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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정신병원 파업 돌입 23일, ‘환자인권 유린 문제’국제사회로 비화

by 교선실장 posted Jul 01,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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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RPD) 부위원장 농성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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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629일자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사후 조정 신청

 

71일 현재 파업 23일째를 맞고 있는 용인정신병원의 인권침해 문제가 국제사회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는 629일 경기지방 노동위원회에 사후 조정을 신청하였다.

지난 630일 오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실비아 콴(Silvia Quan) 부위원장이 파업중인 용인정신병원 현장을 방문하여 정신병원의 인권 침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29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채택 10주년을 맞아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고 실비아 콴 부위원장은 이 심포지움의 발제자로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였다가 귀국길에 파업 농성장을 방문하게 된 것이다. 당일 파업 현장에는 한용문 부위원장과 유나리 조직국장을 비롯하여 지부장과 파업 조합원들이 농성을 계속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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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실비아 콴(Silvia Quan)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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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과 대화하고 있는 애인권리위원회(CRPD) 실비아 콴(Silvia Quan)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실비아 콴 부위원장은 파업농성을 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정신장애인을 한 인간으로서가 아닌 병원의 수입을 위한 방편으로 보고 병원 수입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수급권자를 탈 시설화라는 명분으로 다시 다른 병원으로 이동 시키고 있다는 점에 매우 놀랐고 이는 너무도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지적했다. 탈 시설화를 하려면 정확한 기준과 세심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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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실비아 콴(Silvia Quan) 부위원장 @보건의료노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또한 정신장애인들에 대해 본인들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많은 경우에 가족들에 의해 거부당하고 문화적인 이유, 혹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강제로 시설에 수용되고 있는데 이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정부가 다른 선택권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전환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하면, 정부가 장애인들을 지역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역사회 공동체 모델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정신장애인이 탈 시설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현재 농성중인 간호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정부에 제대로 된 정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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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학생[매듭]의 공연 @보건의료노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실비아 콴 부위원장은 시민들의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신장애인을 바라볼 때 의학적 관점에서 그냥 환자(사람)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면 조합원들에게 유엔장애인권리 협약을 읽어보고 협약에 익숙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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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23일차 @보건의료노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유엔장애인 권리협약200612월 제61차 유엔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인권조약으로 장애인의 모든 인권 및 기본권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보호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8년 이 협약을 비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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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중이니 조영호 전문위원 @보건의료노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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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23일차 분반토론 @보건의료노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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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지도위원 교육 @보건의료노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보건의료노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사후 조정신청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629일 노동부 경기지청 담당관이 참관한 가운데 8차 노사교섭을 진행했다. 노조측은 병원 행정원장이 <미디어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장기 파업을 유도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성실한 교섭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임금 및 단체협약을 논의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노사가 사후 조정을 받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노조는 630일자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사후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보건의료노조는 용인정신병원유지재단 지부 설립 이후 교섭창구단일화 과정, 3차례교섭 후 교섭결렬과 3차례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 쟁의행위찬반투표와 필수유지업무 협정 체결까지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해왔다. 그러나 결국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으로 인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2016.6.9. 쟁의행위에 돌입하게 되었고, 파업 15일차(621)7차 교섭이 열려 임금 및 단체협약 요구안 중 징계사유관련까지 교섭을 진행하고, 8차 교섭(629)에서는 단체협약요구안중 징계절차, 경조금, 호봉표 제공 등의 논의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사후 조정에 합의 했다.(사후 조정이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의2 [조정종료 결정후의 조정]” 절차에 따라 조정 중지 상태 이후 파업으로 교섭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노동위원회가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 사후 조정제도를 활용해 노사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병원측은 여전히 조합원들에 대해 노조 탈퇴 종용 등 노조의 정당한 쟁의권을 제한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병원측은 파업 돌입 이후 보건의료노조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나 거부하다 노조가 고소장을 제출하자 그제서야 파업 15일만에 교섭에 임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다.

용인정신병원은 병원 경영을 이유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200여명을 두달 사이에 강제퇴원시키고 이 과정에서 간호사와 보호사 20명을 어떠한 적법한 절차도 없이 정리해고 한 상태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직접 현장 방문을 진행하였고, 국회보건복지위 위원들이 현장 방문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병원에서 자행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 환자들에 대한 강제 노역,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61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파업 경과

 

212일 희망 퇴직 모집 공고(43명 대상)

215일 보건의료노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설립총회

229일 보건의료노조 교섭 요청(조합원수 200)

318일 상견례 및 1차 교섭

329일 노조 무시하고 근로자대표 선임하여 임시노사협의회(150명 정리해고안 발표)

413일 안산 신우병원으로 환자 100명 이동

429일 국가인권위에 강제퇴원 및 장애인 차별 행위 관련 긴급 구제 및 진정 접수

53일 병동근무중인 지부장을 간호부 근무로 부당 전환배치

511일 정리해고자 20명 명단 발표(이중 조합원 19)

525일 제4차 단체교섭

526일 제2차 조정회의, 사측 조정안 거부, 68일까지 조정연장

531일 제5차 교섭(단체협약안 검토)

63일 제6차 교섭(단체협약안 검토)

69일 보건의료노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 파업 돌입

614용인정신병원 실태를 통해 본 정신병원의 현황과 공공성 강화 과제긴급 국회토론회

616용인정신병원 환자인권유린과 차별행위 및 강제퇴원 중단! 정신질환자 환자보호자권리 보장 촉구국가인권위 진정 접수

621일 경기도의원 현장 방문 실사

623일 국회 정춘숙윤소하 의원, 복지부장관 상대로 국회 행정질의

623일 제7차 교섭 진행(단협안 검토)

629일 제8차 교섭 진행(단체협약 검토, 사후 조정신청 합의)

630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CRPD) 실비아 콴 부위원장 방문, 보건의료노조 사후 조정신청서 제출

71일 파업 2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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