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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는 한국의료제도 공공성 파괴할 녹지그룹 영리병원 설립추진 중단하라”

by 선전국장 posted May 14,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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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와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514() 오전 11,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국유기업인 녹지그룹의 한국 영리병원 설립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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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목) 영리병원 설립 시도 중단 촉구 기자회견@보건의료노조




강호진 제주영리화저지 의료공공성강화 제주도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최근 중국인들이 막대한 자본을 앞세워 제주도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더니 이제는 영리병원 설립까지 추진하고 있다의료에 대해 무지한 투기자본이 제주도민과 국민의 건강권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제주도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민이 앞장서 영리병원 설립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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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국의 의료제도는 의료공공성의 보루로 지금까지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허용해주지 않았고 비영리 병원제도를 유지해왔다. 또 공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원 설립을 허용한 적이 없다. 그런데 중국 녹지그룹이 설립하는 병원은 건강보험도 적용되지 않고 병원에서 돈을 벌어 투자자가 가져가는 영리병원이다. 다시 말해 중국의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게 되면 한국의료제도 공공성의 보루인 비영리병원제도와 건강보험당연지정제가 동시에 무너지게 된다고 규탄했다.

이어 병원 운영을 맡는다는 중국 BCC(북경연합리거 의료투자유한공사)는 실제 규모 있는 병원 운영 능력이 없어 연합리거 소속 병원 중 가장 큰 병원인 서울리거가 제주영리병원의 운영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인이 외국인 영리병원에 우회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국법률의 위반 사항이다.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이 한국 법률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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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후 대표단이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만일 중국 정부가 영리병원 설립계획을 중단하지 않으면 국내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중국정부에 대한 국민적 항의운동과 함께 국제사회에 중국 정부의 악성투자 내용을 알리고 국제적 항의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대표단은 주한 중국대사관에 항의서한을 전달했으며,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520() 제주도청 앞에서 <중국 녹지그룹의 한국 영리병원 설립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및 원희룡 제주도지사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항의서한]

중국 국유기업 녹지그룹의 한국 최초 영리병원 설립에 항의합니다.

 

녹지그룹은 중국 국유기업으로 중국의 최대 부동산개발기업이며 2014년 포춘 500대 세계 기업 중 268위를 차지하는 거대 기업입니다. 또한 중국 녹지그룹은 한국에 약 6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녹지그룹은 중국 국유기업으로 또 한국에 거액을 투자한 거대기업으로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녹지그룹이 한국에서 보이고 있는 행태는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정부와 녹지그룹에 분노를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녹지그룹이 제주 헬스케어타운에 한국 최초의 영리병원 설립을 신청한 것입니다. 영리병원은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주범으로 한국인들이 그 설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항의합니다.

첫째, 녹지그룹은 한국의료제도를 파괴할 한국 최초 영리병원을 설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녹지그룹이 설립허가 신청을 낸 제주 헬스케어타운의 영리병원은 한국에서 최초로 설립되는 영리병원입니다. 한국인들은 의료공공성을 파괴하는 영리병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며 영리법인병원은 없습니다. 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치료해야 하는 곳이라는 한국인들의 국민적 합의 때문입니다. 중국을 대표하는 녹지그룹이 한국최초의 영리병원의 설립주체가 된다는 것은 녹지그룹뿐만 아니라 중국정부의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둘째, 녹지그룹은 한국 법률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녹지그룹은 북경연합리거의료투자공사(연합리거)에 병원운영을 맡기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연합리거는 투자를 돕는 기업이지 병원운영 능력이 없습니다. 제주도 녹지병원의 운영은 중국 상하이의 한국투자자들이 세운 서울리거병원이 맡는 것으로 한국정부자료와 한국과 중국의 언론 보도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인들의 국내 외국인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운영 등의 관여는 제주도의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셋째, 녹지그룹은 부동산기업인데도 전문성이 없는 병원을 설립하려 하고 있습니다.

녹지그룹은 북미,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아시아 등 여러 대륙에 걸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에 대한 투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제주 헬스케어타운은 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곳입니다. 녹지그룹은 의료에 대한 전문성도 없으면서 병원을 운영하려 하고 게다가 노골적인 상업적 돈벌이를 위한 미용성형 전문영리병원을 설립하려 하고 있어 많은 한국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중들은 중국인들과 우호적 교류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표적 국유기업인 녹지그룹이 한국 의료제도를 붕괴시킬 것이 우려되는 영리병원을 세우고, 한국 법률을 위반하며, 전문성도 없는 병원을 설립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을 통해 다른 나라의 의료제도를 망가뜨리는 정부라는 인식을 가지게 할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엎어진 물은 다시 주워담을 수 없습니다(覆水不返盆). 녹지그룹이 영리병원을 설립한 후에는 이미 늦습니다. 중국의 녹지그룹은 영리병원 설립계획을 철회하여야 하고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인 녹지그룹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막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국정부는 한국인들의 항의와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2015514

의료민영화·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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