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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위한 골든타임' 19대 국회 회기내 통과 위한 '20일 행동' 돌입!

by 선전국장 posted Apr 12,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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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411일 오전 10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4 간담회실에서 <긴급 국회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9대 국회가 꼭 통과시켜야 할 입법 과제 2>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하 인력법)’ 제정과 종합병원 병상기준 상향 의료법개정을 촉구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이 두 법은 4월말 마지막으로 예정된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핵심 보건의료 관련법 2라며 우리가 제안하는 이 의료 관련법 2제는 현재 논의 중인 보건복지부 의료전달체계개선협의체가 의미 있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는데 꼭 필요한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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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현 위원장@보건의료노조



이어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국회 여야 의원들은 메르스 사태 이후 적정인력 확충문제와 올바른 의료전달체계개선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의료법제정과 병상자원관리 관련 의료법개정으로 이어지는데 힘을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울산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날 토론회는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의 <환자안전법, 전공의법, 간호간병통합서비스법에 이은 환자안전을 위한 법의 완결판,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발제에 이어 이진석 서울대의료관리학 교실 교수의 <우리나라 병상자원 관리의 개선과제와 종합병원 병상기준 상향 의료법 개정>의 발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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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인력법은 메르스 사태 이후 한국의료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의료 인력 수급과 관리 문제를 국가 주도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력법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 2012년 발의했으며, 메르스 사태 이후 인력법 제정의 필요성이 더욱 증폭됨에 따라 법안 쟁점사항을 대폭 수정하여 2015년 재발의 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OECD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은 1/2~1/3 수준에 불과하며 비정규직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2015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간호인력부족으로 인한 임신순번제를 경험한 여성조합원이 열명중 한명꼴이며 41.3%의 조합원이 환자안전사고의 원인이 인력부족이라고 답했다며 병원 현장의 인력부족 심각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보건의료 정책을 수립할 때 건강보험, 의료공급체계, 공공의료, 병상 총량제,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해서는 많은 계획과 대책을 제시했지만 단 한 번도 보건의료 인력문제를 전면적으로 계획한 적은 없다고용유발 효과 및 부가가치가 높은 보건의료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책, 올바른 노동시장개혁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력법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종합적 실태조사(임금, 노동조건과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직원 등 포함) 인력기준 준수, 교육연수시설, 복지시설, 어린이집 지원, 고용장려금, 취업지원, 인력확보 수가개선 정부 차원의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보건의료인력원설치 운영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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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전략기획단장@보건의료노조


 

이진석 서울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료자원의 수급 불균형이 두드러진다과잉과 부족이 혼재 상태이다. 총량은 과잉이지만, 적정 규모의 병원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 개·폐업의 95%300병상 미만 병원에서 발생한다중소형 병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은 63%에 불과하지만, 재원일수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약 3배이다. 다른 유형의 의료기관은 재원일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중소형 병원의 재원일수는 오히려 증가 추세이다. 중소형 병원이 가장 가파른 외래진료비 수입 증가율을 기록하기도 한다. 이처럼 중소형 병원의 가파른 증가가 지속될 경우,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병상 과잉을 주도하는 중소형 병원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중앙정부의 병상 수급 조정 기능을 확보하는 것이 의료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이라며 현행 30병상 이상인 병원의 병상 기준을 300병상 이상으로 상향하는 신규 병원 신설의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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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석 서울대의료관리학 교수@보건의료노조


 

지정토론에 나선 조승연 인천의료원장은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보건의료산업에서의 인력담보 시스템을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지 않으면 공공병원 간호사 인력 수급은 계속 어렵다. 공공부문 병상수 기준 및 인력 기준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국가는 많지 않다. 인력법 제정은 공공병원 원장들의 바람이다고 말했다.

조윤미 CTV 소비자연구소 대표는 병원에서 왜 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근본적 이유가 잘 설명되었으면 한다. 또 의료서비스의 질이 환자 안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 등 명확한 근거가 함께 제시되었으면 한다. 인력법 제정이 범국민적 요구로 발전되어 국민적 과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현 한림대의대 교수는 일반 환자들이나 국민들이 보건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환자 본인들에게 돌아온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인력부족으로 인한 문제들을 널리 알릴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의료 인력을 국가가 관리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임무이다. 따라서 법 제정은 필수이다. 추가로 인력법 내용에 공중보건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파악 등의 내용도 포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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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송기민 한양대학교 교수는 간호사 인력부족으로 임신의 제약을 받고,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 조사결과는 놀랍다. 병원의 인력은 상당히 중요하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단기간이 아닌 종합적인 측면에서 의료인력이 양성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같은 행위별 수가제도 하에서는 진료행위 횟수를 늘리기 위해 한정된 자원으로 더 많이 의료행위를 하게 되고 이는 결국 의료사고까지 일으킬 수 있다. 때문에 의료 인력에 대한 양성과 교육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해 중소병원이 두배 이상 많다. 우리 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이 사망률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의료의 질이 낮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다. 300병상 미만 병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병상기준 상향법이 대안이다. 강력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의료민영화를 막아낸 원동력은 일반 국민들이 원하지 않았고, 국민의 70%가 의료민영화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된다. 환자들의 안전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법 제정은 선도적인 과제이다.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가치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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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마지막으로 유지현 위원장은 환자의 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왜곡된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19대 국회내 법 제정 할 수 있도록 20일 집중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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