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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20대 국회 발의 기자회견 개최

by 선전국장 posted Jun 29,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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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9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20대 국회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인력법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질 향상, 앙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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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보건의료노조는 국회 정론관에서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을 발의

했다@보건의료노조



기 자 회 견 문

보건의료인력이 환자생명입니다. 보건의료인력이 환자안전입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합니다.

 

<1> 보건의료 인력 문제의 심각성

 

보호자가 필요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지난 19대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는 급증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보건의료인력의 현실은 매우 심각한 처지입니다. 잘 알려진 바대로,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급성기 병상수와 고가 의료장비는 과잉상태인데 비해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은 OECD 국가의 1/2~1/3 수준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절대적 부족상태입니다. 국가의 책임이 방기된 채, 민간영역에 맡겨진 보건의료인력의 현실은 이처럼 참담합니다.

 

오늘 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이처럼 민간 노동시장에만 맡겨져 심각한 수준인 보건의료인력 문제를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보건의료인력 부족의 문제는 의료사고와 안전사고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력부족으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 노출에 대한 의견이 33.6%를 보이고 있고, “인력부족으로 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76.6%에 이르며, “인력부족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응답 또한 79.8%나 이르는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의료기관 현장의 인력부족으로 인한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의료사고 위험으로까지 노출될 수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현장 인력부족으로 의료사고와 안전사고 등 발생우려 가중은 외국의 여러 논문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호인력과 의료의 질, 환자안전의 관계를 다룬 90여개 논문을 분석한 결과, 간호인력의 수와 숙련도가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자 당 간호사수가 많으면 환자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며(416%), 환자 당 간호사수가 많으면 병원 기인성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며, 간호인력의 교육수준이 높고, 경력이 오래되었으면 사망률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게다가 보건의료인력 부족의 문제는 현장의 노동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해, 이직률은 십 수년째 고공행진 중입니다. 인력부족 때문에 축복받아야 할 임신과 출산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없어 임신순번제가 횡횡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사직순번제까지 운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고용이 점차 확대되어 환자안전을 위협합니다.

 

 

<2> 법안 발의의 목적과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책을 종합하는 법령은 매우 미비합니다. 보건의료와 관련된 수많은 법이 존재하고 있고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에서도 인력 문제에 대한 전면적 검토나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한편, 최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함께 보건의료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통해 우리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감염병 등 환자안전에 매우 취약하며, 이렇게 드러난 한국의료의 개혁과제 중 보건의료인력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의료전달체계 개편 협의체>에서도 보건의료인력 인프라의 선진화 및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법제도 마련을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가주도의 인력수급계획이나 보건의료인력 기본계획의 마련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가 확대될 경우 당장 간호간병인력기준 강화, 보건의료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 인력확보 수급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우려가 매우 커지게 됩니다. 아울러 간호직과는 별개로 타 직종에 비정규직 확대, 근로조건 악화 등 이중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현장의 갈등도 커질 우려가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은 무엇보다도 종합적인 인력정책의 수립과, 이를 위한 국가 주도의 종합적인 법제도화를 더욱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인력 수급문제 해결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마련은 의료공급체계에서의 중요한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의료공급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맡겨져 있는 조건에서는 보건의료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요원할뿐더러, ‘인력법이라는 국가주도의 인력정책 없는 각종 제도정비 역시 미봉책에 불과하여 안전한 병원으로 만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정춘숙 의원과 보건의료노조는 이러한 인력부족 현실을 극복하고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중요한 과제로 보건의료인력 확충에 주목해 왔으며,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과 같은 법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3> 법안의 주요 내용

 

오늘 발의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 수립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모두 41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법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근로조건의 개선, 보건의료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와 복지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환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안 제1).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안 제 3)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보건의료 인력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강제하며 (안 제 56).

보건의료기관 등의 인력지원 및 개선에 필요한 종합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인력 실태, 노동시간, 이직율 둥 근무연건과 복지실태,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직원의 현황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 7)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인력 수급과 양성, 정원 기준 마련, 표준업무규정, 근무환경 개선, 복지향상, 일과 가정의 양립 방안 등을 위한 기본사업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공급자 주도가 아닌 소비자와 현장 노동시민사회 단체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 8)

한편,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장기요양시설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인력 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키도록 하며 (안 제9).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기관이 교육연수시설,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 공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

나아가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보건의료기관 취업 촉진을 위해 고용장려금 지급, 보건의료기관의 구인 활동 및 구직자의 취업 지원, 고용확대를 위한 시설과 설비 투자, 근로시간 단축사업을 할 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 11, 12).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수 보건의료기관 사례를 보급확산하고 우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의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 13, 14).

국가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지원을 위하여 재정지원, 신용보증지원 및 의료수가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 15)

끝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인력 수급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수급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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