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20대 국회 발의 기자회견 (2016. 6. 28.)
20대 국회,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발의
6월 29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의료전달체계 개편과제 논의 한창 … 보건의료인력 관한 법·제도 마련돼야
1. 보호자가 필요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법·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20대 국회에 발의됩니다.
2.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함께 6월 29일(수) 10:00 국회 정론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20대 국회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3. 지난 수년간 급속한 고령화사회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의 의료인력 현실은 매우 심각한 처지이며,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수준입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급성기 병상수와 고가 의료장비는 과잉상태인데 비해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은 OECD 국가의 1/2~1/3 수준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절대적 부족상태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인력정책을 종합하는 법령은 미비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수많은 법이 존재하고 있고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할 때 건강보험, 의료공급체계, 공공의료, 병상총량제,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해서는 많은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지만, 정작 보건의료 인력 문제에 대한 전면적 검토나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5. 6월 29일(수) 발의되는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보건의료인력 부족과 수급문제 등 심각한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이룩하고자 하는 목적 아래 ▲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 수립 ▲ 의료기관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실태조사 ▲ 보건의료인력 확보, 유지, 관리, 노동조건 개선, 복지향상 등의 기본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의료인력 총괄심의위원회> 설치·운영 ▲ 보건의료인력기준 준수 ▲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 및 이에 필요한 안정적 재정 확보 ▲ 보건의료인력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 보건의료노조는 법안 발의를 계기로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활동으로 보건의료노조는 6월 29일(수) 오후 2시 3천여명의 조합원이 집결한 가운데 서울역에서 집회를 갖고, 서울광장까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촉구 백의의 물결 대행진’을 진행합니다.
6. 이에 귀 언론사와 기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20대 국회 발의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6월 29일(수) 10:0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기자회견문 등 보도자료는 당일 현장에서 배포됩니다.
2016. 6. 2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