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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 다시 열어야 합니다!

by 선전국장 posted Apr 20,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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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와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는 4/20() 오전 1030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진주의료원 청사활용 조례안 보류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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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월) 기자회견에서 최권종 보건의료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였고, 4/21() 도의회에서 이를 심의 할 예정이라며 진주의료원 청사 활용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위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청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위반 진주시보건소 이전을 전제로 한 청사활용은 권한 침해이자 월권 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이러한 내용과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를 접수했으며 진주의료원 존폐에 대한 도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절차가 진행 중이며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소송을 진행중이라며 진주의료원은 1개 병원이 아닌 국가 공공의료정책을 수행하는 공공병원이고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상징이자 미래이다. 이러한 공공병원이 홍준표 지사 정치욕심의 희생양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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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월)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문> 진주의료원 청사활용 조례안 보류 촉구 기자회견

 

진주의료원은 공공병원으로 다시 열어야 합니다!

 

국정조사 결정에 따라 공공병원으로 다시 열어야 합니다.

도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도변경은 국정조사법, 보조금법, 공무원법, 지방자치법등 위반입니다.

서부청사는 처음 약속과 용역결과, 관련법에 따라 건립해야 합니다.

경남도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민들께서는 현재의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으며, 경남도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잡아야 할 도정 중 하나가 도민과 국회, 정부, 법을 무시하고 진행된 진주의료원 강제폐업이고, 도민의 요구와 국회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공공병원으로 다시 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였고, 내일(21) 도의회에서 이를 심의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민여러분, 경남도의원 여러분! 진주의료원을 청사로 활용하는 조례안은 전면 보류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진주의료원 청사 활용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위반입니다. 국회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재개원 방안과 정상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정조사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입니다.

 

둘째, 진주의료원 청사 활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입니다. 지역 공공의료를 위해 266억의 국고 보조금이 투입되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운영되던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와 관련이 없는 청사로 활용하는 것은 보조금법 제22(용도 외 사용금지) 위반입니다. 복지부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를 인정했습니다.

 

셋째, 청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지방자치법 8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22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방자치법을 피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근거로 본청을 2개로 하는 청사건립조례를 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디에도 근거를 찾을 없는 것입니다. 인구 800만 이상의 경기도만 예외적으로 2청사가 가능하고 그 외 도는 지역본부 및 출장소가 가능합니다. 그 장은 3급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자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입니다. 또한 청사면적도 그 기준을 초과 할 가능성이 큽니다.

 

넷째, 진주시보건소 이전을 전제로 한 청사활용은 진주시 권한 침해이자 월권입니다. 진주시보건소는 진주지역의 보건환경과 지역민의 뜻에 따라 진주시와 의회가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경남도는 보건소를 청사로 이전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각한 지역무시이며,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위반입니다.

 

다섯째,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 공공의료에 심각한 차질을 발생시킵니다. 헌법 36조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지방의료원법등도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을 공공의료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서부경남은 복지부가 지정한 응급의료 취약지구이며, 초고령화에 접어든 의료취약지구입니다. 병상공급관찰지역이며 진주의료원이 수행하던 많은 공공의료사업이 실종되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 후 40여분의 환자가 돌아가시고 장애인 치료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한 것이 그 중요한 예가 됩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내용과 이유로 감사원에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청구를 접수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의 법적 근거와 절차, 타 시도의 사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질의와 정보공개를 해 놓았습니다. 이에 대한 결론을 보고 청사문제를 심의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일 것입니다.

 

위 내용 뿐만 아니라 진주의료원 존폐에 대한 도민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거부한 주민투표를 대법원이 주민투표 대상이라고 판결하면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 청구서명이 진해중입니다. 도민의 결정이 있기 전에 진주의료원을 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또한 진주의료원 폐업 무효 확인소송이 진행중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은 경남도나 자신이 한 결정이 아니라고 하지만, 도민과 국민 모두 홍준표 지사가 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청사활용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경남도민 여러분, 경남도의원 여러분! 진주의료원은 1개 병원이 아닌 국가 공공의료정책을 수행하는 공공병원이고 우리나라 공공의료 상징이자 미래입니다. 그런 공공병원이 홍준표 지사 정치욕심의 희생양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선 안될 것입니다. 공공병원은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서부청사는 홍준표 지사의 약속과 처음 용역결과에 따라 건립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관련법을 지키고 법률에 맞게 진행하면 됩니다. 그것이 갈등을 줄이고 더 빠르고 성공적으로 도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경남도정이 도민과 소통하고, 정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의회와 도의원들의 철저한 검증을 바라며, 어떤 것이 도민을 위한 길인지를 깊이 고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420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주민투표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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