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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발레오만도사건 대법원 공개변론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0527)

by 정책실장 posted May 27,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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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레오만도사건 대법원 공개변론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입장(2015. 5. 27.)

 

산별노조에 대한 사법정의를 기대한다!

산별노조의 역사성과 사회적 역할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대법원은 자주적 단결권을 보장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라!

 

대법원이 528금속노조 경주지부 발레오만도지회 관련 총회결의 무효 등 상고사건(대법원 201296120사건)”과 관련하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갖는다. 발레오만도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산별노조를 집단탈퇴하고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것이 적법한지 불법인지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재판이다.

 

1998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기업별노조 연맹에서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변경을 이룩한 우리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유지현)는 이번 재판이 산별노조 인정 여부 산별노조 규약 인정 여부 노조파괴공작에 대한 용인 산별노조 활동의 존립근거와 사회적 역할 위협 등과 관련한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대법원이 발레오전장노조의 집단탈퇴를 인정하는 것은 산별노조를 불인정하는 판결이다. 산별노조는 기업별지부·지회의 연맹체가 아니라 하나의 단일한 노동조합이다. 유럽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산별노조와 달리 우리나라의 산별노조는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과정을 거쳐 건설되었기 때문에 하부 조직단위가 기업별지부·지회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이 많다. 그렇지만, 산별노조는 기업별지부·지회의 연맹체와는 전혀 다른 단일한 노동조합이다. 산별노조는 기업별지부·지회의 집단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업별지부·지회의 집단탈퇴 총회를 인정하는 것은 산별노조를 단일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고 기업별지부·지회의 연맹체로 보기 때문으로 이는 산별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은 산별노조를 기업별지부·지회 연맹체로 오판하는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대법원은 하급심에서 조직형태 결정 권한이 없는 지회가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을 무효라고 판정한 점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대법원이 기업별노조 연맹에서 산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탄생한 우리나라 산별노조의 역사에서 비롯된 조직형태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산별노조를 기업별지부·지회의 연맹체와 동일시하여 집단탈퇴를 용인하는 그릇된 판결을 내리지 않기를 촉구한다.

 

둘째, 대법원이 발레오전장노조의 집단탈퇴를 인정하는 것은 산별노조의 규약을 부정하는 부당한 지배·개입이다. 산별노조는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대해 자체 규약으로 정해놓고 있다. 가입요건과 탈퇴요건, 가입절차와 탈퇴 절차는 산별노조의 고유권한이며, 법원의 판단으로 이를 간섭하거나 지배개입해서는 안된다. 발레오만도 사용자측은 집단탈퇴를 용인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라 항변하고 있지만,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대해 자율적으로 정한 규약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법원이 산별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한 규약을 무시하지 말고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대법원이 발레오전장노조의 집단탈퇴를 인정하는 것은 발레오만도 사용자측의 악랄한 노조파괴공작을 용인해주는 것이다. 발레오만도 사용자측은 노조파괴공작으로 악명높은 창조컨설팅의 자문에 따라 금속노조 집단탈퇴와 기업별노조 전환을 추진했다. 산별노조 집단탈퇴와 기업별노조 전환이 노조파괴공작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동위원회도 발레오전장 사측의 노조파괴공작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직형태변경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기업별지회가 산별노조를 집단탈퇴하여 기업별노조로 전환하는 것을 용인해주는 것은 창조컨설팅과 같은 악랄한 노조파괴공작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대법원이 악질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과, 하급심 및 노동위원회와 다른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말 것을 촉구한다.

 

넷째, 대법원이 발레오전장노조의 집단탈퇴를 인정하는 것은 산별노조의 존립 근거와 사회적 역할을 부정하는 것이다. 만약 대법원이 발레오전장노조의 집단탈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 기업별노조를 바탕으로 건설한 산별노조에서 기업별지부·지회의 집단탈퇴를 유도하는 사용자측의 탄압·회유책이 빈발할 것이고, 이로 인해 산별노조의 존립근거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사용자의 지배개입 아래 기업별 지부·지회가 조합원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가입·탈퇴하도록 정해놓은 규약을 위반하여 산별노조를 집단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발레오만도식 노조파괴모델이 법적으로 용인된다면 우리나라 산별노조의 근간이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소모적이고 파국으로 치닫는 노사관계 지양, 합리적인 노사관계 발전, 교섭비용 절감, 사회양극화 해소, 사회공공성 강화, 사회적 대화 진전 등 산별노조가 이룩해온 사회적 역할 또한 위축·축소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대법원이 우리나라에 산별노조체제가 확립되고, 산별노조의 사회적 역할이 증진될 수 있도록 올바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이번 재판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주적 단결권에 관한 중대한 판결이고, 대한민국 산별노조의 운명과 미래가 걸린 역사적인 판결이다. 어떤 정치적 압력이 개입되어서도 안되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가 우선되어서도 안된다.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에 대해 산별노조가 스스로 정한 규약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난도질당하고, 집단탈퇴와 기업별노조 전환수법을 앞세운 악랄한 노조탄압공작이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면죄부를 받는 사법살인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우리는 자주적 단결권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가 존중되고, 악랄한 노조파괴공작이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로 단죄받는 대법원의 판결을 기대한다.

 

 

201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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