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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명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안전대책 마련 및 콜센터 불통문제 지적(0610)

by 정책실장 posted Jun 10, 2015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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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병원 간접고용비정규직 안전대책 마련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불통 문제 지적 (2015. 6. 10)

메르스 사태 장기화, 병원 비정규직이 위험하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불통! 원인은 컨트롤타워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첫 확진환자 발생 이후 2주가 넘어서면서 메르스 확진환자 95명, 사망 7명, 격리자 2891명으로 메르스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메르스발병 2위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국가의료재난 사태 속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홍보하고 있는 핫라인 콜센터는 불통이라는 비판이 넘쳐나고 있다.
한편, 병원노동자들의 안전에도 구멍이 뚫리고 있는데, 특히 간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메르스 감염 위험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병원 노동자 안전대책 마련 시급 … 특히 병원내 간접고용 비정규직 위험 ‘적신호’


메르스 사태가 확대되면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특히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병원의 감염관리 대책이나, 안전보건 매뉴얼에서도 비켜나 있어 위험이 크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경비직원 한 명이 메르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번에 발생한 환자는 5월 26일 6번째 확진판정을 받았던 환자가 후송되어 왔을 당시 응급실에 근무하고 있었으며, 내원 당시 6번 환자를 응급실로 옮기는 일을 헀던 20대 보안요원으로 병원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다.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보호자 등 일반인들은 잘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병원에는 의사 간호사 뿐만 아니라 많은 직종의 노동자들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다. 수납, 안내 등 일상적인 대면업무를 하며 환자와 쉽게 노출되는 인력들과, 보조업무에 속하지만 대부분 병원의 직접고용 상태가 아닌 청소노동자, 보안요원, 간병을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들이 바로 이들이다. 이들은 환자들의 채액이 묻어있는 쓰레기를 치우고, 병원을 오가는 많은 이들을 직접 대면하며 안내하고, 필요시 직접 몸을 부대끼며 환자이송 업무를 하고 있어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사실 의사나 간호사 등 의무직들은 필요에 따라 환자들의 정보를 사전에 공유할 수 있어 사전에 감염의 위험을 인지할 수 있거나, 병원에서 마련된 자체 감염관리 매뉴얼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감염 위험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반면 보조인력이나, 특히 간접고용 비정규직 인력 등 다수의 ‘보이지 않는 인력’은 병원의 감염관리 시스템에서 제외된 채 안전대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기 쉽다. 특히 이들 다수의 ‘보이지 않는 인력’들은 병원이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외주화함으로써 병원의 직접관리 책임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감염관리 차원에서 마련된 대응메뉴얼에도 누락되기 일쑤인가 하면, 혹시나 스스로의 보호를 위해 마스크라도 쓰게 되면 병원측으로부터 환자들이 불안해한다며 불쾌한 시선을 받기도 해 이마저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감염관리의 또다른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최근 메르스 확산의 주요 원인이 병원내 감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렇게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큰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의료기관내 감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간접고용비정규직의 안전한 노동을 보장해야 한다.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면 의사, 간호사 등 의무직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역할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간접고용이라고 해서,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감염관리와 안전대책의 사각지대에서 위험에 노출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나아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병원 현장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안전을 강화해야 한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의 전문성과 책임성, 연속성, 협업성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질병본부 핫라인 ‘불통’…원인은 또 컨트롤타워


메르스가 확산속도를 더해가면서 보건당국은 무려 4천여명을 자가격리 등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자가격리 대상자들에 대한 관리와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자가격리 대상자들을 위한 핫라인, 콜센터조차 ‘불통’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은 국민들에게 메르스 증상이 의심되면 병원을 찾지 말고 질병관리본부의 핫라인으로 신고하라고 홍보중인데, 사실 이러한 조치는 감염관리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환자가 병원을 찾아다니는 이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을 차단하고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핫라인과 콜센터가 통화조차 쉽게 되지 않아 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겨우 연락이 된다 하더라도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일반적인 매뉴얼만 알려주는데 그쳐 메르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5월 20일 최초환자의 메르스 바이러스가 국내 유입되어 그 확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핫라인과 콜센터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2003년 사스 때나 AI 발병때도 작동헀던 시스템, 즉 유사시 이러한 콜센터 운영과 관련한 대응 매뉴얼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 매뉴얼은 예컨대 질병, 감염병의 종류, 확산속도, 중증도 등 상황에 따른 등급별 대응방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매뉴얼에 따라 핫라인 개설, 콜센터 회선 확보 방침, 콜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방안 등 주요한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
특히 이번 메르스사태와 같은 전염병 확산 대응에는 필수적으로 생물학전에 대비한 교육을 이수한 군병원 자원이나 공공병원, 보건소의 의사, 간호사와 같은 전문인력도 차출하여 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유사시 어디서, 어떻게, 얼마를 차출할지에 대한 방안도 이미 다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메르스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매뉴얼에 따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거나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메르스 발생 이후 보름을 훌쩍 넘기고 있는 지금 아직 콜센터의 대응체계 조차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핫라인이나 콜센터 회선을 증설하고 이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에 진작 나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늘어나고 관리대상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에 대비한 준비가 없어 ‘늑장대응’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이는 결국 예산 문제와 권한문제이기도 하다. 콜센터 인력을 확보하고 회선을 증설해서 사용하려면 그에 따른 예산확보가 필요하고, 동시에 인력을 차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권한’도 필요하다. 그러나 이렇게 시스템과 자원확보 방안은 존재하지만 실제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가 이런 예산을 책임질 수준도, 인력을 차출할 권한도 없는 탓이다.
콜센터 운영 매뉴얼대로의 시스템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에 대한 책임권자의 판단이 필요하고, 정부내 여러 부처간 조율이 필수적이며, 지자체 협조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수준의 결정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수행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총리실이나 청와대가 나서야 가능하다. 지난 2003년 사스 발생 당시 고건총리를 중심으로 컨트롤타워가 세워졌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인데, 당시 예산과 인력 확보가 가능했던 상황과 오늘의 메르스 사태 대응 상황은 확연히 대비된다.

우리 노조가 계속 제기하고 있는 바, 결국 컨트롤타워를 격상해야 한다.
지금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는데 청와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비판이 넘쳐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와대가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책임지려 하지 않는 탓에 콜센터 운영마저 혼선과 불통으로 치닫고 있다. 메르스 확산 사태를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가? 이제 청와대가 책임져라!


2015. 6. 10.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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