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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뉴스



근로복지공단, 성과연봉제 도입 위한 이사회 투쟁으로 저지하자 서면이사회 열어 불법 개정!

by 선전국장 posted May 31,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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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해고연봉제 확대 도입 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에는 근로복지공단이 해고연봉제 도입을 위한 이사회 개최를 예정했다.
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지부장 최숙현)와 공공연맹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은 이사회 저지 피켓팅 등을 벌이며 이사회 개최를 무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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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개최 예정이었던 이사회가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와 공공연맹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의 저지투쟁으로 무산되었다@보건의료노조


근로복지의료공단의료본부지부는 이사회 전날인 26일까지 전 조합원 반대서명를 벌여 재적조합원 수 대비 97.7%의 압도적인 도입 반대의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또, 26일 실시한 <2016년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찬반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1,923명중 1,722명이 투표에 참여해 96.6%인 1,663명의 조합원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는 해고연봉제 저지를 위해 양대노총 공대위 투쟁에 전조직적으로 함께하며 법률대응, 조합원 단체복 입기, 뱃지달기 등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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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근로복지공단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 이사회를 저지하기 위해 피켓시위를 전개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27일 이사회가 저지당하자 근로복지공단은 30일 서면이사회를 열어 보수규정을 개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의료본부지부와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은 3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압박에 굴복하여 노동조합과 합의 과정없이 보수규정 개정하는 불법을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 노동조합은 보수규정 불법 개정에 대해 법적 소송을 불사할 것이며, 향후 예상되는 사측의 보수규정 세부내용 개정 협조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불법을 자행한 회사측은 법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사측을 상대로 법적소송과 함께 공공기관 노동자들과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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