환된 직원들을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속초의료원은 지역주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가장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201311월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후 3명의 노무사를 특별고용하여 불성실교섭, 노사합의 위반, 파업유도, 공격적 직장폐쇄, 일방적인 전환배치, 징계, 고소고발, 노조파괴공작, 단체협약 일방 해지 등 전방위적인 노조탄압을 펼쳐왔고, 33일부로 28년간 노사가 신의성실로 맺어온 단체협약을 해지한 후 노조전임 해제, 노조사무실 폐쇄 등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노조가 파업을 중단했는데도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공격적 직장폐쇄를 연장하면서 환자진료를 거부하였고,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분리하여 근무시키는 부당한 전환배치로 인해 응급실에서 의료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의사 및 간호사 근무표 조작과 처방전 조작, 진료 거부, 노조탄압 혐의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국회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당하기까지 했다.

 

공공병원을 파행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공의료를 후퇴시키고,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배치전환과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은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은 더 이상 공공병원장 자격이 없다.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정상화와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용퇴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강원대병원이 우수 의사인력 파견협약을 파행으로 내모는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을 즉각 소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강원도가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의 공공의료 파행 운영과 노사관계 파탄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의 공공의료 파행 운영과 노사관계 파탄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강원도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의 부당행위를 계속 방조할 경우 우리 보건의료노조는 강원도 5개 의료원을 관할하고 있는 강원도와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대상으로 전면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201541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6길 10(당산동 121-29) (우 07230)
Tel: 02)2677-4889 | Fax: 02)2677-1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