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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확충,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 ... 인력법 제정 등 요구 쏟아져 4/25 세미나에서 보건의료노조 8대과제 제시

by 선전부장 posted Apr 25,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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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논의가 있거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이런 문제의식으로 4월 25일 오후 3시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의료서비스 요구 변화에 부응하는 보건의료 인력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노조,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TV소비자연구소가 공동주관 했으며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에 나선 이기효 인제대 의대 교수는  “국민 의료비가 급팽창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의료공급은 아파야 병원에 가는 1950년대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현재 1, 2, 3차로 나누어진 병의원체계를 다양화-전문화 시켜 대기업 위주의 3차병원에 환자가 몰리는 현실을 바로 잡고, 이를 위해 의사와 간호사 인력의 충원은 물론 그 외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미국에 존재하지만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보건의료직업만 71개라고 지적"하고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한국의 신성장 동력인 동시에 국민의 생활보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21세기 의료공급 1950년대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어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진석 서울의대 교수는 환자 안전은 의료의 질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다며 간호인력과 의료의 질, 환자안전의 관계를 다룬 90여개의 논문을 분석, 정리한 AHRQ Publication의 자료를 인용했다.


이 교수는 환자 1인당 간호사의 수가 많으면 환자 사망률이 낮고, 병원기인성 사망률 또한 낮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인력의 교육수준이 높고 경력이 오래되었으면 사망률이 낮으며 간호사당 환자수가 많으면 의료과오 발생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환자당 간호시간이 길면 의료과오 발생률이 낮고 환자당 간호사 수가 많으면 환자의 재원기간 또한  짧아진다고 한다. 이 점에서 이 교수는 한국은  한국은 기본적인 간호를 제공하기에도 부족한 인력이라고 호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그동안 의사인력은 많이 늘어났지만 그보다 병원과 병상이 더 많이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의사증가의 효과를 누릴 수 없었다. 오히려 병상당 의사인력은 전혀 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반해 인구당 동네의원 수는 크게 증가하면서 병원의료에 대한 국민 불만과 동네의원의 경쟁 격화가 야기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병상과잉, 의료인력부족, 소비자의 과도한 의료이용량이라는 삼박자가 더해져서 질 낮고 불친절하고 불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 이교수의 진단이었다.


이 교수는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의구심이 들었으나 보건의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정적, 제도적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보건의료인력과 관련한 현황파악, 원인진단, 정책개발, 새로운 의제발굴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양질의 안전한 의료를 위해서는 병상자원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기계 값' 보다 '사람 값'에 후하게 개편해 의료기관의 인력 확충을 유도하는 일자리 창출형 건강보험체계를 구축, 환자의 의료이용량을 적정화해서 환자 당 적정진료시간 확보를 보장하는 보상체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간호인력 많으면 퇴원 빠르고 사망과 사고가 줄어


토론에 나선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한국 의료현장의 그림자를 봐야 한다"고 말하며 "가혹한 근무환경으로 의사들이 주 90시간 일하고 입사와 동시에 퇴직과 이직을 고민하는 간호사들이 넘쳐나며 임신과 출산을 가족과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 상사와 먼저 상의하는 임신순번제가 횡행하는 것이 한국의 의료현실" 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기승전인력으로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8대 전략과제로서 1)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2) 범정부차원의 보건의료인력 TF 구성으로 사회적 합의 추진 3) ‘모성정원제’ 도입 하는 법 개정 작업 4) 올바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5) 복지부 ‘의료전달 개선 협의체’를 통한 의료인력 인프라 구축 마련 6) 건정심에서 인력가산, 보건의료산업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수가 확보 7)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올바른 조사활동을 통한 인력문제 해결 8) 환자존중, 직원존중, 노동존중 3대 존중병원 만들기 대중운동을 통해 전체 병원에서 양질의 좋은 인력의 필요성과 정당성 확보"를 제시했다.


이주호 단장 “가혹한 근무환경으로 가족계획도 상사와 논의해야, 인력문제 해결위한 8대과제 제시”


뒤이어 토론에 나선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 교수도 "건보 급여 지출이 매년 60조원이다. 돈만 썼지 질개선 안되고 특히 고용창출에는 기여하지 못했다. 수가만 올려서는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건보 수가체계와 고용(수준)을 연결시켜야한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이어지는 토론에서 "환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인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상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은 "유휴간호인력 복귀를 위한 취업센터 운영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인력문제에 대한 더 깊은 고민과 정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형근 제주대 의대교수는 "보건의료노조와의 인력 프로젝트 과정에서 기본 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이를 해결하는 재원마련 을위해 적정규모 병원을 갖출 것"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 기자는 "유휴인력 복귀를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과 정책 마련될 필요성 제기와 PS 합법화, 의사양성체계"에 대해 지적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환자 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들이 매우 절실하고 늦출수 없는 과제임이 확인되었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특히 인력법 제정이 국가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대목에서 대단히 유의미한 법이라는 점에 대한 공감대가 넓게 확대되는 성과를 도출했다.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확대를 유도하는 정책들이 매우 절실하고 늦출수 없는 과제임을 확인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5일 유지현 위원장의 긴급담화문을 통해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만들기 위한 아름다운 기적, 20일 행동을 시작합시다”라고 선언, 19대 국회 막바지에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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