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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취업방해’ 용인병원유지재단 이효진 이사장 검찰 고발, 엄정수사 촉구 결의대회 개최

by 선전국장 posted Aug 22, 2016 Replie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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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용인병원유지재단은 서울시와 서울시립용인정신병원에 대한 위수탁 계약 철회 과정에서, 서울시가 직원 23명에 대해서만 계약직으로 고용승계 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혀왔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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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수원지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엄정수사를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2015년 당시 서울시에서 서울시립용인정신병원 전 직원의 고용승계에 대해 약속을 했지만, 위수탁 전환 과정에서 재단이 협조하지 않았음이 밝혔진 것이다. 재단이 거짓을 내세워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서울시를 방해하였고, 직원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탈하였다. 더군다나 안정적인 고용을 약속해놓고서 불과 1년도 안되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더욱이 810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지부장에 대한 징계해고, 직원 20명의 정리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였다. 재단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의 노사협의회 재선출에 대한 행정지도를 무시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와 더불어 정리해고의 사유로 주장했던 인력문제가 인정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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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수원지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엄정수사를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822일 재단 이사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근로기준법 위반(취업방해)의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수원지검에 접수하고, 수원지검 앞에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미조직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그동안 많은 병원 사용자들을 만났지만 용인병원유지재단처럼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용자는 처음이다. 사용자에게 중간관리자를 통한 노조탈퇴 종용 중단을 촉구했을 때에도 사용자들은 그런 일 없다고 했다. 그러나 지노위 조사에서 간호부 중간관리자 두명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아 여기 수원지검에 송치되어 있다. 또한 벗이 미술관에 대해 병원에서 10억을 투자해서 지었다고 이사장이 언론에 인터뷰 한 적이 있으나 이사장은 기사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거짓말은 서울시 고용승계 공문에 대해 재단은 직원들을 속이고 오히려 정리해고까지 단행한 것이다. 이는 직원을 농락한 처사이다. 우리는 오늘 수원지검에 이효진 용인병원유지재단 이사장을 고발했다. 검사들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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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순자 보건의료노조 미조직위원장(사진 위)과 홍혜란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장(사진 아래)이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홍혜란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장은 병원은 서울시가 갑질해서 계약을 하지 못했다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했고 서울시가 제안했던 고용승계에 대해서도 한마디 설명조차 없이 서울시에 가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 재단은 서울시가 고용승계를 하지 못하도록 해 놓고 이제와 환자와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며 정리해고와 강제퇴원을 밀어붙인 병원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진실은 밝혀져야 하고 수원지검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될 것이다. 9월에 있을 국정감사와 증인채택, 이사장 해임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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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단이 고발장을 수원지검에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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